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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금] 미 연방대법원의 말기 불치병 환자에게 안락사 지지 판결, 다른 주에도 영향 미칠 듯


미국 연방 대법원이 17일 서부 오레건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말기 불치병 환자들의 자살 지원에 대한 연방 정부의 규제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비슷한 법을 검토하고 있는 일부 다른 주들에까지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돼 종교계와 보수층들 사이에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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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먼저 연방 대법원의 판결 내용부터 정리해주시죠?

답: 연방 대법원은 17일 찬성6 반대 3으로 말기 불치병 환자들의 안락사를 합법화한 오리건주의 일명 ‘존엄한 죽음법’(Death with Dignity Act)을 연방 정부가 규제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1기때부터 존 애슈크로프트 전 법무장관을 필두로 오리건주의 이 ‘존엄한 죽음법’이 합법적인 의료 행위가 아니며 연방 정부의 마약 처리법에도 위배된다며 2001년 이를 금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자살을 돕는 것은 정당한 의료 목적에 어긋나며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행위란 것이 법무부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날 연방 대법원의 다수측 의견을 최종 작성한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연방 정부의 행정 명령이 연방과 주정부의 균형을 유지토록 하는 헌법의 취지에 어긋날뿐 아니라 법을 과도하게 해석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안락사 전반에 관한 최종 허가 여부보다 각 주가 약물 관리 제도를 다양하게 운용할 수 있다는 권한에 촛점을 맞춰 판결을 내린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문: 오리건주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존엄한 죽음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답: 미국 북서부에 위치한 오리건주는 1997년 ‘존엄한 죽음법’을 3년간의 진통끝에 최종 합법화했습니다. 이 법은 불치병 환자가 6 개월 이상 생존 할 수 없다고 2명 이상의 의사가 진단을 내릴 경우 환자의 희망에 한해서 의사가 약물을 투여, 안락사를 도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정식 발효이후 작년까지 오르건주에서는 총 208명의 말기 불치병 환자가 자살을 희망해 숨진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 이번 판결이 미칠 파급 효과에 관해 미국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답: 우선 안락사를 원척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타주에도 비슷한 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락사 옹호단체인 ‘온정과 죽음’(Compassion and Dying)의 죠지 에이그미 대표는 이번 판결이 오리건주의 경계선을 넘어 타주에까지 영향을 미칠것이라며 비슷한 법이 만들어지는데 분명 일조를 할 것이라고 환영을 표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이번 판결이 안락사를 아예 원천봉쇄하려고 법안을 준비중인 의회내 일부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칠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새롭게 기용하며 기대를 높였던 부시 행정부와 보수층에서는 타격이 클 것 같은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답: 매우 실망스런 표정입니다. 특히 이번 판결이 타주에 미칠 파급 효과와 올해 남겨진 대법원의 주요 재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노심초사 하는 분위기입니다.

안락사 반대 단체인 ‘안락사와 자살 지원에 대한 국제 직무의 힘’의 웨슬리 스미스씨는 실망감을 표시한뒤 이번 판결이 생명을 죽이는 일을 확산시킬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여론 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타가 최근 미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해 5일 발표한 의사들의 자살 지원 관련 설문 조사 결과 찬성 46 퍼센트, 반대 45 퍼센트로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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