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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해외원조 체계 무엇이 문제인가-1


미국은 전세계 각국에 대한 최대의 원조 및 기부국이지만 관련 체계가 한 기구로 통합되지 못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있다고, 미 의회 산하 해외원조특별위원회, 이른바 HELP 위원회가 최근 2년 간의 활동을 마치면서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지적했습니다.

위원회는 오는 12일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보좌관을 만나 이 보고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미 의회가 미국 해외원조 개혁 방안과 관련해 올해 지속적인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은 오늘부터 3회에 거쳐 HELP 위원회의 보고서 내용과 함께 미국의 현 해외원조 체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HELP 위원회 메리 부시 위원장과 국제기구,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다각도로 분석해 봅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 순서로, 미국 해외원조 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서지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의회 산하 초당적 특별위원회인 해외원조, 이른바 HELP(The Helping to Enhance the Livelihood of People around the globe) 위원회는 2년 간의 연구조사 활동을 통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의 부실한 해외원조 체계의 빈 자리를 해외원조의 개혁이 아닌 국방부의 활동 확대가 메우고 있다며 현 조지 부시 행정부의 해외원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위원회는 미국의 개발원조 사업은 현재 지속가능하고 성과를 내기에 부족하며, 이같은 미국의 해외원조 개혁의 필요성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지만 지속적이고 필수적인 변화를 위해 지금까지 이뤄진 게 거의 없다는 것은 충격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국방, 외교 정책과 같은 수준으로 해외 원조, 개발 정책이 진작돼야 한다며 현재의 체계에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HELP 위원회는 지난 2004년 조지 부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매리 부시 위원장을 비롯해 현재 고인이 된 제니퍼 던 전 워싱턴주 하원의원과 벤자민 호만 기아퇴치 식량재단 (Food For the Hungry) 회장,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 등 미국 정, 재계, 학계, 비정부기구 관계자 등 부시 대통령과 의회 상하 양원 대표들이 각각 위임한 21명의 위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HELP 위원회는 지난 2006년부터 2년 간 미국이 원조를 제공한 개발도상국 18개국을 직접 답방하고, 미 행정부 내 20여개 원조 관련 기관에 대한 심층조사를 진행했습니다.

HELP 위원회는 미 국무부 전 현직 당국자와 국무부 산하 미국 국제개발처, USAID 관계자, 학계, 비정부기구, NGO 관계자, 원조 수혜국 관계자 등 총 1 백여 명과의 심층 면담을 진행한 뒤 미국의 현 해외 원조시스템의 제도적, 내용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담은 2백 쪽 분량의 최종 보고서를 최근 완성했습니다.

'HELP' 위원회는 오는 12일 백악관 스티브 해들리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부시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메리 부시 HELP 위원회 위원장은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 해외원조 체계의 문제점 중 하나로 국방부가 최근 들어 원조 활동, 특히 해외 원조 기능을 훨씬 많이 수행하고 있는 것을 꼽았습니다.

부시 위원장은 이는 원래의 해외원조 기능을 담당하는 국무부와 미국 국제개발처, USAID 가 해외 원조활동을 수행할 충분한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USAID가 직접 고용한 직원 수는 최근 10년 사이 매우 급격히 줄어 USAID는 해외원조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조사 결과 USAID는 직원 수가 줄었을 뿐 아니라 행정비용이 제한돼 있으며, 이 때문에 해외원조 사업비용이 외부 계약직 요원들을 뽑는 행정비용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부시 위원장은 밝혔습니다.

HELP 위원회는 특히 현재 USAID의 행정비용과 해외원조 사업비용이 동일한 항목으로 책정되고 있는 데 대해, USAID가 보다 정확하게 사업 예산을 쓰기 위해서는 두 비용이 별도 책정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시 위원장은 또 현재 미국 정부는 해외 원조에 대한 통일되고 조직된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너무 많은 수의 기관이 해외원조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들을 조정할 기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시 위원장은 이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위원회가 방문했던 18개 개발도상국 중 한 국가에서는 미국의 한 기관에서 받은 개발 원조 관련 상담 내용이 다른 기관에서 제공한 것과 상치돼 수혜국이 큰 혼란을 겪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미국의 전체 해외원조를 총괄하는 정부 기관이 있어야 한다며, 백악관이 직접 국가안보회의, NSC 내에 고위급 조정기구를 만들어 해외원조 개발과 인도주의적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미국 정부기관을 관장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부시 위원장은 위원들 가운데 일부는 행정부 내 새로운 해외원조 개발 부처가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대다수 위원들은 국무부가 외교정책과 해외원조 모두를 관장하되 단일화된 총괄조직을 신설할 것을 공통적으로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부시 위원장은 백악관 NSC는 전체 행정부를 관장하면서 해외원조를 조정하는 강력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국무부와 연계하고, 원조 관련 기능을 일부 제공하는 농업부, 재무부 등과도 협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특히 미국의 개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의 개혁을 위해서는 행정, 입법 기관이 초당적 합의로 이같은 과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런 맥락에서 지난 1961년 제정된 해외원조법 (Foreign Assistance Act)을 수정할 것을 제안하고, 수정 초안을 백악관과 국무부, 의회에 각각 제출할 예정입니다.

위원회가 작성한 수정안 초안에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미국 해외원조 개발 정책과 사업을 통해 미국의 국익을 높이고, 이에 적합한 집행기관과 전체를 관망하고 정보를 모으는 강력한 최신 입법 기능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미 의회는 HELP 위원회의 이같은 최종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초 해외원조 개혁 방안과 관련한 첫 공청회를 연 데 이어, 올해 지속적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입법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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