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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는 종교의 자유 부재 - 국제 종교 자유 위원회


미국의 국제 종교 자유 위원회는 북한에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 종교의 자유가 전혀 존재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회는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무부 장관에게 제출된 보고서에서 북한을 버마와 이란, 중국 등과 함께 11개 특별 우려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이 보고서 가운데 북한 관련 부분을 좀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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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국제 종교 자유 위원회가 공개한 보고서는 북한에는 사실상 개인의 자유와 보편적인 인권 보호가 존재하지 않으며, 북한 정부가 종교 활동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종교 신자들을 적극적으로 차별하는 정책을 펼침에 따라서 사상과 양심, 종교, 신앙의 자유가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채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 내부에서 허가 받지 않은 종교 활동을 한 사람들은 구속과 감금, 고문, 그리고 때로는 처형에 직면하게 된다는 북한 탈출자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북한 내 종교의 자유 상황이 지난 한해 동안 개선됐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국제 종교 자유 위원회는 미 국무부가 지난 2001년 이래로 북한을 특별 우려 국가 (Country of Particular Concern), CPC로 지정해 온 것과 같이 올해에도 북한이 CPC로 지정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위원회가 북한 내부에서 기독교 신자들이 철저한 비밀 속에 지하 교회를 운영하고 소규모 모임을 갖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남한의 연구원들도 지하 교회 기독교인들의 존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2005년 1월에 6명의 종교 지도자들이 처형된 것을 포함해서 종교 신자들에 대한 고문과 처형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미 국제 종교 자유 위원회 보고서는 탈북자들과 탈북 지원 단체들은 국경지역에서 탈북자들과 남한 및 중국의 종교 단체들과의 접촉이 증가하면서, 지난 해 점점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도소에 수감되고 있다고 밝히고, 6천명으로 추산되는 기독교인들이 북부 지역에 위치한 교화소 15호에 투옥되어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지난 2002년 1월 북한에 관한 위원회 증언에 따르면, 종교적 신앙 때문에 투옥된 수감자들은 다른 수감자들 보다 나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관리들은 주민을 가족 배경과 정권에 대한 충성도를 근거로 51개 계급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종교 신자들은 교육과 취업 같은 부분에서 다른 계급에 속한 사람들에 비해서 적은 특권과 기회를 부여 받는 하위 계급으로 규정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기술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종교의 자유와 함께 북한의 인권 문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에서 8년 동안에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 주민이 3십 만 명에 달하며 최악의 기근이 완화된 이래로 현재 5만에서 십만으로 추산되는 탈북자들이 중국에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서는 추산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그러한 모든 탈북자들을 강제 송환의 대상이 되는 경제적 유민으로 여기고 있고, 북한도 탈북 결정을 반역과 동등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모든 송환자들은 구속과 투옥, 그리고 때로는 고문에 처해지고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현재는 인도주의 문제가 안보 문제에 관한 협상에 연계될 수 없다는 이유로 북핵 6자 회담에서 인권 문제가 논의되지 않고 있지만, 인권과 안보 문제가 종합적으로 다루어 질 때까지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안보가 보장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밖에도 지난 해 11월에 서명된 북한 인권법이 미국과 북한, 그리고 동북 아시아 다른 관련국들과의 차후 협상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미국회의 견해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제 종교 자유 위원회 보고서는 이 같은 조사와 자료를 바탕으로 미국 정부에 몇 가지 권고 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1975년 구소련이 지배하던 동구에서 인권 준수의 기준을 제시했던 헬싱키 조약과 북한 인권법 106항에서 제안한 대로 유럽 안보 협력 기구를 모델로 해서 한반도 안보 우려에 관한 포괄적인 계획을 성안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유럽과 역내 동맹국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 인권법이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가능한 조속히 북한 인권 특사를 지명하고 이 특사에게 북한 난민 지원과 새로운 인권과 민주주의 계획, 확대된 대중 외교 계획을 진척시키기 위해 전권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밖에도 유엔 인권 위원회에서 북한에 관한 결의안 통과를 공동 후원하고 협력하는 등, 북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기 위해 적절한 국제 기구를 계속해서 활용해야 한다고 기술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한, 미국의 소리와 자유 아시아 방송 확대를 포함해 북한주민들을 위한 라디오와 텔레비전, 인터넷, 활자 정보의 대안 수단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미 국회가 대중 외교와 난민 구호, 민주화 계획을 위해서 북한 인권법에서 승인된 자금 지원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국제 종교 자유 위원회 보고서는 제재 부과 등 미국 정부의 외교 정책을 결정하는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 백악관과 국회가 임명한 2년 임기의 위원들로 구성된 미국 국제 종교 자유 위원회는 올해 북한과 함께 특별 우려 국가로 우즈베키스탄과 버마 에리트리아, 이란, 파키스탄, 중국, 사우디 아라비아, 수단, 투르크메니스탄, 베트남 등 11개 국가들 지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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