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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평화지대 추진 관련 NLL 위상, 한국 내 전문가 의견 엇갈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에 합의함에 따라 한국사회에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위상과 관련한 논란이 또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와 관련한 한국 내 전문가들의 다양한 견해를 서울에서 VOA 박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려대 북한학과 유호열 교수는 남북한이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에 합의하는데 있어 우선 논란의 핵심이었던 기존 서해 북방한계선에 대한 북한측의 인정을 전제로 해야 함에도 이 문제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교수는 다음달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겠지만 이때 기존 NLL을 유지하는 선에서 합의하고 향후 한반도의 평화정착 단계에서 NLL 재설정 문제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기존 NLL을 유지하면서 재설정 문제는 향후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논의해도 늦지 않고

유 교수는 또 향후 회담에서 NLL을 기준으로 상호 균등한 공동어로수역을 조성하고 남한 해군 당국이 관할 하는 조건에서 북한 민간선박이 NLL을 통과해 해주항으로 직항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는 NLL을 기준으로 해서 상호 균등한 공동어로수역,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우리 해군 당국이 관할하는 조건하에서 관할하는 그 조건하에서 북한의 민간선박이 해주항으로 바로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

국제해양법 전문가인 ‘여해연구소’ 김영구 소장 역시 공동어로수역 설정의 전제조건은 NLL의 현상유지가 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북한이 이를 부정하는 현 상황에서의 평화지대 설치는 오히려 분쟁을 유발시켜 남한의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지금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남북간의 해상경계선은 경기만을 봉쇄하는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소위 말해서 경기 지역과 서울 지역의 군사적 안보는 완전히 허물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북한의 기본적인 개념을 수용하는 어떠한 공동어로수역이나 또는 평화수역의 설정은 대단히 위험하고 아주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김 박사는 잇따른 화해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은 현재 정전상태라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전협정에 따른 군사분계선을 상호 존중함으로써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 국제법의 기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정전상태에서는 정전협정에 있어서의 군사분계선을 서로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한 평화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어느 일방이 이것을 부정하게 부정한다고 하면 즉시 전쟁상태로 복귀된다는 것이 국제법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입니다

반면 한국외국어대 국제법학부 이장희 교수는 남북한이 서해를 군사대치구역에서 평화협력 벨트로 전화하는 논의를 하게 된 것은 대단히 절묘하고 현명한 방법이라며 이번 합의를 환영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서해 해상경계선 문제 등 이 군사 문제를 순수한 군사적 방식이 아닌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해서 이를 군사적으로 신뢰를 보장함으로써 서해를 군사대치구역에서 평화협력 벨트로 전환하는 이러한 논의를 한 것은 대단히 현명한 절묘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교수는 공동어로수역이나 평화지대를 설치할 경우 NLL이 무력화되어 남한의 안보가 위험하다는 일부의 염려에 대해 그 같은 논리는 현재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 신뢰가 어느 정도 깊어가고 있는 것을 모르는 처사라며 반박하고 서해 백령도 주변의 몇 군데를 평화지대로 설치해 경협 차원에서 이끌어 갈 경우 한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북한은 우리가 요구한 변화 수준만큼은 안되지만 지금 무서울 정도로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북관계의 신뢰도 대단히 지금 구축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서해의 백령도 주변으로 3해리 정도 연안수역을 인정하고 그 주변에 한 두서너 군대를 소위 서해평화특별지대를 설치해서 경협 차원에서 이 문제를 이끌어 가는 것은 저는 그게 우리 안보 문제에 그렇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장희 교수는 또 이 같은 서해 평화지대를 설치할 경우 남북한이 공동어로관리구역을 설정하는 등 안보에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상호간 제도를 강구해 놓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그 수역 내에서 공동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남북 공동어로구역관리위원회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안보 문제에 대한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상호 어떤 제도를 강구를 해놓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동국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이철기 교수는 서해에서의 군사적인 충돌 방지와 향후 남북한간 군축을 비롯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NLL 문제는 반드시 매듭을 지어야 될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 NLL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남북한간에 현상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 NLL이라고 하는 것이 정전협정 사항에 합의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서해상에서의 해상 경계선을 국제법에 따라서 또 남북관계 현실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공동어로수역을 만들 경우 결국 NLL이 무력화되어 남한의 해상안보가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이 교수는 ‘NLL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오히려 남한의 일부 보수진영에서 확대 과장하고 있다’며 평화수역과 같은 군사적 긴장을 줄이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지적합니다.

"NLL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오히려 남쪽의 일부 보수진영에서 확대 과장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서해 지역의 어떤 안전이라든지 또 인천을 비롯한 서해안 지방의 어떤 안전의 확보 문제는 오히려 이 지역을 남북이 평화수역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평화를 공유함으로써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어떤 NLL과 같은 경계선을 쳐서 그것을 방해 한다고 하는 개념은 과거의 냉전시대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유호열 교수는 이번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서해 공동어로 수역 설정과 관련한 NLL 위상 논란의 해결책으로 우선 가장 위험 부담이 덜한 지역부터 시범운영을 한 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경우에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가장 부담이 덜한 위험 부담이 덜한 지역부터 시범운영을 해보고 거기서 성과가 있으면

이장희 교수 역시도 유 교수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다며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수역을 한 2~3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실시하는 것도 저는 현실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VOA 박세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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