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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탄핵안, 다음달 초 발의 전망...중국 내 한류 겨냥 '금한령' 주목


한국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박 비대위원장은 "여야 4당은 단일 탄핵안 발의해야 한다"며 "탄핵시까지 공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박 비대위원장은 "여야 4당은 단일 탄핵안 발의해야 한다"며 "탄핵시까지 공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치권의 탄핵 분위기가 구체적인 시기를 잡아가는 것으로 보이는군요. 오늘은 이 소식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기자) 한국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분위기가 하루가 다르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빠르면 다음달 2일 늦어도 다음달 9일에는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친다는 야당 대표의 발언이 나와 탄핵안 발의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야 3당 대표가 만났습니다. 탄핵소추안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정기 국회 안에 제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진행자) 빠르면 다음달 2일, 늦어도 9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기자) 정기 국회 본회의 마지막 날이 9일이기 때문입니다.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는 의원의 수를 확보하는 것인데, 재적의원의 2/3인 200명을 넘기기 위한 찬성표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야당의원과 무소속 의원의 수가 172명이어서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28명의 의원을 확보하면 된다는 계산인데 어제 대권출마를 포기하고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 서겠다고 발표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함께 40여명의 여당의원도 탄핵에 찬성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소추안 발의는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기 때문에 예상을 뒤집을 수 있는 이탈표를 관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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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는 분야가 있네요. 중국에서 한국 대중문화 스타들의 공연과 활동이 전면적으로 금지되고 있다는 소식인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기자) 한국 드라마에 환호하던 분위기와 한국 가수의 공연, 한국 연예인이 등장하던 광고가 중국에서 싹 사라졌습니다. 10월 이후에는 한국 연예인들의 대형공연이 한 건도 허가 되지 않았는데요. 중국 드라마 출연하던 한국 배우의 하차설로 시작된 ‘금한령’ 분위기가 최근 문화계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두 나라 외교부의 입장 발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녹취: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 “양국의 인문교류는 민의에 기초해야 합니다. 중국은 사드 배치에 반대합니다.”

[녹취: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우리 정부는 문화 등 인문분야 교류협력은 양국 국민간 상호 우호와 이해증진에 기여하는 한ㆍ중 관계의 기초로서 어떠한 외생적 상황에서도 굳건히 지속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진행자) 한국은 어떤 외부적인 상황에도 양국의 문화교류협력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중국 외교부에서는 사드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 같군요.

기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21일자 브리핑과 한국 외교부의 22일자 공식 브리핑 내용입니다. 중국 겅솽 대변인은 ‘금한령’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다면서 중국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민간 정서가 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설명과 중국은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는 언급이 한국 대중문화와 스타들을 밀어내는 중국 문화계 전체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것을 시사했다고 한국언론들이 보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접한 한국 사람들은 한국 배우와 가수들의 출연에 환호하는 분위기의 중국TV프로그램에서 사라지거나 모자이크 처리된 채 방송되고 있는 한국 출연진의 모습으로 ‘금한령(禁韓令)’. ‘한한령(限韓令)’의 상황을 느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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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다음소식입니다. 한국 정부의 ‘한글 전용 정책’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네요.

기자) 한글 뿐 아니라 한자도 고유의 한국어에 포함돼야 한다며 ‘국어기본법’의 위헌사항을 심사해 달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동안 논란이 계속돼 왔던 한글 전용정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주장이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한글만 써야 한다’, ‘한글과 한자를 혼용해서 써야 한다’ 는 양측의 주장을 법의 심판 위에 올려졌던 것이군요.

기자) 지난 2012년 10월에 한자교육을 중요시 하는 단체와 국어학자 학생과 학부모들이 2005년에 제정된 ‘국어기본법’을 헌법재판소에 올려놓았는데 4년 만에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결정이 나온 것입니다.

진행자) ‘국어기본법’이라는 것을 알아야겠군요.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국어기본법은 한글을 한국어의 고유문자로 정하고 공공기관의 공문서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과서도 이에 맞춰 제작하도록 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교과서와 공문서에는 한자 혼용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한자 수업을 학교 재량에 따라 선택적으로 받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한글이 한국 고유의 문자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이지만 오랜 한자 문화권에 있는 한국으로서는 한자의 중요성도 늘 강조해 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헌법소원을 낸 측에서의 주장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한국말의 70% 이상이 한자어로 되어 있는데 한자어를 한글로만 표기해서는 그 뜻이 제대로 전달될 수 없다는 것으로 ‘국어’의 범위를 한글로만 해서는 안 되고 한자도 한국어 글자로 충분한 자격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 국가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헌법9조를 근거로 국어기본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는데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한국 고유의 글자인 한글전용 정책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판결문의 주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공문서는 공적 생활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고 자신의 권리 의무과 관련된 사항을 알게 되므로 국민 대부분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한글로 작성할 필요가 있고, 전문용어나 신조어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어 의미전달력이 낮아진다고 보기 어렵다. 한자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인터넷검색 등으로 통해 충분히 그 부족함을 보충할 수 있으므로 학교에서의 한자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명시했습니다. 한글 전문가들은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알 권리’ 보호하는 ‘언어 인권’ 정신 뿌리내렸음을 뜻하며 이제 한자시대를 지나 한글시대로 완벽하게 옮아왔음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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