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CC)는 미얀마의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을 겨냥한 범죄를 ICC 검사들이 수사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어제(14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ICC 검사가 로힝야족을 상대로 한 반인도 범죄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 개시를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ICC는 지난해 9월 로힝야족에 대한 미얀마 측의 반인도적 행위와 관련해 예비조사에 착수했습니다.
ICC는 이날 성명에서 로힝야 사태 관련 정보를 검토한 결과, 로힝야족을 상대로 반인도적 범죄라고 볼 수 있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폭력 행위가 행해졌을 수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는 점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에 따라 ICC 검사실이 필요한 증거를 수집할 예정이며, 특정인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수집되면 소환장이나 체포영장 발부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힝야족은 주로 미얀마 북부 라카인주에 사는 이슬람 소수종족입니다. 유엔과 국제 인권단체들은 미얀마군이 인종학살을 목적으로 로힝야족의 인권을 유린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로힝야족 약 75만 명은 미얀마군이 지난 2017년 현지 반군 토벌작전을 시작하자 이웃 방글라데시로 피신했습니다. 미얀마군은 토벌 과정에서 양민들을 살해하거나 성폭행하고 마을에 불을 지르는 등 많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미얀마 정부와 군은 이런 주장을 전면 부인해 왔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