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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하원, 북한인권법 동의안 상정…북한인권특사 신설 포함 


주디 스그로 캐나다 연방 하원의원
주디 스그로 캐나다 연방 하원의원

캐나다 의회에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동의안이 8년 만에 다시 제출됐습니다. 북한인권특사 신설과 탈북민들의 난민 지위 신청 촉진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 이민장관을 지낸 주디 스그로 연방 하원의원이 북한인권법 입법 동의안(Motion)을 지난 14일 하원에 상정했습니다.

스그로 의원 측은 지난 28일 캐나다의 수도 오타와에서 열린 북한 인권의 날 10주년 기념식에서 동의안 내용을 공개하고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캐나다 의회에서 입법 관련 동의안은 공식 법안 제출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동의안 상정 후 의원 20명 이상이 재청하면 정식 안건으로 채택돼 토론이 열립니다.

이후 표결을 거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입법 절차가 본격화됩니다.

이번 동의안은 캐나다 정부가 북한인권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을 명시하면서 5개 조항을 적시했습니다.

먼저 북한인권특사 직책을 신설해 북한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의회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보고 내용에는 북한의 정치범수용소(관리소), 탈북민 상황, 북한 주민들을 반인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방안,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 노력 지원이 포함됩니다.

아울러 중국과 다른 지역 내 탈북민들을 돕는 비정부 기구들(NGO)에 대한 재정 지원, 탈북민들의 유엔 난민기구 접근 지원 등 북한 인권 전반의 상황을 외무장관이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캐나다 안팎에 있는 탈북민들의 난민 지위 신청을 촉진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캐나다 하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스그로 의원이 상정한 이 동의안에는 28일 기준으로 엘리자베스 메이 의원 1명이 재청했습니다.

캐나다 하원에서는 지난 2015년 법무장관을 지낸 어윈 커틀러 당시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동의안을 상정했지만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해 자동 폐기됐었습니다.

캐나다에서 북한인권법 제정 운동을 펼치고 있는 민간단체 북한인권협의회(HRNK Canada)의 이경복 회장은 28일 기념식에서 동의안에 호응하는 의원들이 많아 무난하게 공식 안건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8일 캐나다의 수도 오타와에서 북한 인권의 날 1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사진 = 캐나다 북한인권협의회 이경복 회장 제공.
지난 28일 캐나다의 수도 오타와에서 북한 인권의 날 1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사진 = 캐나다 북한인권협의회 이경복 회장 제공.

이 회장은 29일 VOA에 전날 행사에 유대인 국제단체 등 캐나다의 민간 단체들,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와 북한자유연합, 한국의 통일부 장관 등이 공개적으로 지지의사를 밝혔다며 과거보다 전망이 밝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북한인권법이 “야당의 반대로 유명무실한 상황”이고 미국도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의회에서 계속 표류하는 만큼 “캐나다가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면 국제사회에 신선한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경복 회장] “캐나다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겁니다. 전망이 매우 밝습니다. 캐나다가 법을 만들어 시행하면 아주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은 물론 다른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에도 자극이 되어서 정치적으로는 북한 체제에 압력이 될 것이고 전 세계 국민도 관심을 더 갖게 돼 전환점이 될 것으로 봅니다.”

한국의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영상 축사를 통해 한국에도 없는 북한 인권의 날을 캐나다가 기념하는 데 대해 사의를 표했습니다.

[녹취: 김영호 장관] “2013년 9월 28일 선포된 캐나다 북한 인권의 날은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의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직 북한 인권의 날이 존재하지 않는 한국이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장관은 특히 올해 한국과 캐나다 수교 60주년을 맞아 지난 5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선언했다며 “북한 인권 문제는 한국과 캐나다 협력의 새로운 60년을 여는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이 더 이상 생존을 위협당하지 않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유와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우리들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김영호 장관] “북한 당국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더욱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외부와의 교류가 차단되면서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이 더욱 약화된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 세계에 북한 인권의 현실을 알리고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과 개선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한편 유대계 민간단체인 ‘베네이 브리스 캐나다((B'nai Brith Canada)’는 이날 별도의 성명을 통해 캐나다의 북한인권법 제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제10회 캐나다 북한 인권의 날을 맞아 “캐나다 정부가 김정은 독재정권에 맞서 추가 조처를 할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의 다양한 인권 탄압을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대부분의 국가 재원을 주민들의 복지가 아닌 무기 개발에 투입하고 아동 노동 등 강제노동을 통해 주민들을 착취하며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고문과 처형 위험에 직면한다는 것입니다.

이 단체의 마이클 모스틴 대표는 성명에서 “억압받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법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캐나다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스틴 대표] “Defending the human rights of the oppressed people of North Korea is Canada’s responsibility as a free, democratic country with respect for the rule of law. We applaud HRNK Canada for its steadfast commitment to this meritorious cause. Canada’s existing programs for victims of the regime are sorely lacking, and we hope that the House of Commons will unanimously support MP Sgro’s motion at its earliest opportunity.”

모스틴 대표는 “이 훌륭한 대의를 위해 꾸준히 헌신하는 캐나다 북한인권협의회에 박수를 보낸다”며 “북한 정권의 피해자를 위한 캐나다의 기존 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한 만큼 캐나다 하원이 이른 시일 내에 스그로 의원의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지지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인권협의회의 이경복 회장은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전국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라며 다음 달 28일 캠페인 발대식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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