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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국 출신 입국제한 행정명령 발효...항공승객 검색 강화


페루 주재 미국 대사관 관계자가 비자 신청을 위한 지문등록 시범을 보이고 있다. (자료사진)
페루 주재 미국 대사관 관계자가 비자 신청을 위한 지문등록 시범을 보이고 있다. (자료사진)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이 오늘(29일) 밤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에 앞서 행정명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 대상이 공개됐는데요. 이 소식 먼저 알아보고요. 미국 국토안보부가 항공기와 공항 검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한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립니다. 또 지난 회기 미 연방 대법원에서 어떤 소송들이 다뤄졌고, 또 다음 회기에는 어떤 사안들을 다루게 될지 정리해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 월요일(26일) 미국 연방 대법원이 이민 관련 행정명령의 시행을 일부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부가 준비 작업을 벌였는데요. 곧 시행에 들어간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아직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건 아닙니다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동부 시각으로 오늘(29일) 밤 8시부터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지난 3월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이민 관련 행정명령은 이란과 리비아, 시리아, 소말리아, 수단, 예멘, 이렇게 중동과 아프리카 6개 나라 국민의 미국 입국과 난민 수용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데요. 시행에 앞서 국무부가 각국 공관에 보낸 지침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앞서 연방 대법원이 예외로 한 “진실한 관계”에 어떤 사람들이 해당하는지 규정한 겁니다.

진행자) 미국에 가까운 친척이 있는 사람, 미국 학교에 진학하거나 미국 직장에 채용된 사람 등이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앞서 알려졌는데요. 이게 좀 모호하다는 반응이 있었죠?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국무부가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한 건데요. 먼저 ‘가까운 친척’은 부모와 배우자, 자녀, 며느리나 사위, 형제로 규정됐습니다. 조부모나 숙부, 숙모, 조카, 손주, 시댁이나 처가 식구들은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이나 리비아 등 6개 나라 국민이 미국에 거주하는 할아버지나 이모 가족을 방문하고 싶어서 비자를 신청한다면, 앞으로 최소한 90일 동안은 비자 발급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진행자) 기업과의 고용 관계, 미국 학교 진학 등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자) 이를 뒷받침하는 공식적인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대학 입학 허가서, 공식적으로 채용한다는 편지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학회 참석을 위한 호텔 예약 내용 등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또 이미 미국 입국 비자를 가진 사람, 6개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 여권으로 여행하는 이중국적자들 역시 예외로 했습니다.

진행자) 연방 대법원의 부분 시행 결정이 6대3으로 나왔는데요. 닐 고서치 대법관 등 3명은 부분 시행으로 혼란이 오고, 관리들에게 가중한 부담을 줄 것이라며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시행이 잘 될 수 있을까요?

기자) 법률 전문가들은 부분 시행을 반대한 대법관들처럼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합니다. 이는 행정명령을 반대하는 측이나, 지지하는 측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관련 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하지만 소송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입국 금지 조처가 끝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이번 행정명령은 한시적이기 때문입니다. 6개 나라 국민의 미국 입국은 90일 동안, 난민 수용은 120일 동안만 금지됩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테러 방지와 국가 안보를 위해서 행정명령이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비자 발급과 입국 심사 과정을 철저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였는데요. 하지만 그 대상이 된 6개 나라가 모두 이슬람 국가여서 문제가 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무슬림, 이슬람교도들에 대한 차별이고, 종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미국 헌법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거센 반발이 나왔습니다. 원래 지난 1월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발표했을 때는 이라크를 포함해 7개 나라가 대상이었는데요. 소송이 이어지고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에 수정 행정명령을 발표했죠. 적용 국가를 이라크를 뺀 6개 나라로 줄이고, 시리아 난민에 대한 무기한 수용 금지 조항도 삭제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수정된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소송이 제기되면서 그동안 시행에 들어가지 못했죠.

기자) 네, 지방 법원과 항소 법원에서 시행 정지 명령이 나왔던 건데요. 행정부는 이민 문제는 대통령 재량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런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행정부가 상고했는데요. 지난 월요일(26일) 연방 대법원이 이런 하급 법원 결정을 뒤집고, 부분적으로 시행을 허용한 겁니다. 대법원이 10월에 시작되는 다음 회기에 헌법 위배 여부, 또 대통령의 권한 남용 여부를 살피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그때는 행정명령 시행이 모두 끝났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트럼프 행정부는 난민 수용 한도도 크게 낮췄는데요. 9월 말에 끝나는 올 회계연도 수용 한도를 5만 명으로 정했는데, 현재 거의 상한선에 도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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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국토안보부가 항공기 안전을 위한 보안검색을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에 들어오는 항공기와 각국 공항의 안전 검색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한 건데요. 많은 항공사들이 우려했던 전자기기 기내 반입 금지는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미국 정부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8개 나라의 10개 도시에서 오는 미국 직항편의 경우, 탑승객들이 손전화보다 큰 전자기기는 기내에 반입할 수 없게 했는데요. 휴대용 컴퓨터나 판형 컴퓨터 등은 반드시 수하물로 부치도록 했습니다. 터키와 이집트, 사우디 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모로코, 요르단 공항이 여기에 해당했는데요. 테러범들이 전자기기에 폭발물을 감춰서 기내에 들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나온 조처였습니다.

진행자) 국토안보부가 이런 조처를 미국에 오는 모든 항공기편으로 확대할 가능성을 내비쳤었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기로 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종의 유예 기간을 뒀다고 할 수 있는데요. 대신 미국행 항공기의 검색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겁니다.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은 “우리의 적들이 폭발물을 감추고, 내부자들을 끌어들이고, 항공기를 납치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각각의 위협에 대처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전세계적으로 여행객들의 안전을 위한 방안을 일제히 실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켈리 장관이 밝힌 강화 방안 들어보시죠.

[녹취: 켈리 장관] “They will include enhanced screening…”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

기자) 전자기기 검색 강화, 좀 더 철저한 탑승객 검색, 또 내부자 공격의 위협을 줄이기 위한 방안 등이 포함된다는 건데요. 또 각국 항공사와 공항 당국이 폭발물 탐지견과 첨단 검색기기를 이용하는 등 좀 더 정교한 검색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켈리 장관은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만약 항공사나 공항이 이를 따르지 않는다거나, 시행이 잘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기자) 켈리 장관은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120일 동안 시한을 뒀는데요. 이 기간 내에 지침을 따르지 않거나 시행이 더디게 이뤄진다면, 미국 정부가 추가 조처를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해당 항공기의 미국 운행을 정지시키거나, 전자기기의 항공기 반입을 금지할 수 있다고 켈리 장관은 말했습니다. 이번 조처는 전세계 280개 공항, 180개 항공사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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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석 달간의 긴 여름 휴회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10월에야 다시 문을 열게 되는데요. 이번 회기, 대법원에서 어떤 사안들이 논의됐고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정리해 볼까요?

기자) 네, 우선 이번 회기는 연방 대법원의 일종의 변환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법관 8명으로 시작했던 회기가 9명으로 마무리됐고, 대법원의 성향이 보수 방향으로 다시 회귀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사망한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의 후임으로 바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메릭 갈랜드 판사를 지명했지만,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 의원들이 인준절차를 밟는 것을 거부했는데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대법관 후임은 차기 대통령에게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만약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했다면 진보 성향의 갈랜드 판사가 대법관 인준을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공화당의 대선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4월, 보수적인 성향의 닐 고서치 판사를 새 대법관으로 지명했습니다.

닐 고서치 연방 대법관
닐 고서치 연방 대법관

진행자) 고서치 지명자가 대법관 인준을 받으면서, 대법원이 5대 4로 보수 쪽으로 다시 기울게 된 거죠?

기자) 맞습니다. 그런데 고서치 대법관은 예상보다 더 보수적인 자세를 보였고, 심리나 판결문 작성에도 꽤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9세로 대법관 중 가장 나이가 젊은 고서치 대법관은 취임 후 석 달 동안 일곱 차례 소견서를 작성했는데요. 바로 앞서 취임한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이 취임 후 2년 동안 쓴 횟수와 같다고 합니다. 고서치 대법관은 또 대법관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성향으로 알려진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과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과 같은 기조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이번 회기 동안 대법원이 어떤 소송들을 다뤘는지 알아볼까요?

기자) 이번 회기가 시작될 당시 진보와 보수 대법관이 4-4로 갈린 상황이기 때문에 대법관 성향에 따라 팽팽하게 갈릴 만한 소송은 피했다는 분석도 있었는데요. 이번 회기에는 또 건강보험이나 동성결혼 같은 파급력이 큰 소송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 드린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 시행을 부분적으로 허용한 것은 단연 눈길을 끄는 결정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진행자) 이번 회기에 종교와 관련된 소송도 있었죠?

기자) 네, 미주리 주 정부와 한 교회 간의 예산 지원과 관련한 소송이었습니다. 앞서 미주리 주 정부가 종교 단체라는 이유로 교회가 신청한 놀이터 바닥의 재포장 지원을 거부하자, 교회 측이 제기한 소송인데요. 연방 대법원은 7대2로 교회에 대한 지원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10월에 문을 여는 다음 회기에는 어떤 소송을 심리하게 될까요?

기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애 부부에게 결혼식 케이크 판매를 거부한 콜로라도 주의 케이크 가게 주인과 관련한 소송을 다음 회기에서 다루기로 했고요. 편파 논란을 겪은 위스콘신 주의 선거구 획정 문제도 다룰 예정인데요. 이 소송은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이 선거구를 바꿀 변수가 될 수 있다 보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이번 회기를 마치고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은퇴할 것이라는 말도 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앤서니 케네디 연방대법관
앤서니 케네디 연방대법관

기자) 네, 81세의 고령인 케네디 대법관이 전 서기관들과 회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은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은퇴 발표는 없었습니다. 케네디 대법관은 원래 보수 성향이지만, 동성혼 합법화 문제 등 여러 중요한 결정에서 진보 판사들 편에 선 예가 있는데요. 따라서 다음 회기에서도 케네디 대법관의 선택이 대법원 판결을 좌우할 가능성이 큽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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