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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광물업계, 북한 희토류에 ‘눈독’…“제재 완화만 기다려”


중국 내몽골 바이윈의 희토류 광산. (자료사진)
중국 내몽골 바이윈의 희토류 광산. (자료사진)

중국 광물업계가 북한 내 희토류 개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완화되면 북한의 희토류 개발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의 금속광물업계 전문 매체인 ‘금속망’은 지난달 30일 ‘북한이 중국에 희토류 광산채굴권을 제안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금속망’은 소식통을 인용한 이 기사에서 중국이 평양의 태양광 발전소를 투자∙건설하면, 그에 상응해 중국이 평안북도 철산군의 희토류 채굴권을 획득할 수 있다는 내용이 북-중 간 무역문서에 적시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월에도 비슷한 내용의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중국 외교부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부인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광물업계는 이후에도 관련 소식을 확대재생산하며, 북한 희토류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조지타운대학교에서 동아시아 지역 경제체제를 가르치는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희토류를 둘러싼 중국 업계 내 경쟁이 배경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브라운 교수] “China has a plenty of rare-earth. But I’m sure inside China there’s a competition now. So you might have one rare-earth company and another one. And one might be running out of resources. They are starting looking for a new source of rare-earth.”

희토류는 중국에도 풍부하지만 경쟁이 심해지면서 중국 업체들이 새로운 공급처를 찾기 시작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지난해 중국은 1985년 이후 처음으로 희토류의 순수입국이 됐습니다. 9만8천400t의 희토류를 수입한 반면, 5만3천t을 수출한 겁니다.

같은 해, 중국의 주요 6개 희토류 생산업체는 총 12만t의 희토류를 생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 세계 희토류 공급량의 70%에 육박하는 최대 희토류 생산국인 중국이 순수입국이 된 것은 중국 정부의 움직임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업계 구조조정을 추진한데다, 불법 채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환경적 요인이 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중국 내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토양과 수질, 대기 오염과 방사능 노출까지 동반하는 희토류 개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가 희토류 생산을 점차 줄이고 수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일부 중국 업체들이 희토류 생산에 필수적인 ‘지저분한’ 작업을 북한에서 하려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브라운 교수] “I suspect what they are really looking for is that the workers and the refining of it to do the messy work inside North Korea and save China that kind of hassle. It’s really about pollution. It’s a highly polluting kind of work. And some of them would rather do that in North Korea, than in China.”

희토류 생산은 심각한 오염이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작업 공정을 중국이 아닌 북한에서 진행하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 2015년 대외용 웹사이트인 ‘조선의 오늘’을 통해 북한 지역에 묻혀 있는 희토류의 양이 무려 2억1천600만 t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미국 지질조사국(USGS)이 올해 초 발표한 전 세계 희토류 매장량 1억2천만t의 거의 2 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미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미국에는 140만t, 중국에는 4천400만t의 희토류가 매장돼 있습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2006년 3월 채택한 대북 결의 2270호를 통해 북한의 희토류 수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따라서 안보리 제재가 완화 또는 해제되지 않으면, 중국 업체가 북한으로 들어가 희토류를 채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브라운 교수는 제재가 완화되기도 전에 희토류를 둘러싼 북-중 간 논의가 활발한 조짐이 보인다면서, 제재가 완화되면 북한이 곧바로 희토류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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