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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후손 토지 국가 귀속…사회정의의 실천


한국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지난 2일 이완용과 송병준 등 친일파 후손들이 보유한 토지 25만여 평방미터를 국가에 귀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해방 이후 친일파와 그 후손들이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얻은 재산에 대한 첫 조치로, 한국사회는 이번 결정이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고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좀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지난해 7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발족한 한국 정부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이번에 국가 귀속을 결정한 친일파 후손들의 토지 규모는 154필지 25만 4천 906 평방미터에 달합니다. 재산 가치는 한국의 공시지가로 36억원, 미국 달러화로는 3백 9십만 달러에 이릅니다. .

이들 토지는 지난 1910년 한일합병조약 당시 내각 총리를 지냈던 대표적인 친일파 이완용과 그의 아들 이병길, 일본 정부가 세운 친일단체 일진회 총재를 지낸 송병준 등 9명의 후손들이 보유한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05년 12월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공포했으며, 지난해 7월 발족한 조사위원회는 그동안 친일 대상자 4백52명을 조사해왔습니다. 이번에 환수 대상이 된 친일파의 재산은 1904년 러일전쟁 시작부터 1945년 광복절 사이에 이들이 일본 제국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증여 받은 재산으로, 한국 정부는 이를 환수해 국가 명의로 등기한 뒤 독립유공자 자손들에 대한 지원과 기념사업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한국은 지난 1948년 9월 건국법률 제 3호에 따라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하고 반민특위를 구성해 친일파 진상규명과 숙청작업에 나섰지만 국내에서의 반발과 이에 따른 정치적 혼란 등으로 이듬해인 1949년 6월 반민특위가 해산됐습니다. 이후 1951년 반민족행위처벌법이 폐지되면서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작업은 2005년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긴 휴면에 들어갔습니다.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친일파 재산에 대한 이번 환수 결정은 “반민특위가 와해되고 활동이 좌절된 지 58년 만에 이룬 친일 청산의 첫 가시적인 성과"라며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정치권과 학계, 언론도 이번 결정을 역사적인 성과라며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민족사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사회정의를 실천하는 중요한 과정이며, 나라를 배신하고 개인의 이득을 추구한 위정자들에게는 도덕적 비난 뿐아니라 반드시 역사적 심판이 따른다는 교훈을 후세대에 남겼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또 이번에 귀속이 결정된 토지가 앞서 위원회가 추정한 전체 환수대상 토지 3천 9백94만 평방미터의 0.64 %에 불과하지만, 정부가 첫 가시적인 성과를 올렸다는 데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앞으로 추가 조사를 통해 다른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에 대해서도 절차를 밟아 국가에 귀속시킬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에서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와 관련, 확인이 어려워 제 3자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또 법을 만들기 이전의 일까지 소급해 적용하는 이른바 소급입법을 통한 사유재산 박탈은 위헌 소지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환수한 재산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을 위해 쓴다는 구상은 민족수난의 역사를 통해 국민을 가해자 대 피해자로 양분하는 또다른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다른 기금을 통해 독립유공자들을 지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전문가와 언론들은 친일 청산이라는 대의가 이런 우려 때문에 위축돼서는 안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은 친일파 후손들 중에는 막대산 재산을 챙겨 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일본에 귀화한 사람이 적지 않다며, 긴 시간 속에 재산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역사적 정의를 바로 잡는다는 취지에서 정부는 인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친일파 자손들 가운데 상당수는 좋은 학벌과 부유한 생활을 유지해 온 반면 많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저학력에 무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며, 이런 역사의 오류를 바로잡고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일제 치하 친일 문제에 대해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작업은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다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하고 신중한 조사를 통해 분열과 갈등이 아닌 참된 화합으로 국가를 이끄는 과거사 규명작업이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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