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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font color = 9c4500>[오늘의 화제]</strong></font> 미국 ‘No Child Left Behind-NCLB법’의 역효과와 부작용


부쉬 대통령 행정부가 도입한 교육개혁 방안인 ‘No Child Left Behind-NCLB법’이 애초의 의도와는 달리, 인종차별 등 많은 역효과와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관해 부지영 기자와 함께 살펴 보겠습니다.

문: 먼저 NCLB법은 어떤 법인지 설명해 주시죠.

답: No Child Left Behind, 말 그대로 낙후되는 학생이 한 명도 없도록, 모든 학생들의 교육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의도에서 나온 법인데요. 학생들간의 격차를 없애자는 것이 주 목표입니다.

한국에서는 ‘낙제학생 방지법’이라고 불리우는 것 같은데요. 지난 2002년, 미국 국회에서 승인된 이 법은 교육에 대한 연방정부의 역할을 확대하고 미국내 모든 공립학교에 대해, 일정 수준의 학력을 유지하도록 요구하고있는데요. 이 수준에 미달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교육부가 해당학교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 수준미달 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제재조치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답: 성적이 부진한 학군의 경우, 그 학군의 교육비 부담금을 늘리도록 할 수 있구요. 또한,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적이 향상되지 않으면 연방정부가 해당학교를 폐쇄하거나, 운영권을 제3자에게 넘길 수도 있습니다.

문: 그런데 어떻게해서 이 법이 인종차별 논란을 불러 일으키게 됐습니까?

답: 이 NCLB법에 따르면, 각 학교는 매년 학력평가 시험성적을 인종별로 보고하도록 돼있는데요. 한 그룹이라도 시험성적이 기준 미달일 경우, 다른 그룹의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교육부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만 한 그룹의 학생의 수가 스물 다섯 명 미만일 경우, 그 그룹의 성적은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면제조항을 두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학교에 미국 원주민 인디언계 학생들의 수가 열두명이라고 친다면, 이들의 시험성적은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문: 그러니까 NCLB 법의 이 조항을 이용해서, 성적이 나쁜 소수계 학생들의 성적을 일부러 제외시킨다는 거군요.

답: 그렇습니다. AP 통신이 지난 17일에 보도한데 따르면, 최근 학력평가 보고에서, 아시아계의 3분의 1, 중남미계인 히스패닉과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10 퍼센트, 미국 원주민 인디언계는 50퍼센트나 성적이 누락됐습니다.

그러나 백인학생의 성적이 누락된 경우는, 2퍼센트에 불과해서, 미국의 여러 주 정부와 각급학교들이 영어가 서툰 소수계 학생들의 성적을 일부러 제외시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문: 단순히 성적보고에서 누락된 것 외에 또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답: 사실 NCLB법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가, 자녀성적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학부모에게 알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성적을 비교할 길이 없게됩니다. 또 한가지 문제점으로 많은 교육구와 학교들이 성적수준이 낮은 것으로 알려진 소수계 학생들을 피하게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수한 학군이나 학교의 경우, 학교수준을 떨어뜨릴 것을 염려한 학부모들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영어를 잘 못하는 소수계 학생들의 전입을 막기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 이번에 제기된 인종차별 문제 외에도 No Child Left Behind법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지않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일단 시험성적만 반영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공부를 잘 하면서도 유독 시험을 못보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들을 전혀 고려하지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평소에 시험을 잘 보던 학생도 전날 잠이 부족하거나 몸이 아플 경우, 시험을 망칠 수 있고, 또 원래 학습장애가 있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시험성적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사들이 시험성적 올리기에만 급급해서, 오히려 수업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어읽기와 수학만이 시험과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과학 등 다른 과목이 외면당하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교육정책 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체 미국 전체 학군들 가운데, 과학수업 시간을 축소시킨 학군이 29퍼센트에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미국 교육부 당국은 과학능력 향상을 위해, 과학도 시험과목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합니다.

문: 이 법에 연관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교사들의 봉급인상율을 학생들의 시험성적에 연관시키는 곳도 있다면서요?

답: 그렇습니다. 최근 미국 동남부 플로리다주 교육부는 올 가을부터 시작되는 새 학년 새 학기부터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주 정부에서 실시하는 읽기와 수학평가 시험에서, 한 학교 학생들의 성적이 우수하거나, 지난해보다 더 향샹됐을 경우, 해당학교에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인데요. 결국 이 지원금을 교사들이 나눠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플로리다주내 모든 학교들에게 과목별로 최고성적을 내는 10퍼센트 교사들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고, 이 교사들의 연봉을 5퍼센트 올려준다는 것인데요. 교사 한 명당 1년에 2천달러를 더 받게되는 것입니다. 이같은 제도를 실시하는 주가 플로리다주 만은 아닙니다. 이미 텍사스주와 콜로라도주, 미네소타주에서 유사한 주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문: 이같은 제도에 대한 교사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 대부분 반대하는 분위기입니다. 학생들의 시험성적만으로 교사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옳지않다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험성적은 여러가지 다른 조건들로 인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구요.

또한, 교사들이 봉급인상을 높고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된다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이민자 가정의 자녀 등 소수계가 많은 학교나, 학습장애 아동이 많은 학교에는 부임하길 꺼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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