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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남북한 정상이 정치적으로 풀어야' - 도희윤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최근 한국 내에서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비정부기구인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의 견해를 전해드립니다.

대담에 서울의 VOA 박세경 기자입니다.

문) 남북정상회담이 10월 초로 예정돼 있는데요. 이번 회담에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논의해야 된다는 주장이 한국사회에서 많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답) 이번 회담이 지난 8월 28일 진행하려다 연기가 됐는데요. 8월 28일 맨 처음 정상회담 일자가 결정됐을 때 저희 납북자와 국군포로 관련 단체들이 모여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납북자 국군포로 송환 문제 그리고 북한인권 문제, 민족의 운명과 결부될 수 있는 북한 핵 문제, 이 문제가 의제에 포함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통일부 장관이 이런 내용을 건의하겠다(북한에) 라는 차원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한달 정도도 안남은 이 상황에서 과연 이 문제를 의제로 삼을 수 있을지 저희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럴 바에는 이 정상회담이 대선을 앞두고 있는 이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다음 정권으로 넘기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실의 남북정상회담을 반대하자’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재 해결에 과거 동서독 방식을 원용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동서독 방식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답) 이것은 동서독 간에 비밀협상을 통해서 정치범들을 맞교환하는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일명 프라이카우프(Freikauf)라고 설명이 되어지는데요 이것은 서독이 현금을 동독에 제공하고 동독은 그 현금제공에 따라서 정치범들을 서독으로 인계하는 교환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방식을 한국에서 지금 원용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북한은 지금 납북자나 국군포로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당국의 태도가 이 상황에서 명확하기 때문에 과연 이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저희들 나름대로 조금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측면도 저희들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 앞으로 이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고, 또 그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답) 이 문제는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일 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각종 협상의 자리에 나오고 있는 실무자들도 이 문제를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협상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이 문제를 정말 남북한의 최고 정상들이 만나서 정치적으로 타결해 내는 것이 가장 원만한 그리고 확실한 해결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 닥쳐져 있는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이 문제가 이럴 때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현실성이 좀 없다고 판단이 되어 앞으로 저희들은 다음 정권에서도 정말 남북한의 정상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타결하자 이것을 촉구하고 그리고 여러가지 국제사회의 여론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문) 최근 납북어부 고 박두현 씨 부인인 남한의 유우봉 할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까?

답) 정말로 슬픈 일이 지금 발생을 했는데요 유우봉 할머니는 연세가 70이 넘으셨습니다. 이분은 납북어부 부인으로 ‘오대양 62호’의 선장이셨죠, 지난해 이분이 남편의 사망 소식을 한국 정부로부터 듣고 그 이후 계속 우울증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납북자특별법과 관련해 주변에 있는 가족 친지들이 다 통일부로부터 고소 당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더욱 상심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결국 더 이상 이런 고통을 갖고 지내는 것보다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스스로 정리를 하지 않으셨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 이같은 납북자나 그 가족을 위한 ‘전후납북자피해보상법’을 한국 정부가 추진했었죠? 이 법안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답) 이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로 납북자 가족들 지원 단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었죠 그 결과 지난 4월에 이 법이 제정이 되었구요 현재 시행령이 준비되고 있는데 이 시행령이 이 법을 집행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통일부는 납북자 가족들의 의견들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 시행령을 바로 제정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가족들과 심각한 갈등 과정에 놓여있고 지금 납북자들의 고소 고발 사태도 이 시행령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희들로서는 납북자 가족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시행령이 되기를 간절히 저희들은 소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 한국 정부와 납북자 가족들 사이에 어떤 부분이 이견이 있나요?

답) 시행령에서는 가정 중요한 것이 가족들에 대한 보상의 문제이고 그리고 우리 국가가 이런 보상의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이 납북자 가족들의 입장입니다. 특히 보상의 액수의 경우는 전혀 그들의 아픔들을 나름대로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보상액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구요.

또 보상 범위의 차원에서 보면 북한에서 인질로 잡혀있는 납북자들이 사망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전혀 보상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의 범위와 정부가 끝까지 이런 납북자 문제의 송환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동하겠다는 부분들도 거기에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가족들과 통일부가 나름대로 각을 세워서 갈등국면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들 지원단체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방법이 이 법이 정말로 납북자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시행령이 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좀더 양보하고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달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문) 이 납북자피해보상법과 연관시켜온 전쟁 중 납북자피해보상법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답) 현재 남북자피해보상법과 관련해서는 그 대상자가 500명 정도 되는 전후 납북자가 그 대상이구요 그 과정에서 한국의 6.25전쟁 관련 납북인사가족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단체는 전후 납북자가 먼저 이 법을 추진하고 그 이후에 6.25전쟁 납북자 문제 특별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 단체가 양보해 줌으로 인해 이 법이 신속히 제정이 되었던 반면에 현재 6.25와 관련된 전시중의 특별법은 전혀 진척되는 부분이 없는 상황이죠

문) 그렇다면 ‘전후 납북자피해보상법’ 문제가 ‘전시 납북자피해보상’ 문제보다도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모양이죠?

답)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후 납북자의 경우는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은 숫자이구요 한 500명 정도의 수준으로 공포를 하고 그 대상자 속에서 보상과 여러가지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반면에 6.12전쟁과 관련해서는 공식적인 숫자만해도 8만여명이 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시 납북자와 관련된 법보다 전후 납북자가 그 대상자가 한정된 측면에서 훨씬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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