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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HEU, 2.13 합의 내용에 넣어야


한국 정부는 북한이 고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북한이 이를 최근 베이징에서 이뤄진 `2.13합의’ 이행과정에서 신고대상에 포함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북한이 방코델타아시아, BDA 은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자금세척방지법’을 제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20일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를 통해 '북한에 고농축우라늄 (HEU)을 이용한 핵 계획이 존재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고 한국 언론들이 보고를 청취한 복수의 정보위원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계획은 지난 13일 합의된 6자회담의 ‘2.13 합의’ 이행과정에서 이를 신고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2.13 합의’에 따르면 북한은 앞으로 60일 이내에 모든 핵 계획 폐기 목록을 6자회담의 참가국들과 협의해야 하며, 초기단계 조치 이후 중유 95만 t을 추가로 제공받기 위해서는 핵시설 불능화 조치와 함께 모든 핵 계획을 신고해야 합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공식적으로는 HEU 계획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고, 한국 정부도 북한이 HEU 계획을 운영할 것이라고 의심은 했지만 이를 공식 확인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교도통신’은 18일 미국이 6자회담 합의문 초안에 HEU 계획의 포기를 포함시키려 했지만 북한의 반발로 이를 삭제하는 데 동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고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개발’을 명시한 합의문 초안에 대해 북한이 “우라늄 농축은 평화적 목적으로도 한 적이 없다”고 강력히 거부하자 협상이 타결되기 하루 전인 12일 밤,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과 송민순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이 전화통화를 갖고 이를 합의문에서 삭제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이는 핵심사안을 양보해서라도 합의를 이루려고 했던 미국의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2002년에 불거진 이 문제가 초기 이행조치 완료 후 다시 제기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라이스 장관도 합의문 발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고농축우라늄은 합의문에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비핵화 과정에서 폐기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외교통상부는 19일 HEU 문제가 ‘2.13합의’를 위한 6자회담 협상과정에서 쟁점으로 부각됐다가 합의문에서 삭제됐다는 `교도통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외교통상부는 또 송 장관과 라이스 장관이 전화협의를 갖고 HEU 관련 문구를 삭제하는 데 합의했다는 보도 또한 사실무근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특히 북한은 ‘2.13합의’ 이행과정에서 HEU 계획도 당연히 신고 대상에 포함시킬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이 최근 달러화 위조지폐와 마약, 무기밀매 등을 통한 불법자금 조성을 금지하는 내용의 ‘자금세척방지법’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5년 9월 미국이 마카오에 소재한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BDA의 북한 계좌에 동결 제재 조치를 가한 이후 금융거래와 관련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마련을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지난해 10월 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이 법을 채택했다고 국정원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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