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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북한 해외파견 노동자도 '북한인권법' 대상"


지난 2003년 5월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자린그라의 제재소에서 북한 벌목공들이 일하고 있다. 북한은 외화벌이를 위해 노동자들을 해외로 파견하고 있다.
지난 2003년 5월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자린그라의 제재소에서 북한 벌목공들이 일하고 있다. 북한은 외화벌이를 위해 노동자들을 해외로 파견하고 있다.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처럼 제3국에 일시 체류하는 북한 주민도 북한인권법의 적용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다만 제3국에 머무르고 있는 탈북민에 대한 지원 문제에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4일 해외파견 노동자 등 제3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북한 주민도 북한인권법의 적용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인권실태 조사와 인권보호 활동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통일부의 이 같은 입장은 제3국에 체류하는 북한 주민에 대한 북한인권법 적용 여부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주무부처인가 내놓은 공식입장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법은 제3조에서 이 법에 따른 ‘북한 주민’을 ‘군사분계선 이북에 거주하며 이 지역에 직계가족과 배우자, 직장 등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족한 한국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서두현 센터장도 이에 앞서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등 제3국에 거주하는 북한 주민의 인권침해 실태도 조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용표 한국 통일부 장관(왼쪽)과 유호열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28일 서울에서 열린 북한인권기록센터 개소식에서 현판 제막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홍용표 한국 통일부 장관(왼쪽)과 유호열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28일 서울에서 열린 북한인권기록센터 개소식에서 현판 제막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북한인권단체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 반인도범죄 철폐 국제연대, ICNK의 권은경 팀장은 통일부의 이 같은 입장을 북한인권법의 수혜 대상자를 넓히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했습니다.

ICNK 권은경 팀장입니다.

[녹취: 권은경 팀장/ 북한 반인도범죄 철폐 국제연대] “국제사회에서는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북한의) 해외파견 노동자에 대한 인지도가 높고 (그들의 인권상황에 대해) 경악을 하고 있잖아요, 유럽 사회에서는... (통일부의 입장은) 그것에 대한 부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

한편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와는 달리 제3국에 체류하는 탈북민에 대한 북한인권법 적용은 ‘해당국과의 외교관계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한다’는 게 아직까지의 통일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난 8월말 북한인권법 제정을 앞두고 펴낸 통일부의 북한인권법 시행령 해설집에는 이 법이 정한 ‘북한 주민의 범위’를 ‘북한에서 제3국으로 일시 벗어난 사람’들을 포함하도록 해석의 여지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지난 1일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북한 주민의 탈북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면서 제3국에 있는 탈북민의 한국 망명을 돕는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한 통일부의 신중한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북한 주민들이 희망과 삶을 찾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을 것’이라면서 ‘언제든지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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