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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전문가들 “북한 주민 노동권 심각하게 유린”


지난 2016년 5월 평양의 건설 현장. (자료사진)
지난 2016년 5월 평양의 건설 현장. (자료사진)

북한 정권이 일반 주민들의 노동권을 심각하게 유린하고 있다고 북한 인권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국제적 노동기준을 준수할 때까지 북한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11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심각한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퀸타나 특별보고관] “People including children, being subjected to long hours of labour where they were forced to work without remuneration……”

어린이들을 포함한 북한 주민들이 임금도 받지 못한 채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최근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들과의 면담에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북한의 일반 주민들이 노동 착취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11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11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1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에서는 강제 노동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로버트슨 부국장] “It’s a big part of North Korean economy. North Korean economy require people to labor ……”

강제 노동이 북한 경제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설명입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또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교화소, 노동단련대 등에서 강제 노동이 이루어지는 등 북한의 상황이 매우 열악하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지난 해 발표한 북한인권보고서에서, 북한 주민들이 강제 노동 등 심각하게 노동자 권리를 침해 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법률이 강제 노동과 의무 노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북한 정부는 건설 사업이나 기타 노동 과업에 주민들을 강제로 동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농장과 공장에서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식량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수많은 보고들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총회는 지난 해 말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에서,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파업권 등 북한 노동자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하고 국제노동기준 준수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며 노동 관련 협약의 비준을 고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로버트슨 부국장은 외부 세계는 북한의 노동 착취가 중단될 때까지 북한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 로버트슨 부국장] “No one should invest in that country until North Korea is prepared to meet international standards for labor rights……”

북한이 국제 노동 기준에 부합할 준비를 갖추기 전까지 북한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강제 노동 금지와 어린이 노동 금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등이 핵심적인 국제 노동 기준이라며, 하지만 북한은 이 가운데 어느 것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최소한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ILO 가입과 국제노동기준 준수에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이 북한과의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남북 경제협력 사업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의 노동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녹취: 퀸타나 특별보고관] “For example, the construction of railroad or reopening of Kaesong Industrial Complex. Question will be What will be the labor standard of the workers from North Korea......"

특히 남북간 철도 연결 사업이나 개성공단 재개를 예로 들면서, 북한 노동자들에게 어떤 노동 기준이 적용될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한국과 국제사회가 북한과의 협력 사업에 앞서, 북한 주민들의 노동권 등 기본적인 권리의 존중에 대해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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