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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법안의 내용과 의미


북한 인권법은 지난 2004년 3월 짐 리치 하원의원이 제출해 7월과 9월 미 하원과 상원을 각각 만장 일치로 통과해 부시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최초의 북한 인권 관련 공식 법안입니다. 북한 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 지원, 그리고 탈북 난민 보호 등 총 3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2005년부터 4년간 북한의 인권 개선 활동을 위해 매년 2천 4백만달러 한도내의 지출을 허용토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총 3장 가운데 1장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에는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법치, 시장 경제의 증진을 위해 일하는 민간 비영리 단체들에 4년간 매년 2백만 달러를 지원하고, 미국의 소리와 자유 아시아 방송의 대북 방송 시간을 현재 하루 6시간에서 12시간으로 늘리는 등 자유로운 정보와 전파의 흐름을 촉진하는 안을 담고 있습니다.

1장은 또한 북한과 주변 국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북한 관련 인권 협의를 추진하고 유엔의 관심 촉구, 전반 적인 대북 인권 활동 수행을 위한 인권 특사를 임명할 것도 명시 하고 있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이에 따라 오랜 기간 후보를 물색한 끝에 제이 레프코위츠 전 백악관 국내 정책 담당 부보좌관을 초대 대북 인권 특사에 내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북 인권 특사는 실질적인 북한 인권 관련 예산 집행과 지원 과정들을 조율할뿐 아니라 유엔, 국제 사회와 연대해 북한의 인권 향상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 지원’은 미국의 인도적 대북 지원에 대한 투명성과 감시 체계의 개선, 또 이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에 대해 미국 정부 담당 부서의 연례 보고를 정례화 하도록 하고. 비 인도적 원조는 북한내 인권 상황 진전과 실질적으로 연계되야 한다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2장은 또한 북한 외부 지역에서 아무런 보호 없이 생활하고 있는 고아와 여성을 포함한 탈북 난민들을 위해 난민 수용소와 임시 거처를 지원하고 특히 인신매매 희생자 또는 그런 위험에 처해있는 탈북 여성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법 2장은 이러한 탈북 난민들을 인도적으로 지원하는 단체들에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매년 2천만달러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3장 ‘탈북 난민 보호’는 탈북 난민들의 실태 보고를 의무화하고, 북한 주민이 한국 헌법에 따른 한국 국적 취득권을 이유로, 미국으로의 난민 또는 망명 신청 자격을 제한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탈북 난민을 받아 들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담당 부서가 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3장은 또한 유엔 고등 난민 판무관실 (UNHCR)의 중국내 탈북 난민 접촉과 보호 활동을 적극 촉구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법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준엄한 경고이자, 미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란 점에서 파급 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진보 정치인들과 일부 시민 단체들은 북한 인권법에 대해 우려와 비난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 인권법은 북한 정권 교체를 위한 무기이자 미국이 지정학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제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한 북한 인권법이 인권 문제를 정치화 시키고 북한의 주권 침해 행위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표현들을 담고 있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여러 노력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인권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던 짐 리치 하원 국제 관계위원회 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러한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짐 리치 의원은 북한인권법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마저 유린 당한체 고통 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외부 세계의 도덕적 열정으로 탄생한 것이라며 감춰진 정치적 의도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법 제정을 위해 탈북자들의 의회 증언을 주선하고 중국 대사관 앞 시위를 여는 등 적극적인 대북 인권 개선 운동을 전개해 왔던 민간 인권 단체 디펜스 포럼의 수전 숄티 회장은, 북한 주민과 난민들이 세계 최악의- 피할 수 없는 인권 유린 실태에 직면해 있는 만큼, 북한 인권법은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귀중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숄티 회장은 그러나 북한 인권법이 정식 발효된지 반 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아직 예산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의회와 행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북 인권 운동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인권법 제정은 미국내 한인 기독교인들과 인권운동가들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의회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미국 서부 로스엔젤리스의 한 호텔에서는 수 천명의 미주 한인 목회자들이 모여 ‘북한의 자유 민주화를 기원하는 통곡과 회개의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이 소식은 미 의회에도 전달됐고, 다음날 북한 인권법이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인권 운동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자유 민주화를 위한 미주 한인 교회 연합 KCC 대표인 손인식 목사는 이 단체의 설립 목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도 해결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는 이 (북한의) 상황을 보면서 더이상 미국에서 한인 교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목회자들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 하나만을 생각하더라도, 이렇게 침묵하고, 외면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체 지나갈 수는 없다는..그런 공통적인 마음과 절박성들이 하나로 뭉쳐지게 해서, KCC라는 단체를 형성하게 됐습니다.”

KCC는 현재 미주 지역의 주요 도시들을 순회하면서, 북한 주민들을 위한 회개와 통곡 기도회를 열고 있으며 다음달에는 이곳 워싱턴에서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북한 인권법 제정에는 또한 미국내 한인 1세와 1.5세 젊은이들로 구성된 링크 ‘LiNK-북한 해방’이라는 단체의 역할도 적지 않았다고 인권 운동가들은 지적합니다. 링크의 설립자이자 대표를 맡고 있는 예일대학교 학생 홍으뜸씨는 단체 설립 이후,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 모두 에게 편지를 보내 북한 인권 법안 통과를 촉구했으며,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 앞에서 중국내 탈북자 보호를 촉구하는 시위를 여는 등 활발한 대북 인권 운동을 전개해 왔다고 말합니다.

“미국 정부를 움직여서 북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만들고, 특히 탈북자들을 돕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종일 시위도 하고, 북한의 자유화에 대해 얘기도 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정치인들에게 찾아가서 얘기도 했습니다. 북한을, 탈북자들을 도와달라구요.”

그러나 누구보다 북한 인권법 제정을 환영한 사람들은 바로 북한의 독재 사회를 탈출해 중국과 한국등으로 넘어온 탈북자들이었습니다.

“북한 인권 법안이 통과된 것은 우리 탈북자들뿐 아니라 북한의 김정일 정권하에서 살고 있는 모든 북한주민들에게 대단히 환영할 일이라구 생각하구 있어요. 탈북자들은 지금 상당히 들떠 있습니다.”

북한 민주화 운동 본부의 안혁 공동 대표는 한국인들이 할 일을 미국 정부가 대신 해주고 있다며 북한 인권법을 통해 북한의 민주화가 앞당겨지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탈북자 출신으로는 최초로 최근 백악관을 방문해 부시 대통령과 북한 인권 실상에 대해 대화를 나눴던 한국 조선일보의 강철환 기자는 김정일 정권을 유대인 수백만명을 살해한 옛 독일의 히틀러 정권과 비교하며 북한 인권법이 북한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일 정권과 히틀러 정권이 너무 닮았다는 것입니다. 집단 광기, 우상화, 공포정치, 그런 폭압적인 독재권련이 존재하는 땅에서는 대량 학살이 동반된다는 진리를 알게됐습니다. 그래서, 히틀러 정권은 오래 전 과거의 일이고 지금 북한의 수용소는 현재 진행되고 있잖아요.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세상사람들에게 제가 알려주고, 특히 북한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겪고 있는 불행이 얼마나 어처구니없고 말도 안되는 일인가를 알리고 싶어서..”

북한 인권법은 2003년 샘 브라운백 공화당 상원의원이 의회에 제출했던 ‘북한 자유 법안’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샘 브라운백 의원은 북한 주민들은 우리의 도움이 바로 지금 필요하다며, 북한 인권법 제정과 더불어 국제사회가 폭정속에서 억압 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좌관을 한인 변호사로 채용할 만큼 북한의 자유 민주화에 큰 관심을 가져온 샘 브라운백 의원은 공개 처형과 정치범 수용소 실태, 탈북 여성들의 인신매매 등 국제사회가 해결하고 도와줘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 인권법이 그러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촉매제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법에 대한 탈북자들과 보수 인권 단체들의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북한 인권법은 아직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법은 2005년부터 4년간 매년2천 4백만달러의 한도내에서 북한 주민과 탈북자들의 인권 개선을 지원하도록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나 올 회계연도 예산은 아직까지도 책정되지 않고 있어 구두선에서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된 공식 예산은 북한 인권 대회 목적으로 인권 감시 기구 ‘프리덤 하우스’에 배정된 197만달러가 전부입니다.

예산 집행뿐 아니라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과 난민 신청도 인권법 조항이 내포하고 있는 것 만큼 큰 효력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일부 인권 단체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로스엔젤리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 변호사 김성환씨는 한 일간지에 기고한 글에서 “탈북자들의 난민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북한 인권법의 관련 규정은 미국이 탈북자들을 모두 받아들이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탈북자가- 정착하기 좋은 국가에서 난민 자격을 얻어 정착하는 것을 도우라는 말로 풀이되고 있다”며 이는 “난민 신청자 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미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 탈북자들은 한국에 정착하라는 얘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부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북한 인권 특사의 공식 발표와 함께 북한 인권법도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번 프리덤 하우스의 북한 인권 대회를 계기로 북한의 인권문제가 핵문제와 함께 한반도 관련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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