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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성완종 파문' 대국민 메시지...세월호 선장 항소심 무기징역


세월호 승무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 28일 광주고등법원 법정에서 이준석 선장이 선고가 내려지길 기다리고 있다.
세월호 승무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 28일 광주고등법원 법정에서 이준석 선장이 선고가 내려지길 기다리고 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안녕하십니까?

기자) 네. 서울입니다.

진행자) 오늘 한국 사회의 큰 뉴스, 어떤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성완종파문’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이완구 총리의 사퇴와 관련해 유감스럽다는 뜻과 이번 사건을 정치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대통령의 건강 사정으로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대신 발표를 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녹취: 김성우, 청와대홍보수석] “그 동안 만연돼 왔던 지역, 학연, 인맥 등의 우리 정치문화 풍토를 새로운 정치 문화로 바꾸고 켜켜이 쌓여온 부패구조를 청산산하기 위해 금품의혹 등이 과거부터 어떻게 만연해 오고 있는지 등을 낱낱이 밝혀서 새로운 정치개혁과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

진행자) 이번 일을 계기 삼아 정치 부패의 뿌리를 뽑겠다.. 이런 의미지이군요?

기자) 누가 연루됐던지 간에 부패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진위여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를 지켜 본 후에 국민적 의혹이 남아있다면 여야 정치권이 합의해서 특검을 해야 할 것이라고도 전했는데요. 이 부분은 지난 23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데 대해 검찰수사를 우선으로 하겠다는 원칙을 답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금 한국에서 비어있는 자리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4.29 재보궐선거가 바로 내일입니다. 국회의원을 뽑는 곳은 서울 관악구(을)지역과 인천 서구강화군(을), 광주 서구(을), 성남시 중원구 등 4곳 이구요. 강원도 양구군의 광역의원과 서울 성북구(아)지역 등 전국 7개 지역구의 구의원이 새로 선출되는 건데요. 정치적으로 보면 상당히 예민한 시기이고, 혹 어떤 말을 잘못했을 때 여당쪽이든 야당쪽이든 반발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시점에 대통령의 대국민메시지가 나온 것이 주목됩니다. TV에 출연해 이 부분을 분석하는 한 전문가는 ‘어느 정파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대통령이라는 자신감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평하기도 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쪽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정치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그 뜻에 공감한다고 밝혔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홍보수석을 통해 유감의 뜻을 밝힌 것은 진정성 없는 대독 사과에 불과하다고 날카롭게 꼬집었고, ‘성완종 파문’은 대통령이 관련된 대선자금 의혹이라고 지적하며 남 이야기하듯 바라보며 사과 한마디 없이 정치개혁을 주장한 것에 국민이 실망을 금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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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오늘 광주고등법원에서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1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습니다. 선장 이준석씨에게는 무기징역이, 1등 항해사 등 14명의 승무원들은 징역 1년 6개월에서 12년형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진행자) 선장 이준석씨에 대한 형량이 높아졌군요?

기자) 1심에서는 징역 36년형이 선고됐었는데, 항소심에서는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형으로 늘었습니다. 탈출 전 이 선장이 승객 퇴선명령이나 퇴선방송 지시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어떤 범죄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한 심리상태) 가 있었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선장 이준석씨의 행위가 고층빌딩 화재현장에서 책임자가 옥상에서 헬기를 타고 탈출하고, 유일한 당직의사가 병원에서 빠져 나온 것과 같은 것으로 선장의 막중한 권한을 감안하면 살인의 실행과 동일하게 평가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형인명사고와 관련해 한국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법률상 어떠한 행위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가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실현되는 범죄)’가 인정된 첫 사례입니다.

진행자) 다른 승무원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자) 선장 이준석씨와는 달리 모두 형량이 낮아졌습니다. 선장으로서의 막중한 권한에 따른 책임을 엄하게 묻는 대신 지휘감독을 받는 승무원들에 대해서는 형을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에서 동료 승무원을 구하지 않고 탈출해 숨지게 한 살인죄를 인정받았던 기관장은 징역 30년 형에서 10년 형으로 줄었고, 나머지 승무원들도 직급에 따라 양형 기준과, 승객구호조치 이행 여부, 세월호 승무원 경위와 건강상태를 고려해 판결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진행자) 이번 재판이 끝이 아니지요? 상고심도 있지 않습니까?

지가) 한국의 재판은 3심제입니다. 1심에서 불복하면 고등법원으로 항소하고, 또 다시 불복하면 대법원으로 상고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은 징역 10년 이상 선고된 경우에만 심리하기 때문에 일부 피고인들은 상고를 포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유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 생중계 됐는데 판장이 선고 중에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 울먹이는 드문 일이 일어났습니다. 선장의 무책임한 행위로 꽃다운 나이의 학생들이 꿈을 펼치지도 못하고 삶을 마감하게 했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곤두박질치게 한 선장의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울음을 삼키느라 18초 정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다시 재판문을 읽어 내려갔고, 희생자 유가족들은 승무원들의 감형 선고가 나올 때 마다 불만을 표했던 세월호 유가족들도 함께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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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볼까요?

기자) 춘설에 초여름 날씨가 오가는 변화무쌍한 봄날에 자연의 신비로움을 더하는 소식 하나를 전해드립니다. 경상남도 밀양 산내면에는 ‘얼음골’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최근 이상고온으로 밀양의 한낮 기온이 30도를 오르내리는 가운데 얼음골에 고드름이 매달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진행자) 정말 자연의 신비이군요. ‘한여름 기온에 고드름’이라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한가요?

기자) 얼음골은 이름 그대로 특별한 곳입니다. 한국의 천연기념물 (제224호)로 지정된 곳인데요. 겨울이면 바위 밑으로 가라앉아 있던 날이 풀리면서 경사면 아래 바위틈으로 빠져나오는 원리고 얼음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해마다 봄이 시작되는 3월 중순부터 고드름이 얼기 시작해 7월말까지 바위틈 바닥에 하얀 얼음과 고드름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고 보니 밀양 얼음골로 여름 휴가를 간다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군요?

기자) 맞습니다. 얼음골 주변에 있어도 찬바람에 오싹해지고, 계곡은 손이 시릴 정도로 차가운 물이 흐릅니다. 여름 계곡물에 수박을 넣어놓으면 냉장고가 따로 필요없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얼음골 고드름이 예전 같지는 못하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지난해 겨울 따뜻했던 날씨와 적은 강우량 등 이상기후로 고드름 강도가 지난해 보다 약하다고 합니다. 보통 얼음골 결빙지역의 온도는 영하 5도~1도였는데, 지금은 0도에서 영하1도 사이 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네요

진행자)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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