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휴먼라이츠워치,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해야 (오디오첨부)


국제 인권 기구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가 2일 북한 개성공단의 노동권과 관련해 새 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은 노동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해당 노동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개성공단의 노동 환경이 많이 진전됐지만 국제적 노동보호기준에 전혀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북한은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직불제를 실시하고 국제노동기구(ILO)와 그 핵심 조약들에 가입하는 등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남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만큼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기본적 노동권을 존중하는 다국적 기업 지침을 따르도록 권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시간엔 이번 보고서를 작성의 실무를 담당한 케이석 휴먼라이츠 워치 연구원으로부터 개성공단 노동권에 관한 여러 문제점들과 그 해법들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대담에 김영권 기자입니다.

문: 북한은 이미 4개의 유엔 인권관련 협약에 가입된 상태다. 북한헌법 역시 국민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북한의 인권과 노동권은 현재 세계 최악의 상태가운데 하나다. 그렇게 보면 문제의 핵심이 이번 휴먼 롸이츠 워치 보고서가 권고했듯이 국제기구나 특정 협약의 가입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 정부의 실질적인 실행의지에 달려있는것으로 보인다.

답: 맞는 말이다. 북한이 가입한 4대 인권 협약의 내용만 제대로 지켜져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인권의 변화가 있을것이고 권고 사항도 적어질 것이다. 하지만 4대 인권 협약이 노동권에 대해 상세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노동기구에 가입하고, 또 그와 관련한 핵심협약에 가입하라고 권고한 것이다. 그리고 사실 개성공단 노동 규정 전체가 문제가 되는것은 아니다. 개성 노동규정에 보면 사실 노동 보호에 관한 좋은 내용들도 많다.

예를 들어, 임신한 노동자들의 보호를 위해 150일의 휴가를 준다는 조항들은 상당히 선진적이다. 문제는 이러한 규정이 얼마나 잘 실행되고 있는가의 여부다. 그 예로 임금 직불제를 들 수 있다. 규정은 한국 기업이 북한 노동자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토록돼있다. 그러나 한국 기업이 북한 정부에 임금을 지급하고 북한정부가 그 일부를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북한정부가 한국 기업들로하여금 북한법인 개성 노동 규정을 어기게하고 있는것과 같다. 이것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문:이번 보고서에서 임금을 현금으로 직불하라고 권고했다. 남한 개성공단 사업지원단의 고경빈 단장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임금 직불제 문제는 과도기에 나타나는 자연스런 현상이기때문에 북한의 상업은행이 입주해 환전문제를 해결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답: 물론 임금 직불을 위해 여러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한다. 예를 들어 개성 노동자들이 규정처럼 달러로 받았을때 환전을 할 수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하지만 개성공단이 시작한지 2년이나 됐는데 아직까지 규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없는 환경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본다. 남북한이 협의해서 조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

문:남한정부는 개성공단의 근로환경을 중국 개방기의 경제 특구 또는 현재의 쓰조우 공단과 자주 비교한다. 예를들어 사회문화 시책비로 노동자 봉급의 30 퍼센트를 북한 정부가 가져간다든가 …사회보장비조로 15 퍼센트를 띠어가는 것은 중국 쯔조우 공단이나 베트남의 경제특구와 비슷하기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사회주의 국가가 경제 개방을 시도하면서 치뤄야하는 과도기적 변화라는 이러한 설명에 대해 어떻게 보나?

답: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본다. 북한법을 봐도 자본주의 사회와 다르게 노동법 자체가 노동자들이 생산 수단을 모두 소유하고 있다는 개념에서 출발한 법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법 자체에서 고용주와 노동자사이에 계약관계가 성립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 자기들은 없는 개념이란 얘기다. 그러나 개성공단은 분명히 해외투자자인 한국회사가 입주해서 고용주 혹은 사용자로 있고 북한 노동자들은 근로자로서 분명한 계약관계가 성립돼있다. 이런 상황을 봤을때 개성공단이 북한 영토이고 북한법을 적용받고 있기때문에 자본주의 사고로 봐서 계약관계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문: (같은 맥락의 질문이 될 수 있을것같다.) 개성공단 근로자들이나 요즘 국제적으로 점차 인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해외 북한 노동자들의 경우 사실 북한에서는 선망의 대상! 선택된 주민들이란 소리를 듣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의 생존권과 복지 차원에서 서방세계의 기준으로 인권문제를 왈가왈부하지 말고 실체적으로 적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답: 이번 보고서는 개성공단을 폐쇄해야 한다든지 혹은 개성공단내 근로자들이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으니까 강경하게 문제를 해결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단지 개성공단의 근로 규정의 경우 우리가 생각할때 성문화돼 있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보호 기준들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보호기준이 어겨졌을때 피해를 당했을대 법적으로 정의를 추구할 방법이 없다는데 초점을 둔 것이다. 개성공단의 근로 환경은 일반 북한 노동자들이 봤을때 정말 선망의 대상이란 것은 사실인것 같다. 우리의 말은 전체 그림을 봤을때 외형적인 시설은 상당히 긍정적이지만 법적으로 근로자들의 노동권이 보호되는 실질적인 장치는 미흡하다는 얘기다.

문: 그렇다면 휴먼 롸이츠 워치가 이번에 권고한 사항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해외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북한정부의 착취가 계속될 경우 국제사회가 어떤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보나?

답: 사실 인권의 문제가 하루밤 사이에 변하는 것이 아니다. 어느나라나 마찬가지고 특히 북한처럼 폐쇄된 사회는 국제샤회가 오래 동안 인내를 갖고 지속적인 관심속에 (제재 우선순위보다) 북한 정부를 설득해나가야 한다고 본다.

문: 2일 열린 남북한 군사 접촉에서 북한이 개성공업지구의 통행질서 문제를 제기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공단안에서 남한 사람들의 언행을 극히 제한하는 이러한 규정을 남북한 정부가 합의했다는 자체가 모순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답: 그 내용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것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부분이라면 확실히 문제가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지만 북한의 인권 문제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변화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한 문제에 하나씩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조금씩 변화를 유도해 우리들이 원하는 그런 인권 기준에 맞는 사회가 되도록 기대하면서 계속 그렇게 권고할 것이다.

관련 뉴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