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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 유엔 차석대사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중'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북한의 핵실험 직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제재결의안을 이행하기 위한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러시아 정부의 이같은 뒤늦은 대북 제재 참여는 제재 없이는 북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그동안 국제사회의 관심이 2.13 합의에 맞춰지면서 대북 제재결의가 유명무실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돼온 가운데 한국 정부는 결의안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지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7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안 1718호를 이행하기 위한 대통령령에 서명해 곧바로 효력이 발효됐다고 러시아 유엔 대표부의 마리아 자카로바 (Maria Zakharova) 대변인이 확인했습니다.

자카로바 대변인은 30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결의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그동안 대통령령의 준비기간이 길어졌다며, 서명 시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실제로 지난해 11월 유엔의 대북 제재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대북 제재결의안 이행을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으며 대통령령 초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하일 마르겔로프 러시아 연방회의 국제문제위원장은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 충분한 조치를 취했지만 제재 없이는 북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보이는 만큼 제재에 동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한국의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레오니드 슬루츠키 국제문제부위원장도 러시아의 `이타르 타스 통신'과의 회견에서 이번 조치는 지난해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로 인한 파편이 러시아 영토 인근에 떨어진 사실을 감안하면 ‘논리적으로’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서명한 대통령령은 안보리 제재결의 1718호가 규정한 북한에 대한 무기금수 조치 내용 대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탱크와 장갑차, 중화기, 전투기, 군용 헬기, 전함, 미사일, 그리고 미사일 발사대 등을 러시아산이 아니어도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수출할 수 없습니다. 또 대북 수출을 위해 러시아를 통과할 수도 없습니다.

이같은 무기금수 조치는 러시아의 모든 정부기관들과, 산업, 무역, 재정, 교통 등과 관련된 기업, 개인들에 적용됩니다. 또 핵무기 개발에 사용될 소지가 있는 어떠한 물질의 대북 반입도 금지되고 대량살상무기나 핵 계획에 관련된 열차 기술자와 전문가 등 북한인들의 러시아 입국도 금지됩니다.

이밖에 고가 귀금속이나 시계, 향수, 주류, 자동차 등 이른바 사치품에 대해서도 대북 반입이 금지됩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지난해 핵실험을 실시한 후 닷새만에 대북 제재결의안 1718호를 채택하고 결의안의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유엔주재 한국대표부의 오준 차석대사는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지금까지 유엔 전체 192개 회원국 가운데 40% 정도인 73개국과 유럽연합이 제재 이행과정을 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준 차석대사) “사실 작은나라, 북한과 무역거래가 없는 나라들은 보고서를 낼 내용도 없거든요. 그러니깐 북한과의 제재에 의미가 있는 국가들은 대개 다 보고서를 냈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고서의 내용이라는 거는 그런 제재를 위해서 국내적으로 입법조치가 필요한 국가들의 경우 그런걸 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고 대개 선진국들은 이미 그런 입법조치들이 돼있기 때문에 그냥 이행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그동안 국제사회의 관심이 북 핵 2.13 합의 이행에 쏠려있는 가운데 대북 제재결의안이 유명무실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 대사는 초점이 2.13 합의에 맞춰져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의안은 결의안대로 제대로 이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준 차석대사) “6자회담의 2.13 합의는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안보리 결의안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내용이 북한에 대해서 무기를 수출하거나 북한의 무기를 사지 말자는 것, 북한이 대량파괴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나 자금이 이전되지 않도록 하자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돼있기 때문에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는 것 과는 별도로 안보리 결의안 내용은 이행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 대사는 대북 제재결의안은 다른 결의안들과 마찬가지로 실효성이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리비아도 국제사회로부터 10여년 간 제재를 받은 끝에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포기했듯이 제재 대상국이 제재로 인해 너무 고통스러워서 갑자기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 대사는 또 북한의 2.13 합의 이행 여부에 따라 안보리에서 제재 결의안을 완화 또는 강화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어떠한 움직임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준 차석대사) “그런 움직임이 있으려면 6자회담 2.13 합의 이행에 있어서 어떤 진전이 이뤄지거나 아니면 그 반대의 좋지 않은 상황이 된다던지 새로운 상황전개가 있지 않는 한 제재위 또는 안보리 자체에서는 관망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대사는 북한이 2.13 합의에 따라 영변 핵 시설을 폐쇄하고 궁극적으로 불능화하게 되면 안보리 결의안의 요구사항들을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 충족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안보리는 결의를 완화하는 문제를 논의하게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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