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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불법 입국자 추방 정책 잠정 유지”


미국 연방 대법원 전경 (자료사진)
미국 연방 대법원 전경 (자료사진)

미국 대법원이 27일 신종코로나 방역을 근거로 불법 입국자를 즉시 추방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타이틀 42조’를 당분간 유지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5대 4의 판결로 타이틀 42조 폐지를 내년 2월 이후로 보류하고, 이후 각 주 정부가 이를 개별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 심리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타이틀 42조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난 2020년 신종코로나 방역을 명분으로 도입한 정책입니다.

AP통신은 이 정책이 시행된 이후 미국 체류를 희망했던 이주민 약 250만 명이 해외로 추방됐다고 전했습니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타이틀 42조는 이민 단속 조치가 아니라 공중 보건 조치이며 무기한 연장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 기사는 AP통신을 참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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