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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신문, 북한 송환 원하는 탈북자 사연 소개


미 국 '뉴욕타임스' 신문 16일자 기사에 한국에 도착한 탈북자 김련희 씨 사연이 소개되었다.
미 국 '뉴욕타임스' 신문 16일자 기사에 한국에 도착한 탈북자 김련희 씨 사연이 소개되었다.

미국의 유력 언론이 한국으로 입국한 뒤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탈북 여성의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합법적으로는 그를 돌려보낼 수 없는 상황인데요. 조은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은 16일자 기사에서,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2만8천 명 중 유일하게 북한 송환을 요구하고 있는 탈북 여성의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지난 2011년 한국에 도착한 45살 김련희 씨는 자신이 한국에 간 것이 지독한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남편과 딸, 병든 부모 곁으로 돌아가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상황은 계속 꼬였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김련희 씨는 2011년 간 질환 치료를 위해 중국에 머물던 중 탈북 중개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에 가면 몇 달 만에 많은 돈을 벌어 중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평양에서 의사 남편을 두고 유복하게 사는 편이었지만, 자신의 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한국에 입국하기 전 마음이 바뀌어 중개인에게 여권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다는 대답만 듣고 태국을 거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김련희 씨는 한국에 도착하자 마자 북한으로 보내 줄 것을 한국 당국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밀수업자를 만나 밀항을 알아보기도 하고, 중국주재 북한영사관에도 거듭 전화하고, 한국 여권을 위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자신의 표현에 따르면, 지독한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탈북자 휴대전화 번호를 수집하다가 간첩 혐의로 한국 경찰에 붙잡힌 것입니다.

김련희 씨는 간첩 행위를 하면 북한으로 추방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한국 감옥에 갇혔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올 4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돼 풀려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김련희 씨가 현재 유일하게 희망을 걸 수 있는 방법은 남북 간 정치적인 거래로 송환되는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지난 1993년과 2000년 간첩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김련희 씨의 딱한 상황에 안타까움을 나타내면서도 돌려보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밝혔습니다. 한국 법은 자국민을 적국인 북한에 보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 법적으로는 그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김련희 씨의 사연이 한국에서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한국전쟁 후 분단의 아픔이 만들어낸 수많은 사연 중 하나일 뿐이라고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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