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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2006북한인권백서’ 발간 (오디오 첨부)


수사기관이 사람을 체포할 때 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고문을 예사로 한다. 이곳의 정치범 수용소는 여성수감자의 강제낙태와 중노동이 일상화된 생지옥이었다. 지난달 29일 남한의 대한변호사협회가 발간한 ‘2006북한인권백서’가 밝힌 북한의 인권실태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탈북자 100명을 탐문조사해 북한인권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북한내 비참한 인권상황을 고발했습니다. ‘2006북한인권백서’에 발간에 관한 자세한 소식 도성민 통신원 연결해 알아봅니다.

문: 북한인권백서.... 그동안 북한의 인권유린 행위가 많이 알려지기도 했지만 남한의 법률전문가들에 의해 분석하고 기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요.

답:그렇습니다. 전해오는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탈북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토대로 사법적인 관점으로 분석했다는 것이 대한 변호사 협회가 말하는 이 인권백서 발간의 기본 위지입니다. 인간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변호사들의 사회적 책임이기도 한데요.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공식적인 국가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루어지지 않았었는데...이러한 남한 정부의 대응과는 달리 남한에서는 처음으로 북한인권에 대한 백서를 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국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북한인권백서라는 이름으로는 통일부에서 발간합니다. 매년. 정부에서는 매년 발간하지만 특이한 점이 없습니다. 통일부의 속성상 정부의 정책에 어긋나는 벗어나는 반하는 그런 내용을 담을 수 없북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북한인권과 관련해 서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백서였습니다. 객관적으로 실태를 하거나 법률적으로 보통 말하는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논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 진 것은 (대한변협의 인권백서가) 처음입니다.”

문: 일제시대 강제징용에 의한 피해자 구제 명예회복.. 국가기관의 고문에 의한 사상자에 대한 국가배상 등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남한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일제시대 이후인 분단이전에는 분명 같은 나라 국민이었던 북한주민의 인권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인 상태로... 북한인권 백서는 커녕 권고안 하나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989년부터 매년 국내 인권상황보고서를 내고 인권의 파수꾼 역할을 해 온 대한변협이 결코 남일 수 없는 북한 주민의 인권 실상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 이 인권백서는 탈북자 100명의 증언으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탈북자들의 증언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북한 인권 실태를 분석했습니다.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남성 36명, 여성 64명 총 탈북자 100명을 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녹취기록하고 분석한 것인데요. 변호사 협회 인권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짧게는 4시간 길게는 8시간까지 탈북자 한사람 한사람이 접하고 경험한 북한의 인권실태를 기록했습니다. 특별히 2000년 이후 남한에 입국한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배경을 물어봤습니다.

(이국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북한이 200년 이후에 북한내부도 변화가 있었고.. 외부단체에서 식량지원을 하면서 북한의 상황이 조금 호전이 되었고, 그 다음에 북한이 세계인권단체나 유엔에서의 결의에 따라서 북한내부적으로 법령이 개정되었어요, 2001~2003년에 걸쳐서 북한으 l법령이 개정되어 약한 민주적인 법령이 삽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령 개정하고 최근에 탈북한 사람을 기초로 해서 인권상황을 봐야... 가급적이면 최근현실에 부합하고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최근의 탈북자들을 선정을 했어요.”

문: 정치범수용소의 노역이 매일 12 ~ 15시간씩 거의 매일이다 할 정도인 연간 361일 계속되고, 여성 재소자가 강제낙태를 당하고 있다.. 어이없는 상황이 자행되고 있네요.

답:그렇습니다. 남한의 언론들의 이 백서에 기록된 정치법 수용소의 실상을 무법 동토( 無法凍土)’라는 말로 대신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 응한 탈북자 가운데 90%가 “북한에서는 수사기관이 체포할 때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영장발부 없이 2개월 이상 수사를 계속했다”는 응답도 71.1%에 달했습니다. 또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잠을 재우지 않고 수사’(22%), ‘고문’(21.7%), 모욕적인 말·성적 고통’(17.8%) 등이 다반사로 일어난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 손을 뒤로 묶고 수갑을 쇠창살에 채워 앉지도 서지도 못하게 하는 ‘비둘기 고문’, 겨울에 발가벗긴 채 바깥에 기마자세로 밤새 세워 놓는 ‘동태 고문’ 등 탈북자들은 자신들이 경험하거나 전해들은 참혹한 고문의 형태도 다양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문: 북한에서도 형량을 결정할 때 출신 성분에 따라 차별이 있다구요?

답:그렇습니다. 특별히 출신성분이 좋은 사람을 ‘백두산 줄기’라고 한다는데요. 이 백두산 줄기인 경우는 처음부터 재판도 받지 않는 반면 성분이 나쁜 사람들은 사소한 혐의라도 정치범으로 취급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한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형량을 결정할 때 피고인의 가계기록부에 당원이 9명 이상 등록돼 있을 경우 3년을 감경해 준다는 국가보위부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이국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신분 사회적 신분계급이 우수한 사람과 아닌 사람들.. 또 그리고 북한도 2000년 이후 약간 돈의 물결... 돈으로 해결되는 부패한 면도 있답니다.”

답: 북한은 재판의 교육적 기능을 중시해 인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현지공개재판을 형사소송법에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주로 동사무소 앞마당이나 영화관 등 많은 사람이 참가할 수 있는 장소에서 열리는 공개재판에서 불법적인 공개 처형도 자행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탈북자는 “남한 방송을 청취했다는 이유로 마을 사람이 총살당했다”고 전했고. 다른 탈북자는 “2000년 집에서 성경책이 발견된 30대 중반 남성이 총살당하는 장면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문: 여성재소자들에 대한 인권유린이 극에 달하는 군요. 강제낙태라는 것은 인권이라는 것이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답:그렇습니다. 간혹 있는... 어쩌다 있는 일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증언에 남한 변호사들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탈북자 가운데 57.7%가 ‘구금시설 내에서 강제 낙태를 직접 경험하거나 들은 적이 있다’고 증언했는데요.. 정치범들은 그 씨도 말려야 한다는 교시에 따라 수용소 내 임신을 금하고 있으며, 출산할 경우 영아를 바로 살해하거나 유도분만을 통해 강제 낙태를 자행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이국재 인권이사는 남한 대부분 사람들은 북한주민의 이런 인권상황을 알 수가 없었다면서 이번 인권백서를 통해 북한의 인권실상을 가감없이 알려야 한다는 큰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국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우리국민들은 북한에 대해서 굶주리고 못살고 지난번에 300만명이 굶어죽었다.. 이런 정도로만 조금 알지... 저런 정도로 신분차별이 심하고 저런정도로 가혹행위를 한다는 것은 모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디서고 그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니까요. 또 그런 정보가 들어보면 증거가 어디 있나 하니까요..”

문: 대한변호사협회가 내놓은 ‘북한인권백서’ 발간을 남한 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서요?

답: 그렇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전역으로 하고 있기 데요. 여기에 준하자면 북한주민들도 국민에 준하는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북한주민에 대한 법적인 해석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 남한 정부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남북협력과 통일시대를 위해 나아가는 것이 정부의 통일정책 기조인데 북한의 인권을 거론하자면 정책과는 정반대의 상황으로 밖에 갈 수 없다는 것이 대한 변호사협회의 해석입니다.

(이국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북한의 탈북자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 사람들을 외국인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도대체 어떤 신분으로 볼 것이냐... 그것을 결정하지 못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심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인권문제를 내국인으로 봐버리면.. 나중에 통일이 된 뒤에 내국인을.. 대한민국 정부가 돼 그런 인권침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했느냐.. 라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손해 배상 소송이나 이러한 것이 봇물처럼 들어왔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이런 것 같지고 검토를 하고 토의가 되고 그것 때문에 논쟁이 되는 것으로 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이국재이사는 인권백서발간을 준비했던 지난해 초 만해도 북한인권을 거론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다면서 미국 프리덤 하우스가 주최한 국제인권대회와 남한에서 일고 있는 인권보호를 위한 세미나와 대규모 집회 ..등으로 이제는 북한인권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면서 남한 국민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국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저희가 60년대를 생각하면 되거든요. 60년대 70년대 저희의 인권현황을 .. 또 국제사회에서 보여줬던 노력..저희들도 이것이 외국은 아니더라고 북한인권문제 이렇게 되었고 한국에서도 이러한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부단한 관심을 갖고 여기에 국민들은 다른 사람들이 노력하고 관심이 있다는 것 .. 한국정부와 북한의 관계에 대해서 생존권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지만 .. 국내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그런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러한 것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겠다.. 그런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

한편 대한변호사협회 지난해부터 협회 인권위원회 내에 북한인권소위원회를 구성, 북한의 인권관련 법률규정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북한인권실태 전반을 객관적으로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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