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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어부들, 북한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북한에 납치되었다가 탈출해 남한으로 귀환한 납북어부 4명이 북한측에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공동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 4명의 전 납북어부들은, 지난 1970년 북한에 납치되었다가 1998년 북한을 탈출해 2000년 한국에 귀환했습니다. 이들은 거의 30년간 북한에 억류당해 있는 동안, 투옥과 폭행, 강제노역을 당했다면서 9일 한국 국가 인권위원회를 찾아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노동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4명 일인당 1억달라씩 모두 4억달라의 피해배상을 촉구하고 이 고소장이 북한정부에 전달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남한의 귀환 납북어부들의 피해배상을 위한 고소장제출은 지난주 북한으로 송환된 비전향 장기수들이 한국정부에 피해배상을 요구한 뒤를 이어나왔습니다. 한국정부는 지난 2000년 역사적인 남북한 정상회담에 뒤이어 63명의 북한 장기수들을 북한으로 송환한바 있습니다.

이들은 평균 36년간의 투옥기간중 공산주의 이념을 포기하지 않아 비전향 장기수들로 불리우는 자들로, 과거 남한 군사정권시절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는 공동고소장을 남한 정부에 보냈습니다. 이들은 정확한 보상액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북한의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물리적 피해 한가지만 해도 미화로 10억달라의 배상을 요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같은 요구에 한국정부는 아무런 공식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한국정치권은 이문제를 둘러싸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정부는 육이오전쟁중 북한측에 납북되었다가 2004년 12월현재 생존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군의 수가 538명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쟁이후 북한에 납북된 대부분이 어부들인 남한 민간인들의 수는 거의 4천명에 달하고 이들중 생존해 있는 것으로 믿어지는 사람은 484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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