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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종교자유 허용 발표, 미국과의 관계 개선위한 듯 <영문기사 + 오디오>


베트남은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로서 미국 국무부가 규정한 특별 우려 대상국 명단에 올라있습니다. 그런 베트남이 종교의 자유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베트남의 이 같은 발표는 미국과 베트남 대표들간의 회담을 통해 베트남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조치들이 시행되도록 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진데 따른 것입니다. 또한 이 같은 조치는 다음 달로 예정된 판 반 카이 베트남 총리의 미국 방문에 대한 걸림돌을 제거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의 종교적 자유문제를 둘러싼 미국-베트남간의 최근 사태 진전에 관한 배경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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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오랫 동안 종교적 의식을 억압해 왔으며 특히 베트남 중부 고원지대의 기독교인들이 이른바 가내 교회를 통한 종교적 실천을 단속해 왔습니다. 베트남의 이 같은 조치는 미국과 베트남 관계를 껄끄럽게 만드는 주된 요인의 하나였습니다. 그런 베트남이 5일, 미국과의 회담에서 각서 교환 형식으로 베트남내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종교의 자유 문제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가 지목한 특별 우려대상국 명단에서 베트남이 제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국제종교자유 담당 죤 핸포드 특사는 베트남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취할 일련의 조치들을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그 조치들이란 지금까지 시행되어온 베트남인들의 종교 포기 강요를 포함해 수감중인 저명한 종교범들의 석방, 이전에 폐쇄됐던 교회의 등록과 재개방 등입니다.

핸포드 특사는 지난 3월에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베트남을 방문해 베트남 당국자들과 종교의 자유 허용 문제에 관한 협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 협상에서 베트남 정부는 종교의 자유에 관한 법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이에 상반되는 법은 폐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베트남 당국은 또 지방정부 관리들이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법규들을 국가 정책 차원에서 철저히 이행하도록 할 것임을 다짐했습니다.

핸포드 특사는 베트남 정부의 이 같은 다짐은 강력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미국은 베트남 당국의 약속 이행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핸포드 특사는 판 반 카이 베트남 총리가 지난 2월에 신앙 포기 강요를 금지한 것을 포함해 종교적 자유에 관한 특별령을 발표한 것을 특히 높게 평가합니다.

“ 바로 이 문제는 미국이 베트남 당국자들에게 오랫동안 촉구해온 분야입니다. 베트남 당국은 신앙포기를 강요하는 것이 베트남 정책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베트남의 지방 차원에서는 신앙포기 강요가 대규모로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선 어째서 베트남 당국이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는 지를 추궁했던 것입니다. 신앙포기 강요 금지 등 종교의 자유 보장에 관한 조치를 정책화하라고 말입니다. 따라서 베트남 당국의 이번 조치는 하나의 중요한 단계로 볼수 있습니다. 특히 판 반 카이 총리가 직접 이 같은 조치를 발표한 것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판 반 카이 베트남 총리는 앞서 5일 호주 방문 중에 오는 6월 말께 자신이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공산 베트남 정부의 총리가 미국을 방문하는 것은1975년에 베트남 전쟁이 끝난후 처음입니다.

미국 국무부 관계관들은 베트남 총리의 미국 방문계획을 확인하지는 않고 있지만 카이 총리의 발표내용을 부인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의 로버트 졸릭 부장관이 베트남-미국간 관계 정상화 10주년에 즈음해 하노이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판 반 카이 베트남 총리의 미국 방문 계획에 관해 졸릭 부장관이 미국측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종교적 자유에 관한 베트남 정부의 각서 교환에 따라 국무부가 규정한 종교자유 관련 특별 우려대상국 명단에서 베트남을 제외하는 문제를 검토하기로 약속하고 베트남에 대한 제재조치 시행을 유보하기로 동의했습니다.

미 국부무는 1998년에 미 연방 의회에서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전세계에 걸쳐 각국의 종교적 자유에 관한 상황을 검토 평가하고 그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며 아울러 특별 우려대상국 명단을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 자유와 관련해 특별 우려대상국 명단에 오르는 나라에 대해서는 미 행정부가 특정 제재조치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올해도 지난 3월에 세계의 종교적 자유에 관한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종교적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 특별 우려대상국들로 베트남과 에리트리아 그리고 사우디 아라비아를 지목했습니다.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는 정부가 허가하는 수니파 회교 만이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죤 핸포드 특사는 미국이 사우디 아라비아와 아프리카 국가 에리트리아 등 다른 나라들과도 계속해서 종교의 자유 문제를 거론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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