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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파면, 시민 '환호-탄식' 교차...박근혜, 첫 여성대통령에서 파면까지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1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파면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촛불집회가 열렸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1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파면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촛불집회가 열렸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는 ‘현직 대통령의 파면’사태를 맞고 있는 한국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지금 이 시각, 탄핵 찬반 단체의 집회가 헌법재판소 일대와 광화문광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최종 주문이 발표되면서 희비가 엇갈렸던 두 단체. 환호하며 만세를 부르면 눈물을 흘리고 했던 탄핵 찬성 집회자들은 시간이 지나며 집회를 해체했다가 저녁 7시부터 시작된 광화문광장 앞 집회장으로 모였지만,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던 보수단체 중심의 집회참가자들은 헌법재판소 선고 이후 지금 이 시각까지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헌재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분노하고 격앙된 시민들은 헌법재판소 일대를 보호하기 위해 막아놓은 경찰버스에 올라가거나 버스 유리창을 깨는 등 행동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시위 과정에서 부상을 당했던 시민 2명이 병원으로 호송됐지만 사망하는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헌법재판소의 선고 상황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최종 선고의 말을 ‘주문’이라고 하는군요.

기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이 22분간의 결정문 낭독 끝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녹취: 이정미, 헌법재판관 권한대행] “재판권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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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이 마지막 주문 한마디에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역사가 막을 내리게 된 것이군요.

기자) 한국 최초의 여성대통령이었습니다. 어머니 육영수여사의 서거로 아버지인 고 박정희 대통령의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했었고, 지난 2012년 12월 제 18대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51%가 넘는 득표율로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박대통령은 지난해 12월 9일 40년 지기 측근인 최순실(최서원)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로 국회에 의해 헌법재판소에 회부됐고, 오늘 파면 선고가 내려지기 까지 91일동안 헌법재판소의 심판과정을 거쳤습니다. 85시간에 가까운 17차례의 변론과 26차례의 증인신문은 3천48쪽의 속기록을 남긴 박대통령 탄핵심판이 오늘 ‘파면’ 결정으로 끝을 맺게 된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주목하며 긴장을 높이고 있었고, 경찰력을 총원동할 수 있는 갑호비상령 속에 헌법재판소가 최종 선고를 내렸고 이 모든 과정을 TV를 통해 생중계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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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전원합의’라는 것이 재판관 모두의 합의로 파면이 됐다는 뜻이죠?

기자) 전임 헌법재판소장의 퇴임으로 8인 재판관이 탄핵심판을 심리했습니다.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찬성하면 ‘탄핵’, 3명이상이 반대하면 ‘기각’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8명 재판관 모두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했다는데 큰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대통령과 대법원. 국회가 각각 3명씩의 재판관을 추천할 수 있는데요. 8명의 재판관은 진보 보다는 보수 성향의 재판관이 많았고, 대통령이 추천한 재판관도 2명이 있었습니다.

진행자) 탄핵이 결정된 이유를 결정문에 자세하게 밝혔네요.

기자) 11시 정각 ‘2016헌나1’ 박 전 대통령의탄핵심판 사건번호를 확인하면서 시작된 선고 절차는 국회가 소추한 탄핵사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과 법률적 판단을 밝히는 결정문 낭독으로 이어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등에 대한 임면권 남용과 언론 자유침해는 위반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혀고, 세월호 참사는 안타까운 참사이지만 대통령이 직접 구조활동을 참여해야 하는 등의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하기 어렵다고 해석하면서 대통령의 직책 성실 수행여부는 탄핵심판 절차의 판단대상이 아니라며 소추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대통령직 파면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기자) 40년지기 최순실씨의 국정개입을 허용해온 것은 권한남용이고,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최씨가 주도한 국정농단과 재단 설립에 관해서도 청와대 수석을 통한 대기업에 기금 출연을 지시하는 등 최순실 사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또 헌법수호의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대국민담화를 통해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검찰과 특검조사헤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 주문을 낭독하고 기타 의견을 낸 재판관의 의견을 알리며 마무리된 박근혜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선고가 내려진 순간 촛불 민심의 시민들은 환호했고, 태극기를 손에 든 시민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봤는데요. 태극기를 든 탄핵 반대를 외쳤던 시민들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녹취: 서울시민]“ 내 살다가 우리나라 대통령 탄핵 되는 것 처음 봤어요./생각 못한 일이지. 못했는데 이번 일로 봐서는 국민들이 참기가 힘들어서 /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왔어야 하고 헌법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판결을 한 것은 / 처음 결과가 나왔을 때는 너무 기뻤구요. 그 다음에는 구속까지 죄까지 직접 다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 한 나라의 대통령 지도자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어도 일을 잘 못하면 국민들이 끌어내릴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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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를 곧 떠나야 하겠군요.

기자) 언론들의 관측은 헌재 선고 뒤 바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청와대에서는 경호상의 문제 등으로 당장 움직이지 못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오후 들어 청와대 비서진들이 사저인 서울 삼성동으로 박 전 대통령의 짐을 옮기는 상황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청와대 관저에서 지내는 것이 확실하지만 언제 청와대를 나설지 또 어제 탄핵선고 결과와 관계없이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던 청와대에서는 아직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 부분도 관심을 끌고 있군요. 퇴임한 대통령과 파면된 대통령이 많이 다르지요.

기자) 원래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받게 됩니다. 현직 대통령 보수의 95%에 해당하는 연간 1억원(8만6천달러 상당)의 연금을 받을 수 있고, 3명의 비서관을 둘 수 있습니다. 또 대통령의 이름을 내건 기념사업을 할 수 있고, 10년간 대통령과 그 유족에 대한 경호 경비가 제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교통과 통신, 사무실 운영. 병원치료와 운전기사도 지원되도록 하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5년기간의 경호와 경비, 필요한 경우 5년간 경호를 연장 할 수 있지만 나머지 모든 예우는 사라졌습니다. 이유는 탄핵(파면)되었기 때문이구요. 65세가 넘은 박 전 대통령은 일반 고령자 국민과 똑 같은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게 되구요. 사망 후 국립현충원 대통령 묘역에 안장될 자격도 없어졌습니다. 또 자연인 신분이 되면서 현직대통령으로서의 불소추특권도 사라진 박 전 대통령, 검찰이 강제수사를 해도 피할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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