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미 대법원, '트럼프 여행금지' 일시 허용...재무장관 “법인세 인하 어려울듯”


지난 6월 미국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여행금지 명령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6월 미국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여행금지 명령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미국 연방대법원이 난민 입국 규제와 관련된 대통령 행정명령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 인하가 어려울지도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인들의 부채규모가 사상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소식, 마지막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어제(12일) 연방대법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난민 입국 규제와 관련해 눈길을 끄는 결정이 나왔죠?

기자) 네. 연방대법원은 난민 최대 2만4천 명의 미국 입국을 허용하라는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의 결정을 막아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한 문단짜리 아주 짧은 명령문을 냈는데요. 누가 반대 의견을 냈는지 등 자세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번 결정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적용되는 겁니까?

기자) 네. 미국 내 정착 지원 기관으로부터 정식으로 미국 정착 제의를 받은 난민들인데요. 숫자가 최대 2만4천 명입니다.

진행자) 올해 초 트럼프 대통령이 몇몇 무슬림 국가 출신 시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해서 논란이 돼 왔는데, 이번 대법원 결정이 행정명령하고 관련이 있는 모양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12일) 나온 대법원 결정을 이해하려면 올해 초에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뭔지 알아야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직후에 중동·북아프리카에 있는 7개 무슬림 나라 시민들 그리고 시리아 출신 난민들의 미국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들 나라 국적자의 입국을 90일 동안 금지하고, 난민 수용은 120일 동안 제한하는 내용이었죠.

진행자) 이 행정명령 때문에 미국 안에서 굉장히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기자) 물론입니다. 몇몇 주 정부와 시민단체들이 소송을 내는 등 반발이 컸는데요. 이렇게 논란이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입국 금지 대상 7개 나라에서 이라크를 제외한 행정명령을 발표합니다.

진행자) 이렇게 수정된 행정명령이 나왔어도 반발이 그치지 않았죠?

기자) 그렇습니다. 관련 행정명령의 집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이 계속 진행이 됐는데요. 결국, 올해 6월 들어서 연방대법원이 개입합니다.

진행자) 그때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한 결정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수정된 행정명령의 효력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기로 하고, 정식 심리를 10월에 시작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입국 금지 대상 국가의 시민이더라도 미국에 ‘진실한(Bona-Fide)’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 이들의 입국을 금지할 수 없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진행자) ‘진실한’ 관계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기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가족이 미국에 있거나 미국에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미국 직장에 취직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항목에서 특히 가족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가 논란이 많았습니다. 가족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해 주어야 하는 가를 두고 갑론을박이 생긴 거죠.

진행자) 그럼 지금까지는 어디까지를 가족으로 인정해 주는 건지 궁금하군요?

기자) 한 차례 수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서는 부모·배우자·자녀·사위·며느리·형제가 포함되고 조부모·손주·약혼자·이모·삼촌 등은 제외됐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가장 최근에 나온 법원 판결이 지난 7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 연방순회법원에서 나온 판결인데요. 여기에서는 조부모와 손주·이모 삼촌·사촌에게도 미국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는 하급 법원 판결을 인정했습니다. 또 난민 기관에서 정착을 주선한 난민들도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결한 겁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어제(12일) 대법원 결정은 7일 연방 순회법원에 결정과 관련된 것이었군요?

기자) 맞습니다. 미국 정부는 제9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이 가운데 난민 관련 항목, 즉 관련 기관의 지원을 받는 난민의 미국 입국을 허용하라는 판결의 집행을 ‘유예’(stay)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고요. 결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준 거죠.

진행자)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나왔으면 이제 이 문제가 마무리된 겁니까?

기자) 아닙니다. 대법원이 하급법원의 결정을 기각했지만, 일시적인 것이고요. 아까 말했지만 정식 심리가 오는 10월 10일부터 시작되는데, 이 심리를 통해서 최종 결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제(12일) 대법원 결정은 관련 행정명령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인정해 준 셈인데요. 관련된 논란이 끝나려면 아직 먼 길이 남아 있습니다.

진행자) 잠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은 것이라지만, 트럼프 정부엔 부분적인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기자) 그렇게 봐야 하겠죠.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저녁 대법원이 행정명령이 효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핵심 요소를 허용해 기쁘다며 다음 달 대법원에서 열리는 구두 변론에 이르기까지 행정명령을 활발하게 방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BRIDGE ///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12일 세금 개혁과 관련한 비공개 회의를 위해 의회 건물에 도착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12일 세금 개혁과 관련한 비공개 회의를 위해 의회 건물에 도착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민 문제를 비롯해 트럼프 행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현안이 ‘Tax Reform’ 즉 ‘세제개혁’ 문제인데. 어제 주무 장관인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언론에 나와서 눈길을 끄는 말을 했군요?

기자) 네. 므누신 장관, 어제(12일) 미국의 경제 전문 방송인 CNBC에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법인세를 15%로 낮춘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는데, 예산상 문제점들을 고려하면 이를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므누신 장관은 하지만 법인세율을 아주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낮추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법인세율 인하는 트럼프 세제개혁 안에서 핵심 중의 핵심이죠?

기자) 물론입니다. ‘법인세율’, 그러니까 기업에 매기는 세금의 비율인 ‘법인세율’이 현재 35%입니다. 이걸 15%로 대폭 줄여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이죠. 이 법인세율 인하는 과세 기준을 3단계로 단순화한다는 방안과 함께 트럼프 세제개혁안의 기둥입니다.

진행자) 법인세율과 관련한 므누신 장관의 발언은 세제개혁을 둘러싼 미국 정치권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군요?

기자) 맞습니다. 세제개혁을 완성하려면 반드시 연방의회의 협조가 필요한데, 현재 의회 안 분위기가 녹록하지 않습니다.

진행자) 의회 안에서 반대가 많다는 뜻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세제개혁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야당인 민주당의 반발은 물론이고요. 공화당 안에서도 반대에 부닥쳐 있습니다. 미국 주류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개혁안이 진전을 보이려면 먼저 공화당 안에서 단일 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는 실정입니다.

진행자) 세제개혁안과 관련해서 핵심 쟁점이 뭔지 궁금하군요?

기자) 이게 또 다 설명하려면 설명이 길어지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기업과 개인에게 매기는 세금을 대폭 줄이려고 하는데, 여기서 생기는 세금 수입 부족분을 어디서 보충하느냐가 핵심 쟁점입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세제개혁을 실행해서 경제가 성장하면 모자라는 세금 수입을 거둬들일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았던가요?

기자) 그렇긴 한데, 특히 민주당이나 진보진영은 이를 부자들을 위한 세제 개편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12일) 회견에서 므누신 장관은 세제 개혁의 연내 완료에 매진하고 있다고 강조했고요. 또 세제 개혁안이 통과되면 이를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BRIDGE///

미국 메사추세츠 주 왈폴시의 주택가에 집을 판다는 푯말이 붙어있다.
미국 메사추세츠 주 왈폴시의 주택가에 집을 판다는 푯말이 붙어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인들의 부채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인이 지고 있는 빚이 약 13조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인데요. 뉴욕연방준비은행은 이 같은 수치를 발표하면서 자동차 융자와 주택 융자, 신용카드 빚 등이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국민이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것,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기자) 수치상으로 보면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미국인의 부채 규모가 최대였던 때를 추적해보면 지난 2007년 말에 시작된 금융 위기 때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당시와 비교해 현재 경제 상황은 많이 개선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진행자) 어떤 의미에서 그렇다는 거죠?

기자) 네. 부채 규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주택융자인데요. 2007년 금융위기의 발단이 된 것이 바로 주택융자였습니다. 당시 융자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까지 은행이 돈을 마구잡이로 빌려주면서 주택 시장이 붕괴했고 결국 금융 위기를 맞았죠. 하지만 지금은 돈을 갚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택 융자가 허용되고 있고, 그 외 대부분의 융자도 무분별하게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최근엔 노동시장도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실업률이 완전 고용 수준까지 내려갔는데 이런 점이 부채 규모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요?

기자) 전문가들은 이 역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직장을 찾은 미국인이 수백만 명에 달하는데요.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돈을 더 쓰게 되고 또 빚을 내는 데도 덜 주저하게 된다는 겁니다. 미국 경제는 사람들이 돈을 씀으로써 돌아간다는 점을 고려하면, 빚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진행자) 하지만 빚의 규모가 사상 최대라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경제 위기 때의 고통스러웠던 경험을 벌써 잊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미국 경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소비 지출인데 이렇게 지출로 인한 빚이 많은 상황에서 경기 침체가 닥치게 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경기 침체가 또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까?

기자) 그건 아닙니다. 미국의 금융위기가 닥쳤던 지난 2007년과 현재의 미국 경제 상황은 아주 다르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의 평가입니다. 또한, 미국인의 임금 역시 오르고 있기 때문에 부채 규모가 사상 최대 규모라고는 하지만 소득에서 차지하는 부채 비율은 과거보다 더 낮다고 합니다.

진행자) 때마침 미국인의 중간 소득이 올랐다는 결과도 있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인구조사국 센서스가 화요일(12일) 발표한 내용인데요. 지난해 미국 가정의 중간 소득이 5만9천 달러였다고 합니다. 2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전년 대비 3%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고요. 미국의 경기 침체가 시작된 2007년 수준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빈곤율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기자) 네, 빈곤율 역시 2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빈곤계층은 전체 인구의 약 13%에 해당하는 4천60만 명으로 2015년보다 1%p 가까이 떨어진 것은 물론이고요. 2007년 수준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경제가 장기간 회복 추세를 이어가면서 소득 증가와 함께 빈곤율을 낮췄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