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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향장기수들, 6•25전쟁 납북자 실태파악 이행 회피와 방치한 국가 상대로 소송 제기  [탈북자통신: 정세진]


비전향장기수들의 피해보상에 대해 최근 납북자가족모임의 보상요구가 있었던 가운데, 사단법인 ‘6•25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는 17일 오전 ‘정부는 6•25전쟁 납북자 실태파악의 이행을 회피해왔으며 그 어떤 파악이나 조치없이 무관심해왔다’며 국가를 상대로 2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협의회가 이날 소송한 내용은 ▶‘6•25전쟁 납북자 실태파악’ 요청에 대한 정부의 이행회피로 가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에 대해 납북자 10명의 가족들에게 각각 1000만원의 손해배상 할 것과 ▶공무원 신분으로 납북된 인사들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고 납북자가족 5명에게 500만원씩의 배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 등 2건입니다.

6•25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의 이미일 회장은 납북인사의 생사확인에 필요한 명단 작성을 위해 정부에 실태파악을 요청해왔지만 정부는 계속 회피해 왔다면서 현재 정부에게는 납북자문제해결에 대해 전혀 의지가 없어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미일] “지금 최근에 저희들한테 회신을 한 번 줬는데요 특별법이 제정되면 하겠다 머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는 납북자 특별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제정이 지금 거의 불가능한 걸로, 근데 그게 제정이 되면 하겠다는 그 면피성 발언을 또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결국은 안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그걸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고.”

이 회장은 정부의 직무유기에 대해 더 이상 호소할 데가 없다는 판단하에 마지막으로 법원에 소송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일]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호소할 데가 없잖아요. 정부의 직무유기, 그래서 뭐 입법도 저희도 저희가 제안해서 올려놨는데 아직 소관부처도 모를만큼 진전이 안 되고 있구요. 그리고 행정부 쪽에는 계속 실태파악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고, 그래서 할수 없이 저희는 인제 마지막 법원에다가 호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납북인사에 대한 유일한 기록으로는 1952년 한국정부에 의해 작성된 <6.25사변 피납치자 명부>를 비롯해 5종류의 명부가 있습니다. 이 회장은 이 기록에는 총 82,959명이 납치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명부에 기록되지 않은 납북인사들의 가족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인사들이 납북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이 회장은 말했습니다.

현재 남한 정부는 납북자 문제에 대해 ‘이산가족차원’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이미일 회장은 납북인사들의 최종거주지가 다 남한 내의 주소로 되어 있는 이상 북한이 납북인사들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남한에서 신청했다 해도 확인불가의 통보만 받아왔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미일] “근데 지금 정부에서 상봉됐다고 주장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하면 6.25전쟁 때 8만명 이상이 잡혀가서 그 중에 젊은 사람들이 북한 체제에 적응을 하고 살아온 사람들이 북한에서 남한의 가족을 만나는 그런 케이스로 해서 만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에서 6.25전쟁납북자들 만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남한 우리 정부가 우리가 신청을 해서 북한에 그 납북된 사람을 만난다? 그거는 말도 안되는 소리거든요. 완전히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식으로 저희들의 입막음을 해요.”

계속해서 이미일 회장은 거창사건이나 노근리 사건 등의 양민학살이나 제주4.3사태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정부가 정작 6•25전쟁 중 나라에 충성하다 납북된 공무원과 민간인들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는 관심이 없다며, “이러한 정부의 처사는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미일] “뭐 지금 소관부처가 통일부가 아니라고 정부에서 그러고 행자부로 미루고, 행자부에서는 우리는 납북자라는 단어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소관부처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한참 지금 계속 조정을 하고 있구요. 그런데다 아직 저희는 어디가 정확한 소관부처인지 모르고 있어요. 그 정도면은 얼마나 이거를 지원안하고 무심하게 하는지 우리가 그 정도는 알 수 있거든요.”

이 회장은 납북자가족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북한을 압박할만한 것이 아닌 단순한 실태파악과 생사확인이라면서, 정부가 성의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이 회장은 납북인사 중 당시 대한민국을 위해 일했던 유능한 인재들이 많았다면서,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미일] “저희들이 이제 더 나아가서 한다면은 그 분들의 명예회복을 저희들이 원하거든요. 당시에 정말로 대한민국에 헌신하던 공무원들이 뭐 2천 7~8백명 정도 되시구요. 국회의원도 계시고. 각계에 정말 뭐 의료계, 교육계, 법조계, 문화예술계라던가 언론계라던가 이런데서 유능하신 분들이 거의 다 잡혀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특별법이 제정이 되야 되거든요.”

또한 이 회장은 북한에서 대해서도 북한이 진정한 민족공조를 원한다면 가족에 대한 소식을 알고 싶어하는 납북자 가족들의 안타까움을 이해하고 이에 대해 성의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미일] “저희는 더 이상 과거의 잘잘못을 논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은 55년이 다 지났는데, 부모를 가지고 다 자식이 있고 가정들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소식이라도 알고 싶어하는 안타까움 그거를 이해를 하고, 민족공조를 원한다면 이 문제부터 성의를 보여주기를 원해요.” 이상 서울에서 보내드린 탈북자 통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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