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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한국에 대한 무기판매특별법 입법 추진


미군으로부터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앞두고, 미국 의회가 미국산 무기판매에서 한국의 지위 향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무기판매특별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법이 의회를 통과하면 한국은 미국산 무기를 더욱 신속하고 값싸게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유미정 기자가 좀 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로부터 무기와 군사장비, 부품 등을 구매할 때 현재보다 훨씬 더 신속하고 값싸게 살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안이 최근 미 의회에 제출돼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3일 미주리주 출신인 공화당 소속 크리스토퍼 본드 상원의원이 의회에 제출한 ‘한-미 군사협력 개선 법안 ( United States-Republic of Korea Defense Cooperation Improvement Act)’은 미국 정부가 한국에 무기를 판매할 경우 미 의회의 심의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심의대상 품목의 범위를 줄이며, 구매 수수료를 감면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처럼 한국에 대한 무기판매특별법을 추진하는 배경으로 한국이 지난 10년 간 총 69억 달러에 달하는 많은 무기와 군사장비들을 사들여 미국의 5대 무기구매국이 됐지만, 무기시장에서 이에 상응하는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1987년 미국산 무기의 대외군사판매 (FMS)에서 무기와 장비 구매 절차가 까다롭고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세번째 그룹인 ‘비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주요동맹국’으로 분류됐습니다. 이에 비해 첫 번째 그룹인 ‘NATO 회원국’들과 두 번째 그룹인 ‘NATO외 일본, 호주, 뉴질랜드’는 미국산 무기 구입에 있어 가격과 절차 면에서 훨씬 더 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같은 이유로 한국 정부는 그동안 양국 외무장관과 국방장관 회담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한국의 대외군사판매FMS와 관련한 지위를 향상시켜 줄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주장에 이해를 표시하면서도, 이 문제가 의회에서 해결돼야 할 법률 사안임을 주장하며 지금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한-미 군사협력 개선 법안’이 미 의회의 상,하 양원을 모두 통과할 경우 FMS에서 한국의 지위는 현 세 번째 그룹에서 한 단계 올라가 두 번째 그룹 수준으로 향상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구매할 경우 미 의회의 심의기간은 현행 30일에서 15일로 단축되고, 심의대상 품목도 주요 군사장비의 경우는 2천5백만 달러 이상, 일반 군사용품과 서비스는 총 1억 달러 이상, 건설과 설계 서비스의 경우는 3억 달러 이상으로 제한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무기 구입시 일종의 수수료 형태로 추가되는 ‘계약행정비’도 감면받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을 제출한 크리스토퍼 본드 의원이 상원 정보위원회 간사직을 맡고 있는 4선의 중진으로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고, 또한 법안 제출에 앞서 행정부와도 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려져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본드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한-미 간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안보협력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된다”면서 “한국이 미국산 무기와 군사장비, 부품을 더 많이 구입하면 한-미 양국 간 상호 작전능력도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미국의 이번 무기판매특별법 추진에 대해 환영과 비판의 목소리가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군으로부터 전시작전권을 이양받는 등 자주국방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에서 이를 환영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한국의 무기 구매가 지나치게 미국에 집중돼 있음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빠르면 상원 외교위원회가 여름휴가를 마치고 회기에 들어가는 다음 달 중 심의, 상정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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