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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대북 에너지 지원 및 인권 개선 예산 배정


미국의 2008 회계연도 세출예산법안이 지난주 최종적으로 상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미 의회는 이 법안을 통해 대북 에너지 공급 및 탈북자 지원 예산도 승인했습니다. 보도에 조은정 기자입니다.

미국의 2008회계연도 세출예산법안에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08) 대북 에너지 지원 예산 5천 3백만 달러가 포함됐습니다.

이는 당초 부시 행정부가 요구한 대북 에너지 지원 예산 1억 600만 달러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국제시장에서 중유 10만t 상당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난 18일 상원, 19일 하원을 최종 통과해 조지 부시 대통령의 서명절차만 남겨두고 있는 세출예산법안은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미 행정부 및 유관기관의 예산안, 해외 원조 규모 등을 담고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행정부는 “북한의 에너지 관련 지원을 위해 최대 5천 300만달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의회 세출위원회에 (Appropriations Committee) 정기적으로 관련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앞서 통과된 국방수권법안에서는 북핵폐기비용으로 최대 500만 달러를 사용하도록 배정한 바 있습니다.

세출예산법안은 북한 인권 개선과 관련해 여러 항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국무부가 운용하는 인권민주화기금(Human Rights and Democracy Fund) 중 300만 달러를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 신장을 위한 계획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주 및 난민 지원을 위해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 등에 지원되는 예산 10억 2천 990만 달러 중 일부가 탈북자 지원 계획에도 사용될 수 있다는 문안도 있습니다.

법안은 또, 유엔개발계획UNDP가 대북 지원 계획과 북한 내에서의 활동에 관한 정보를 미국 정부에 제공하지 않을 경우, 미국 정부는 유엔개발계획 지원액의 20%를 집행 유보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의회는 세출예산법안 부속 설명서에서, 미국의 소리 방송과 자유아시아방송을 통한 대북 방송의 질적 양적 확충을 위해 5백만 달러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는 이처럼 북한과 관련된 여러가지 예산안을 승인한 반면 북한 정권에 대한 직접 지원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법안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쿠바, 북한, 이란과 시리아에 대해 융자, 신용 거래, 보험 등을 포함한 자금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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