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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 불능화 전제조건 놓고 줄다리기 계속할 듯


계속해서 이번에는 이연철 기자와 함께 북한이 핵 시설 불능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 그리고 금융제재 해제 요구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문: 이같은 대북 제재조치들은 언제 어떻게 시작됐나요?

답: 북한이 미국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것은 지난 1988년입니다. 1983년에 버마를 방문한 한국 대통령 일행에게 테러공격을 가하고, 1987년에는 한국 여객기를 상대로 폭탄공격을 저지른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미 국무부는 올해 발표한 연례 테러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 1987년 이후 테러를 저지른 기록이 없다고 밝히면서도 일본인 납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북한이 미국의 적성국교역법의 적용을 받기 시작한 것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 부터입니다. 이 법은 미국과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에 가하는 일종의 경제제재로, 1917년 나치 독일에 대해 처음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에 대한 미국의 금융제재는 2001년 9.11테러공격 이후 제정된 애국법 311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 달러화 위조지폐 제조 유통과 돈세탁, 마약 생산과 밀거래 혐의 등으로 미국의 금융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문: 미국의 이같은 조치에 따라 북한은 어떤 제재를 받고 있습니까?

답: 미국 정부는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북한에 대해 수출관리법과 무기수출통제법, 해외지원법 등을 적용해, 무기 관련 수출과 판매금지, 이중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의 통제, 그리고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관의 차관 제공 반대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적성국교역법 적용대상인 북한과의 모든 무역과 투자, 금융 등 포괄적인 경제교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북한은 테러국가와 거래하는 나라의 금융기관과 민간기업은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없고, 미국 영토에서 사업할 수 없으며, 관련자들의 미국 입국 비자를 제한할 수 있다는 미 애국법 311조에 따라, 국제 금융체제에의 접근이 사실상 봉쇄된 상태입니다.

문: 북한이 핵 불능화 전제조건으로 이같은 제재들의 해제를 요구하고 나선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먼저, 북한이 이들 조치들로 인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한 가지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이 이같은 미국의 제재조치들을 대표적인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간주하고 있는 점입니다.

즉, 불능화와 대북 적대시 정책을 연계함으로써, 먼저 미국이 이같은 조치들을 해제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보여야 북한도 핵 시설 불능화 문제를 협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김명길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가 핵 시설 불능화 등 2.13 합의 2단계 조치 이행을 위해서는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 등 미국의 상응조치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문: 미국이 북한에 대한 이같은 제재들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답: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기 위해서는 미 행정부가 북한이 지난 6개월 간 국제 테러를 지원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증하고, 북한으로부터 앞으로 국제테러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아 해제 45일 전에 의회에 통보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문제는 미국 정부의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해결가능한 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을 적성국 명단에서 빼는 것은 테러지원국 해제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적성국 교역법을 개정하려면 의회의 적극적인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먼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가 이뤄지고 나중에 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답: 기본적으로 미국도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전제로 한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앞서 테러지원국 해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기입니다.

북한은 먼저 제재가 해제돼야 불능화에 응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다음 단계는 고농축 우라늄에 대해 해명하고 핵무기와 핵물질을 완전히 신고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는 수준에 따라 정치, 안보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줄다리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연철 기자와 함께 북한이 핵 불능화와 관련해 내걸고 있는 전제조건들을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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