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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따라잡기] 일본의 국회


일본 중의원 본회의 현장. (자료사진)
일본 중의원 본회의 현장. (자료사진)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7월 10일 일본 국회의 상원 격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여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로써 아베 신조 총리가 취임 초부터 추진해온 헌법 개정 노력과 대규모 경기 부양 정책, 이른바 아베노믹스'는 다시 한 번 힘을 받게 됐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일본의 국회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입니다.

“일본 국회의 구성”

일본 국회는 참의원과 중의원의 양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참의원은 미국 국회의 상원, 중의원은 하원 격인데요.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 일반적으로 선진국들 가운데서는 국가의 최고 입법기관인 국회를 구성할 때 이렇게 양원제를 채택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국회의 형태를 말할 때, 단원제와 양원제로 구분하는데요. 단원제는 국회가 하나의 합의체로만 이뤄져 있는 겁니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나 한국의 '국회'처럼 말이죠. 반면, 양원제는 국회가 두 개의 합의체로 구성돼 있는 걸 말합니다. 미국이나 영국의 의회가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돼 있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회가 일원 체제로 움직인다면 국정 처리가 신속하고 책임 소재도 분명하겠지만,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양원제는 하원을 통과한 법안을 상원에서 한 번 더 심의함으로써 경솔한 입법 활동에 따른 실책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 처리는 아무래도 많이 지연될 수밖에 없겠죠.

일본의 참의원과 중의원의 관계 역시 간단히 말하면, 상원 격인 참의원은 대개 중의원의 결정을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절충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중의원을 제1원, 참의원을 제2원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일본 국회의 권한”

일본 국회 역시 대부분의 나라 국회처럼 국민의 대표들이 모인 합의체로서, 국가권력의 최고 기관입니다. 헌법과 법률을 제정, 개정하고 법안을 발의, 승인하는 등의 입법권을 갖고 있는데요.

일본은 의원내각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행정 수반은 대통령이 아니라 내각 총리인데요. 일본 국회는 총리를 선출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총리를 선출할 수 있지만, 서로 다를 경우에는 중의원에서 선출된 후보가 총리가 되고요.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 국회는 또, 국가 예산 편성이라든가 국제 조약 비준 같은 국가의 중대 사안을 표결에 부쳐 결정하는 의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중의원과 참의원의 의결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대개 중의원의 우월권이 인정됩니다. 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중의원은 참의원의 의결 내용을 번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의원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요, 바로 내각 신임과 내각 불신임 결의입니다. 중의원이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통과시키거나, 신임 결의안을 부결하면, 내각은 총사퇴하거나, 또는 중의원을 해산하고 새로 중의원 선거, 즉 총선을 치른 후 다시 새 내각을 꾸려야 합니다.

“의석수와 임기”

일본 국회의 의석수는 참의원 242석, 중의원은 475 석입니다. 참의원의 임기는 6년인데요. 3년마다 선거를 치러 전체 인원의 절반을 새로 뽑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녹취: 일본 참의원 선거 관련 보도]

지난 7월 10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가 바로 121석을 새로 뽑는 선거였습니다.

중의원의 경우는 임기가 4년인데요. 하지만 조기 해산되는 경우가 빈번해 실질적인 평균 임기는 2년 반 정도라고 합니다. 참고로 참의원은 해산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임기가 보장돼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총리와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10% 미만이면 총리는 의회를 해산하고 새로 중의원 선거, 즉 총선을 실시하는 편입니다.

[녹취: 일본 중의원 해산 보도]

지난 2014년에 아베 신조 총리가 중의원 해산을 발표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한다고 발표하는 소리 들으셨는데요. 이렇게 중의원은 참의원보다 임기가 짧고 해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민의를 반영하는데 좀 더 충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에서 참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30살 이상이어야 하고요. 중의원 선거에 나가려면 25살 이상이어야 합니다. 투표권은 20살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일본 국회는 통상적으로 1월에 개원하고요. 회기는 150일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 밖에 국가적 재난이나 긴급한 법률심의, 내각 총사퇴 등이 있을 때는 임시 국회나 특별 국회가 소집됩니다.

“아베 신조 총리와 일본 국회”

[녹취: 2014년 총선 보도 ]

지난 2014년 중의원을 해산하고 치른 총선에서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압승을 거둠에 따라 현재 중의원은 의석의 약 70%가 자민당과 공명당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의원의 경우, 이보다 한해 전 절반을 새로 교체하는 선거를 치렀는데요. 이 선거에서도 자민당은 압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현재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임기 내 헌법 개정과 흔히 '아베노믹스'라고 부르는 대대적인 경기 부양 정책 추진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참의원 선거는 아베 신조 총리의 뜻대로 집권 자민당을 비롯한 개헌파 의원들이 의결 정족수, 즉 전체 참의원 의석의 3분의 2를 채울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이번에 교체되지 않는 121석 가운데 84석은 이미 개헌파로 알려져 있었고요. 여기에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파가 77석, 개헌을 지지하는 무소속 4석이 추가됨에 따라 이제 아베 총리의 국정 운영은 순풍을 타게 됐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일본의 국회 제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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