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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과 탈북여성 사이의 자녀 5만명 이상 추산 –좋은 벗들 [탈북자 통신: 김춘애]


중국인과 탈북여성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의 숫자가 5만명 이상이 될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남한의 대북 인권 지원 단체인 '좋은 벗들'은 최근 이 단체가 주최한 북한 인권 관련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에 대한 결과를 밝히고 중국 동부지역 밖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많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서울에서 김춘애 탈북자 통신원이 전합니다.

‘좋은벗들’ 노옥재 사무국장은 ‘북한 난민 여성, 어떻게 도울 것인가?’라는 주제로 29일 서울 중구 배재대학교 학술지원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좋은벗들’이 2005년과 2006년에 중국 연변자치지역, 요녕성과 길림성 및 내몽고 일부 지역을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이 같이 주장했습니다.

[노옥재] “저희가 만났던 아이들을 대략 추산을 해보면 약 5만 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경변 500㎞ 안의 지역의 아이였기 때문에 만약 국경외 지역 내륙 지역이나 오지 지역 특히 한족 마을 거주지 지역 마을로 확산한다면 약 5만명 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이에 앞서 ‘좋은 벗들’은 98년 11월부터 99년 4월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연변자치주와 중국 동북3성의 2,479개 마을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좋은벗들은 중국내 탈북자의 규모를 30만으로 추정했고 이중 여성의 비율은 75.5%인 22만으로 추정했습니다. 탈북 여성들은 연변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85.4%가 결혼 형태로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5만 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은 이 자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노옥재 국장은 북한 여성들에 대한 인신매매가 심했던 90년대 중반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여전히 인신매매에 대한 여성들의 상황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노옥재] “그러나 1998-99년 고난의 행군 시기만이 아니라 여전히 최근까지도 중국으로 팔려오는, 단순히 예전과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여전히 인신매매에 대한 여성들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들은 생계유지가 곤란해서 하루하루 근근이 살아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밥이라도 먹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북한을 떠나서 중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형적인 인신매매의 성격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합니다. 노옥재 국장의 발제문에는 최근(2003-4년)에 탈북해 한족과 결혼한 5명의 탈북여성의 사례가 소개되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중국돈 7천-1만5천 위안에 팔려왔지만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발적 의사에 따라 결혼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중국으로 넘어왔습니다. 다만 이들은 “결혼 외에 안정적인 중국 체류가 불가능하여 시집가는 것에 동의한 경우”라고 반강제성을 띠고 있다는 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서 결혼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를 통일연구원 이금순 선임연구원을 통해 좀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금순] “실제로 강제결혼과 자발적인 결혼의 선을 긋기가 참 애매한데요 일부 여성은 실제로 중국에 가서 본인이 중국말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단속에 걸렸을 경우에 한마디도 하지 못하니까 금방 드러나고 또 외모상으로도 바로 표시가 나기 때문에, 초기에는 실제 이 결혼이라는 방식을 택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식당에서 일을 하거나 다른 식의 중국에서 체류기반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돈을 벌러 간 경우에도 현실적인 다른 방식이 없었기 때문에 결혼의 형태로 남성과 동거하는 형태로 중국에 머물게 된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노옥재 국장은 중국인과 결혼한 이 탈북여성들이 ▲감시와 통제 ▲어린 십대 여성의 경우 성적 폭력에 무방비 상황 ▲체포의 위협 ▲호구가 없어 공식교육을 받지 못하는 자녀들에 대한 걱정 등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고 실태를 전했습니다.

탈북자 문제에 대한 해결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는데 특히 이금순 연구원은 “탈북현상이 장기화되면서 북한 주민들의 ‘국외이주’현상이 매우 다양한 모습을 띠게 되었다”면서 “이를 단순히 난민차원에서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탈북자들에 대한 “실질적 보호방안이 다양하게 강구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금순] “중국에서 일정기간, 예를 들어 아이를 출산하고 4년 이상 중국에 체류한 여성들에 대해서는 특정기간을 정해서 이들에 대해서 일시 구제하는 형식으로 그 여성들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부여하고 그를 통해서 아이들에게도 신분을 부여해서 이 아이들이 취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구제절차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매년 열리는 유엔인권위원회에서 탈북자 관련 논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국제이주기구를 통해 난민차원의 접근뿐만 아니라 불법이주민 차원의 실질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습니다.

한편 이날 <북한 여성의 재중 체류 경험이 남한 사회 정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한 북한인권정보센터 윤여상 소장은 ‘중국에서의 체류 경험이 짧고 길고의 문제보다 어떤 경험을 했느냐가 한국 사회 정착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해 중국내 탈북자들의 생활환경 개선문제가 시급하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보내드린 탈북자 통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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