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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금] 미 연방대법원의 '부분출산 낙태 금지법은 합헌' 판결에 따른 파장 예상


여성의 낙태권 문제는 오래전부터 미국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현안 가운데 하나인데요, 최근 미국 연방 대법원이 ‘부분출산 낙태 금지법’을 합헌이라고 판결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미정 기자와 함께 이번 미 연방 대법원의 판결 배경과 그로 인해 예상되는 파장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문: 먼저 미 연방 대법원이 합헌이라고 판정한 ‘부분출산 낙태 금지법’은 어떤 것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답: 네, ‘부분출산 낙태 금지법’은 지난 2003년에 부시대통령의 서명으로 법제화된 연방법으로, 임신 12주, 임신 중기와 후기중에 유도분만을 거쳐 태아를 유산시키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특히 부분출산이란 태아를 유산시킬 때 산모의 자궁을 확장해서 태아의 머리와 몸통 일부를 끄집어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렇게 해서 밖으로 끌어낸 태아의 두개골을 때리거나 파괴해 낙태절차를 마무리 짓는 것을 부분출산 낙태라고 합니다.

그동안 부분출산 낙태 반대론자들은 이 방법이 너무 잔인하며 일종의 “영아 살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찬성론자들은 부분출산 낙태가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적고 산모에게 안전한, 의학계에서 검증된 시술이라고 반박해 왔습니다.

따라서 ‘부분출산 낙태 금지법’은 이러한 구체적인 방식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으로, 이 법에는 산모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지만 이러한 방식의 인공유산 시술의사들에게는 최고 2년까지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2003년 부분출산 낙태금지법의 발효에 뒤이어 이 법의 시행을 가로 막으려는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 모든 합법적 조치들을 다 시행해 나가겠다고 다짐한 바 있습니다.

문: 그러면 이번에 미 대법원이 ‘부분출산 낙태 금지법’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고, 합헌 판결을 내리게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답: 네, 2003년 이 법이 연벙법으로 제정된 이후, 여러 주에서는 이같은 낙태 규제법이 산모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예외조항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반론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6월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의 연방항소법원이 부분출산 낙태 금지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자, 부시 행정부가 이를 연방 대법원에 상소하게 되고, 대법원은 이런 주장을 심의하기로 결정해 위헌 여부를 검토했고 그결과 지난 주 18일 합헌 판결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번 소송사건의 판결문을 작성한 앤서니 케네디 대법원 판사는 “이 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법의 위헌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문: 그러면 이번 대법원 판결에 내포된 의미는 무엇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까?

답: 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가리켜 연방 대법원이 낙태 시행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수 많은 낙태 방법 중 하나를 금지한 것이고, 또 미국에서 매년 행해지는 100만건 이상의 낙태 시술가운데 90%가 임신 초기 12주 이내에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기존의 낙태 관행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다른 한편에서는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지난 1973년 이른바 ‘로 대 웨이드(Roe Vs. Wade)’소송사건에 대한 판결로 확정되었던 미국 여성들의 낙태 자유권이 당초 판결 34년만에 처음으로 제약당한 사례라고 그 의미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텍사스 주에 거주하는 ‘제인 로’라는 여성이 기존의 연방 낙태 금지법에 반대해 소송을 제기해 연방 대법원에서 승소한 것으로, 당시 미국에서는 여권 승리의 상징적인 판결로 일컬어져 왔습니다.

벌써부터 낙태 반대론자들은 이번 연방 대법원의 판결과 같은 조치는 앞으로 또다시 낙태가 금지될 수도 있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해 왔습니다. , 또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 9명 판사 과반수 의견에 ‘낙태의 윤리적 도덕적 측면에 대한 관심’이 강조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 적어도 주정부 단계에서 낙태규제를 강화하는 시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문: 그러면 정치권의 반응은 어떤지 살펴주시죠?

답: 네, 예상대로 공화당은 이번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한걸음 진보한 것”이며 “옳은” 결정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이번 결정은 “놀랍고도 극적인 이탈과 후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강력한 대권주자인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이번 결정은 “옳은 결론”이며, 자신은 “대법원의 결정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공화당의 대권주자인 아리조나주 존 맥케인 상원의원도 이번 판결을 가리켜 생명의 신성함을 재 인식하고 사법제도의 고결성을 믿는

사람들의 일대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의 강력한 대권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번 판결은 40년 가까이 여권을 인정하고 여성들의 건강의 중요성을 인정해온 결정에서 극적으로 이탈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역시 민주당 대권주자인 존 에드워드 노스 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자신은 이번 결정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이러한 강경 우익 노선의 선회때문에 민주당은 2008년 대선에서 꼭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다른 민주당 대권주자인 바락 오바마 일리노이주 상원의원 역시 이번 판결로 앞으로 낙태에 대해 더 많은 제재가 가해지지 않을까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부분출산 낙태 금지 문제는 낙태를 둘러싼 다른 현안들과 함께 내년 2008년도 양당의 대통령 선거주자들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미국내 주요 관심사와 화제를 알아보는 ‘미국은 지금’, 오늘은 최근 연방 대법원이 합헌 판정을 내려 주목을 끌고 있는 ‘부분출산 낙태 금지법’의 내용과 파장 등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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