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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로힝야족 사태 수사 허가


미얀마 라카인 주 마웅도의 임시 난민캠프에서 로힝야족 주민들이 방글라데시 국경을 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자료사진)
미얀마 라카인 주 마웅도의 임시 난민캠프에서 로힝야족 주민들이 방글라데시 국경을 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자료사진)

국제형사재판소(ICC)는 미얀마의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을 겨냥한 범죄를 ICC 검사들이 수사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어제(14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ICC 검사가 로힝야족을 상대로 한 반인도 범죄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 개시를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ICC는 지난해 9월 로힝야족에 대한 미얀마 측의 반인도적 행위와 관련해 예비조사에 착수했습니다.

ICC는 이날 성명에서 로힝야 사태 관련 정보를 검토한 결과, 로힝야족을 상대로 반인도적 범죄라고 볼 수 있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폭력 행위가 행해졌을 수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는 점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에 따라 ICC 검사실이 필요한 증거를 수집할 예정이며, 특정인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수집되면 소환장이나 체포영장 발부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힝야족은 주로 미얀마 북부 라카인주에 사는 이슬람 소수종족입니다. 유엔과 국제 인권단체들은 미얀마군이 인종학살을 목적으로 로힝야족의 인권을 유린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로힝야족 약 75만 명은 미얀마군이 지난 2017년 현지 반군 토벌작전을 시작하자 이웃 방글라데시로 피신했습니다. 미얀마군은 토벌 과정에서 양민들을 살해하거나 성폭행하고 마을에 불을 지르는 등 많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미얀마 정부와 군은 이런 주장을 전면 부인해 왔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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