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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 가족 지원법' 공청회 무산


오늘 (27일) 오전, 서울 시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납북자 가족 지원법'에 관한 공청회가 관련자들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납북자 가족들은 피해가족들에게 최고 4천5백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시행령은 납북자 가족들이 그동안 받은 고통에 비하면 터무니 없이 적은 액수라고 항의했습니다.

서울의 VOA 강성주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공청회가 납북자 가족들의 반발로 무산이 됐다고요? 어떤 상황이었나요?

(답변 1) 네, 한국 통일부가 <납북자 가족 지원법>에 관한 납북자 가족과 일반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준비했던 공청회가 납북자 가족 단체들의 강력한 반발로 개최되지 못했습니다.

‘납북자 가족 모임’ 소속 단체원 70여명이 오늘 오전 10시 서울 배재대 학술지원센터에서 공청회가 시작되려는 순간 ‘납북자 가족 지원법’의 시행령에 납북자 가족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력하게 항의하며, 공청회장의 단상을 점거하고, 농성을 시작했기 때문에 공청회 개최가 무산됐습니다.

이 단체의 최성룡 대표는, 납북자 가족에게 최고 4천 5백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시행령은 납북자 가족들이 그 동안 당해온 정신적.물질적 고통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작은 액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대표는 또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납북자 일부에 대해 자진 월북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항의하며, 납북 피해자를 월북자라고 말하는 통일부 장관은 즉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질문 2) 강 기자, 납북자 가족들이 항의하는 이재정 통일부 장관의 발언 , 즉 “납북자 가운데는 일부 자진 월북자도 있다”고 한 발언은 무슨 말인가요?

(답변 2) 네, 이재정 장관은 약 한달 반 전인 지난 6월 8일 서울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이러한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어서, 납북자 가족들로부터 강력하게 항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발언이 있은 직후 납북자 가족들은 이 장관의 자택으로 또 통일부 청사등으로 찾아가, 이 재정 장관으로부터 사과를 받아야 겠다고 항의한 적이 있습니다.

납북자 가족들은 오늘 공청회가 무산된 뒤, 이 장관의 지난 6월 8일 간담회 발언이 납북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대검찰청에 이 장관을 고소했습니다.

(질문 3) 그러니까, 납북자 가족들은 가족이 납북된 뒤 받아 온 각종 고통에 비해 받게 되는 위로금이 형편없이 적고, 또 이 장관이 그런 발언을 한 데 대해 상당히 불만이 쌓여서 이런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있겠군요.

(답변 3) 네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우선은 납북자 가족에 대한 위로금 액수에 대한 불만입니다.

통일부가 마련한 시행령안에 따르면, 부모나 형제 자매가 북한에 납치된 지 10년이 넘은 가족은 정부로부터 피해위로금과 특별위로금을 합쳐 모두 4천5백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일부는 피해자 가족당 천만원을 지급하자는 예산당국을 설득해 이 같이 위로금 액수를 올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납북자 가족들은 한국 정부가 납북자의 남은 가족에 대해, 심지어는 사촌 육촌 사돈에게까지 연좌제를 적용하는 바람에 주변 사람들이 엄청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받아왔는데, 정부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말도없이, 최고 4천5백만원의 위로금만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납북 피해자들은 지난 몇 십년 동안 가족이 북한으로 납치당한 뒤 받은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제대로 위로할려면 납북자 가족당 최소 3억원씩은 지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질문 4) 강 기자, 사실 납북자 가족들은 이 법안의 내용이 알려진 지난 7월 12일부터, 위로금 액수가 적다며 항의해 오지 않았습니까?

(답변 4) 그렇습니다. 납북자 가족들은 지난 12일부터 최고 4천5백만원의 위로금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액수라고 주장하며, 이 법안의 철회를 주장해 왔습니다.

납북피해자 가족들은 위로금은 돈도 돈이지만, 위로금 지급에 앞서 정부는 납북자가 현재 생존해 있는지, 아니면 사망했는지 여부에 대해 책임있는 행동을 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나아가 이들 납북자들을 남한의 가족들에게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나서 정부는 마지막 방안으로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위로금으로 3억원 정도를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문 5) 공청회를 준비했던 통일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답변 5) 통일부는 대변인 성명을 내고, 오늘 공청회가 일부 납북자 가족과 단체의 소란 행위로 무산된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통일부는 이 법안의 시행일정을 고려해, 공청회를 다시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6) 강 기자, 이 법안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납북자는 모두 4백80여명이라고 했지요?

(답변 6) 네 그렇습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이후 북한에 납치된 남한 사람은 모두 3천6백여명인데, 이 가운데 3천 2백여명은 돌아오고, 북한에는 아직 480여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국군포로 5만여명, 6.25 전쟁 중 납북된 민간인 2만여명, 북송교포 9만3천여 명은 포함시키지 않은 숫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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