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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초안 확정


한국 정부가 국가 인권정책의 근간이 될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초안을 확정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첨예한 쟁점사안인 사형제도와 국가보안법, 보안관찰제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반면 소수계와 사회권분야의 인권개선 문제는 국가 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대부분 받아들인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이번 초안에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지원 노력이 강조돼 주목됩니다.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한국 법무부는 13일,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National Action Plan ) 약칭 NAP 수립을 위한 2차 공청회를 열고, 정부와 학계,시민사회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NAP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법무부가 이날 공개한 초안에는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의 상당 부분이 수렴됐습니다.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월,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취지 아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사형제와 국가보안법,보안관찰제 등 국가인권위원회가 폐지를 권고한 3가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사형제는 올 상반기 중으로 존폐 여부를 검토하고, 감형이나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 종신형 도입의 타당성을 분석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형제 폐지 특별법의 심사를 지원한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한국 내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 가운데 하나인 국가보안법의 경우, 해석과 적용의 남용을 막기 위해 기소유예나 불입건 조치를 활성화해 탄력적이고 신중하게 운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국가보안법은 특히 북한에 대한 찬양,지원을 금지한 조항이 애매하게 표현돼 있어 과거 정권들이 정치적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한국 법무부는 그러나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해서는 충분한 국민적 합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보안관찰제 역시 보안관찰 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등 남용방지책을 마련하는 선에서 개선키로 해 인권위원회의 폐지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가보안법이나 보안관찰제 등은 유엔 인권위원회나 휴먼 라이츠 워치 등 국제 인권단체들도 폐지나 개정을 권고하는 사안입니다.

법무부의 이번 초안에 대해 일부에서는 정부의 인권개선 노력 의지에 의구심을 표명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초안에는 인권 관련 국내외 협력 지원 분야에 대북한 인도적 지원과,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외교적 노력과 국내 비정부기구 활동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는 인권위원회의 권고안에는 없던 내용으로 북한인권 증진 지원을 위한 한국정부의 결의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초안에 따르면 또 앞으로 공무원 등의 정치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집회시위 신고 절차 등이 완화되며 양심적 병역거부권자나 성전환자들에 대한 기본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상당수 한국 내 언론들은 정부 초안 내용의 대부분이 이미 실행에 들어가 있거나 실행준비 단계에 있어 그간의 검토 기간에 비해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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