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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조사 및 기록보존소 설립과 운영에 관한 정책토론회 [탈북자 통신: 김민수]


한국 서울에서 한 시민단체의 주최로, 북한인권조사및 기록보존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는 소식, 서울에 있는 미국의 소리 [김민수]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방기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인권 피해실태 조사와 기록보존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북한인권피해 조사 및 기록보존소>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논의가 한 시민단체의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북한인권정보센터(이사장. 김상헌)는 27일 오전 9시30분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제1회 북한인권 정책포럼을 개최해 “북한인권조사 및 기록보존소의 설립과 운영방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 윤여상 선임연구위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북한인권 피해조사 및 기록보존소 설립의 필요성과 운영방안을 설명했습니다. 윤 연구위원은 “북한의 인권침해 행위들은 중지되고 개선되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자료 수집과 축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런 활동이 자료 수집과 축적에 그칠 것이 아니라 “북한 인권 침해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서독에서 운영되었던 ‘동독지역 정치적 폭행사례 기록보존소’와 같은 기구의 설립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연구위원은 북한 인권침해 정보 수집과 정보 축적의 일차적 목적은 “인권침해의 억제와 방지”에 있다면서 “북한 당국 스스로 인권 침해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강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 압박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기본적으로 이것이 북한인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압박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기록은 저희들이 직접 활용하지 않고 애뉴얼리포트 형태로만 외부로 공표할 예정입니다만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운동단체 등 언론이든 정치권이든 활용단체의 개별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북한 인권침해 정보 수집과 정보 축적은 통일 이후 인권침해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에 활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큰 틀에서는 통일 이후에 적어도 북한에서의 피해자들에 대한 수십년간 누적된 50년간의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진상규명과 그 시점에서의 적합한 수준의 지원과 보상...

윤 연구위원은 독일의 중앙범죄기록소 잘츠키터(Salzgitter)에 설치된 <동독지역 정치적 폭행사례 기록보존소>를 예로 들면서 이 기록보존소에 축적된 자료가 통일 이후 “동독 지역 사법분야 종사자의 재임용 심사자료, 동독 지역에서 박해받은 자에 대한 보상 결정을 위한 증거자료, 반인권범죄 행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되었다”며 북한 인권 정보 축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독일의 기록보존소는 “동독에서 반인권범죄 행위를 저지른 자들에게 통일 이후 처벌할 것이라는 경고를 보냄으로써 가해자들이 가혹행위를 자제하도록 하는 기능을 갖고 있었다”며 북한 인권 기록보존서가 설치 될 경우 북한 인권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북한인권 정보 축적의 목적이 통일 이후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통일 전에도 인권침해의 당사자인 국군포로나 납북자, 탈북자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과 보상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3) “대부분의 증언이 기억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억이 사라지면 축적이 안되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부터 축적하려고 하는데 그 사용도 대상자들에 따라서는 국내 입국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통일 이후에만 사용하려는 목적은 아니고 지금의 시점에서도, 직접적인 자료의 활용은 통일 이후에 활용되겠지만 그전 단계에서도 필요한 영역에 있어서는 활용되어야 하고 그러한 영역이 있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분단시기 서독의 동독 인권침해 기록 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김학성 교수는 서독의 중앙기록보관소 사례를 설명하면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찾아야 할 시사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김 교수는 독일의 중앙 기록보관소의 설치 당시 기본 목적은 “통일 이후 과거 청산의 근거로 삼겠다는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동독정권으로 하여금 인권침해를 자제하도록 만드는 억지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기록사업 자체가 동독인권침해 억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동독인권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자료를 축적함으로써 동독에 대한 국제적 압력을 지속적으로 배가하는 기반을 제공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독일의 중앙기록보관소가 통일이 될 때까지 존재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독일의 중앙기록보관소의 활동이 오랜 시간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를 보편적 기본 권리에 근거한 객관성, 비정치성을 들었습니다.

인터뷰4) “저는 이것이 존재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존재가 통일 때까지 인권 부분이 개선될 때까지,가야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객관적, 비정치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포럼 토론자로 참석한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소위원회 간사 이두아 변호사는 “객관적인 기록 작업이 있어야 만이 인권 상황 개선과 통일 이후의 혼란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는 “아주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인터뷰5) “앞으로도 이런 객관적인 기록 작업이 있어야만이 북한 인권 상황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의 혼란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기록의 역사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변호사 협회에서도 앞으로도 많이 도와 드리면서 저희랑 연대해서 이런 문제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 정부차원에서 북한인권 피해 조사 및 기록보존소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은 없습니다. 윤여상 박사는 “북한 인권 침해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관계자들의 유기적인 협조와 역할분담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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