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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북한대량살상무기 포기 해법 - 한국경기대학교 유재갑 교수의 견해


노무현 한국 대통령은 최근 ‘미국의 대북한정책이 가장 많이 실패했다’고 말한 이종석 한국 통일부장관의 발언을 적극 옹호하고 나서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대응책을 둘러싼 한국 내 논란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포기 해법 모색 등에 관해 한국 경기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유재갑 교수의 견해를 전해드립니다.

대담에 서울의 VOA 박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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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 전문]

질문)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을 놓고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어떻게 보는가?

유교수) 북한의 핵무기라든지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폐기요구는 지금으로서는 국제적인 큰 흐름이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은 따지고 보면 한국전쟁이 끝난 후 50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고 그렇다면 한국이 국제적인 우려를 씻어주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북한 미사일은 미국이나 일본 중국이나 그 어느나라에 대해서 보다는 우리 한국에게 1차적으로 심각한 위협이 된다. 한국 전역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무기다. 따라서 북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 지금까지 10여년간 소위 유화정책, ‘퍼주기’라는 식의 유화정책을 해왔지만 그동안 극소수의 이산가족이 상봉한다던지 금강산관광을 한다든지 이외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여한 바가 거의 없다. 따라서 이제는 한국이 미국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접근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질문) 지난 25일 노무현 한국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 사태와 관련해 ‘미국이 대북한 설득에 제일 많이 실패했다’는 이종석 통일부장관의 발언을 적극 옹호했지 않나? 이것은 어떤 면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보는가?

유교수)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이 북한에 대해 강경하게 나오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형식 논리상으로만 보면 미국이라고 해서 대외정책에 성공해야 될(무조건적으로) 이유는 없는 것이다. 가다가 실수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지만 우리(한국)정부로서는 북한에 대해 그동안 일방적인 저자세를 취하고 구걸적인 대북정책을 취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상적인 상황에서 보면 외교적으로 접근하고 평화적으로 접근하고 그러지만 북한이 끝까지 버티면 군사적인 조치를 포함하는 채찍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질문) ‘리비아’라는 국가는 과거 테러지원국이었고 불량국가로도 지목이 되었었다. 하지만 핵을 포기하고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성공했는데 북한은 왜 이런 대열에 합류하지 못하는 것일까?

유교수) 지금 중소국가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핵무기를 포기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 그동안 세가지로 추구됐었다. 그 예로 우크라이나 모델이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폐기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폐기하는 비용까지도 부담을 하면서 폐기한 사례다. 두 번째로 인도와 파키스탄 모델이 있는데 이것은 과거의 핵무기는 불문에 붙이고 미래의 핵을 포기하게 만든 것이다.

세 번째는 리비아 모델인데 리비아 자신이 일방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고 미래의 관계를 정상화시킨 경우이다.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이 리비아 모델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북한은 리비아 모델을 따르지 않고 계속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하려고 하는가?

첫째 핵무기나 미사일, 북한 김정일 체제가 선군정치 군사우선정치를 하기 때문에 미사일과 핵무기는 북한정권 자체의 생명 그 자체이다. 특히 1990년대 초에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 정권이 붕괴된 이후에 군대를 장악하지 못하면 정권이 끝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군사중심의 정책을 취하는 한 대량살상무기는 북한의 생존 그 자체이다.

둘째 이 대량살상무기가 수출상품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미사일 발사 때에도 이란이 참관했지 않았나? 셋째 바로 북한주민을 통제하기 위해 군사력의 무시무시함을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질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포기 유도를 위해 한국정부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

유교수) 그동안 한국정부가 10여년에 걸쳐 일방적으로 대북지원을 해왔다. 그렇게 하면서 북한이 선의로 좋게 응답해 주기를 기대했다. 말하자면 당근만으로 북한에 개방을 유도해 나갔는데 그것이 다 실패했다. 그러니까 당근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이제는 당근에다 채찍을 동시에 사용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호혜적인 상호주의’라고 한다. 북한도 이익을 보고 남한도 이익을 보고, 남한이 이익을 보는 것은 긴장완화이고 북한이 이익을 보는 것은 경제적인 것이다.

이것을 상호교환이라고 하는데 이런 호혜적인 상호주의를 철저히 적용해야 된다. 또 지금 미국 의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70년대 중반의 헬싱키협약을 적용해야 한다. 헬싱키협약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긴장완화인데 이 긴장완화는 군비통제이다. 군비통제는 실질적으로는 소련이나 동구권에 군비를 감축시키는 것이다. 특히 지상군을 감축하는 것이다. 둘째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특히 거주이전의 자유이다. 국경을 넘나드는 거주이전의 자유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다 서방으로 빠져 나와 버리니까 동구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몰락하는 경우가 되었다. 어찌하거나 긴장완화와 인권보장을 동시에 요구하는 이런 헬싱키협약을 북한에 대해서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이 앞으로 적용해야 하는 상호주의는 바로 헬싱키 모델을 적용하는 것과 같이 해야 된다. 그러려면 이것은 불가피하게 동맹이나 우방국하고 공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북한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실을 확실하게 신호를 보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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