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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한인 100년의 발자취] 조직적 독립운동위한 ‘대한인 국민회’ 결성


한인 이민사를 연구하시는 김지수 씨를 모시고 100년이 넘는 한인들의 미주 이민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한인 국민회 설립에 관한 얘기 전해 드립니다.

장인환, 전명운 의사의 의거로 재미한인의 항일 열기가 고조되었고, 조직적인 독립운동을 펼치기 위해 여러 단체가 통합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샌프란시스코 즉 상항의 공립협회대표와 하와이의 합성협회 대표가 만나 통합하기로 결의하고 대한인 국민회가 결성 됩니다.

"장인환, 전명운 의사의 재판비용 마련을 위해 한인들이 똘똘 뭉쳤는데 이것이 대한국민회를 만드는 동기가 됐는데 조국의 국운이 쇠퇴해가고 재미한인들의 생활향상을 위한 단체가 필요하다해서 그 당시에 있던 국민협회를 해산하고 국민회로 개편했습니다. 을사보호조약 폐기운동, 국권회복, 동포의 안녕과 복리신장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1910년에 대동보국회가 합류해서 그때부터 대한인국민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1912년 11월 8일 상항에서 개최한 확대회의 결의로 조직을 확대하여 상항에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를 설치하고 산하 조직으로 북미지방총회, 하와이지방총회, 만주지방총회, 시베리아지방총회 등 지방총회를 두었으며 각 지방총회 관할 하에 각각 10여 개의 지방회를 설치했습니다. 이로서 대한인국민회는 전 세계 한인을 한데 묶은 최초의 단일 조직으로 독립운동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며 안창호, 윤병구가 차례로 중앙총회 회장직을 수행했습니다.

그후 1913년 남가주 지방 Hemit에서 한인 관련 사건이 계기가 되어 국민회는 미국연방정부가 인정하는 정부가 없는 한국의 기관으로 인정 받게됩니다.

"1913년에 남가주 Hemit에 있는 미국인 살구 농장으로 한인 11명이 일하려고 갔습니다. 때마침 일본인 노동자 배척운동으로 해서 일본인으로 오해받은 이들 한인을 그 지방 주민들이 추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일본 영사가 추방당한 한인을 심방하고 그 사건을 미국 정부에 교섭하여 배상을 받아 주마하고 간섭하려는 것을 당사자들이 거절하고 북미지방총회에 보고를 하게됐습니다."

다음 주에는 국민회가 Hemit 한인 관련 사건에 대해 어떻게 대처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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