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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중앙대 제성호 교수] ‘납북자문제, 정공법적 접근 필요’


지난 1975년 한반도 동해상에서 피랍된 납북어부 최욱일씨가 31년만에 중국으로 탈북해 16일 한국에 입국함에 따라 한국사회에서는 6.25 한국전쟁 이후 발생한 전후 납북자문제에 대해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납북어부 최욱일씨 탈북을 계기로 살펴본 전후 납북자문제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한국 중앙대 국제법학부 제성호 교수의 견해를 전해드립니다.

대담에 서울의 VOA 박세경 기자입니다.

문) 이번에 최욱일씨가 귀환을 하면 6.25 전쟁 이후 귀환하는 납북자는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답) 지금까지 한국전쟁 이후 작년 6월까지 전후 납북자 수 집계는 대략 3790명쯤 됩니다. 그 중 대개 남북협상을 통해 이미 귀환한 사람은 3305명이고 그 중 돌아오지 않고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사람이 통일부 집계에 의하면 485명이며 국정원의 경우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489명입니다. 아무튼 480~490명에 달하는 납북자 중에서 그동안 협상에 의하지 않고 사지를 탈출해 특히 제3국인 중국을 통해 자발적으로 귀환한 사람은 이번에 다섯 번째에 이릅니다.

문) 이분들 외에도 6.25 당시에 납북됐던 남한인들도 상당수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전후 납북자와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답) 그것은 6.25 한국전쟁 3년 동안 전시에 북한에 의해 강제 납북된 분들이고 이분들의 경우는 대개 한국 정부를 건설하는데 참여했던 고위관리 경찰 또 이광수씨 같은 문인 대개 그런 분들이 납북됐는데 이것은 북한이 그 당시에 기획납북이라고 할까요 모셔가기 차원에서 이들을 강제납북 했고 그분들 중에서 돌아온 사람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문) 이렇게 납치된 인사들 중에서는요 여러 고위직에 있었거나 이런 분들은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왜 납북이 된 겁니까?

답) 대개 485~489명인 납북자들 중에 돌아오지 않은 사람은 대부분 어부들입니다. 기타 사람들은 해외에서 납북된 사람들 중에 교사도 있고 전직 국회의원 아들도 있었는데 그분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목사님과 일반인이 많았습니다. KAL기(대한항공) 승무원도 있었는데 북한이 70년대 60년대 납치해 갔던 사람들은 대개 전략적으로 납치해 북한의 대남공작원들을 육성하는 교관으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냉전시대는 체제 이념대결의 시대이었기 때문에 납북자들은 북한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체제 우월적인 선전교육 등 홍보에 많이 이용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대남방송의 아나운서라든가 선전요원으로 활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문) 지금 납북된 분들의 신분이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 정부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답) 기본적으로 이 납북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자기 의사에 반해 강제로 북한에 끌려간 사람들이다 그렇기에 국가의 기본책무 이행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적극 해결한다는 이런 원칙적인 입장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납북자문제는 북한의 입장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데 북한은 납북자는 한 명도 없다 또 자발적으로 북한에 들어온 ‘의거입북자’다 이런 식으로 주장해 사실 접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두번 남북협상에서 거론은 하지만 북한의 완강한 주장에 밀려 결국 우리가(남한이) 더이상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번번히 정치적인 변수라든가 외풍이 발생해 남북관계가 경색이 될 때는 납북자문제를 거론하지 못하고 북한의 눈치를 많이 보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문) 지금 한국 국회에서 전후 납북피해자 지원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답) 납북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지원이라든가 위로금 지급에 관한 법안은 사실 지난 정부의 국회에서 야당이 많이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작년에 이종석 통일부장관이 취임하면서 납북자문제 해결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을 정부가 발의해 국회에 상정 되었는데 작년 연말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또 국회 공청회도 마치고 정부가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

전후 납북자 피해법안은 주로 전후 납북피해자 지원 내용인데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고 여러 정치적인 여야간 갈등과 정쟁 때문에 이 문제가 아직 진전을 보고 있지 못하고 입법의 결실을 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 전반적으로 볼 때 이 전후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해 나가야 하고 또 실행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답) 한국 정부가 납북자문제를 정공법으로 접근해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모든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납치되거나 테러를 당하거나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제일의 책무인데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어찌된 일인지 한국 국민의 강제납치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태도는 일본과 미국 등 다른 선진국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민사회나 언론도 이 납북자문제의 해결을 위한 송환운동 같은 것을 시민사회운동으로 발전시키고 이것을 범국민적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운동은 결국 정부에도 부담이 되고 또 북한에 대해서도 압박이 될 수 있으며 우리가 국제사회를 향해 특히 유엔인권기구에 대해서도 이 납북자문제에 대한 관심과 주위를 환기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정부나 사회단체 시민사회가 이 납북자를 지원하는 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후원하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때 이 문제가 더 빨리 해결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전문가들도 나서고 말이죠 그래서 어느 한 단체의 힘으로 만은 어렵다! 국제사회도 도움을 주고 말이죠 이런 방향에서 동시다발적인 다차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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