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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서울] 문화예술 측면에서 본 북한인권법 토론회


한국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통일문화 포럼이, '문화에술 측면에서 바라본 북한인권법의 의미'라는 주제로 27일 열렸습니다.
한국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통일문화 포럼이, '문화에술 측면에서 바라본 북한인권법의 의미'라는 주제로 27일 열렸습니다.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통일문화 포럼이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은 `문화예술 측면에서 바라본 북한인권법의 의미'라는 주제로 진행됐는데요,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들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 보는 `헬로 서울,'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입니다.

[헬로서울 오디오] 문화예술 측면에서 본 북한인권법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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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현장음]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통일문화 정책포럼 즉,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지난 27일에는 `문화예술 측면에서 바라 본 북한인권법의 의미'라는 주제로 올해 세 번째 공개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조현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녹취: 조현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저희가 2011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저희 원이 같이 하고 있고요, 통일이라고 할 때, 우리는 문화통합이라든지 사회통합을 얘기하는데, 궁극적인 통일은 가치의 통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문화적인 측면에서 접근해보자는 의미에서 시작했습니다. 북한인권법을 한 번 보고요, 북한의 기존의 헌법에서부터 형법까지, 문화예술에 관련된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향후 우리가 북한인권법이 9월 4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문화예술계에서는 무엇을 해야 될 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김수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로 토론이 시작됐는데요, 김수암 선임연구위원은 먼저 북한인권법 상 인권의 범주와 문화적 권리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녹취: 김수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한인권법에서 말하는 생존권은 주로 먹고 사는 문제죠. 다만 문화생활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생활을 누릴 권리와 상호 연계돼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는 먹고 사는 문제가 문화생활의 여유와 연계돼 있다는 점에서는 아주 연계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북한인권법을 제정했던 당시의 입안자들의 머리 속에는 이런 인식이 상당히 결여돼 있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북한인권법을 시행을 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서 ‘인권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존권이라는 부분은 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라든가 사회권으로 해서, 이런 문화적 권리까지 포괄적으로, 북한 주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의 범주에는 이런 문화적 권리가 있다는 것이 포괄될 수 있도록 바뀌어 가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 문화예술적 측면에서 본 정책기반에 대해 발표하면서, 북한인권증진 자문위원회 등 북한인권법상의 조직 현황을 소개했습니다.

[녹취: 김수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한인권법을 보면, 다양한 조직들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조직의 하나로서, `북한인권증진 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 산하에 북한인권증진 자문회를 두고, 북한인권 증진 관련 정책에 관해서 자문을 하도록 자문위원을 두고 있고, 또 하나는 `북한인권 대외직명대사'라는 직책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라고 통칭을 하게 될 것인데요,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주민의 인권의 증진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게 되고, 북한인권법에는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통일부에 두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3개월마다 법무부에 그 자료를 이관하도록 돼 있고요, 이관된 자료를 법무부가 보존, 관리를 하기 위해서 별도의 담당 기구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문화예술적 측면에서 본 개선 전략’에서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민간단체의 역량 구축과 남북 인권대화,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전략으로 북한인권법상에 명시된 조항들을 소개하고, 북한인권 문제와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조문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문화적 권리와 북한의 법률’을 발표하면서, 문화적 권리 관련 처벌 및 제한 조항을 함께 소개했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도 발표했습니다. 김수암 선임연구위원의 발표에 이어서는 전영선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연구교수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녹취: 전영선,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연구교수] “북한인권법이 단순하게 인권 문제만 규정하는 게 아니고,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까지 포괄한 부분들이고, 제가 제일 고민했던 부분들은 북한인권법이라고 하는 것이, 2년에 한 번씩 유엔에 보고하는 국가인권기본계획, 국가에서 어떻게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것이냐 하는 계획 내에 들어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 전반적으로 인권의 틀에서 모든 것을 고민하는 시대가 됐고, 남북관계도 그 틀에 움직여 줘야 되는 게 북한인권법이 가지고 있는 일차적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인권법이라고 하는 게, 인권 문제와 남북교류협력도 포함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렇게 된다면, 북한에서 창작이라고 하는 기본 개념과 콘셉트가 과연 인권에서 보호하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하고 맞느냐 다르냐의 문제는, 대한민국의 국가 기본 내에서 고민해야 하는 단계가 됐다는 얘기죠.”

두 번째 토론은 이무철 북한대학원대학교 연구위원이 맡았는데요, 문화예술 측면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접근할 때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라고 주장하면서, 문화예술 측면에서의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단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단기 계획은 창작활동,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증진을 위한 신뢰 구축을 중심으로 수립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관여의 폭을 넓히면서 개선 요구를 점차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통일문화 정책포럼은 2011년부터 매월 진행되다가 2014년 3월부터는 격월로 일년에 5회의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 네 번째 토론회는 오는 9월에 열립니다. 조현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녹취: 조현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9월 29일이고요, 북한의 민족주의와 전통에 대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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