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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성공단 밖 협력업체에도 세금 부과”


올해 5월 경기도 파주 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올해 5월 경기도 파주 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북한이 지난 8월 개성공단 세금규정 시행세칙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개성공단 밖에 있는 협력업체들까지 세금부과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 정부는 상위법을 위반하는 조치라며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28일 VOA에 북한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세금규정 시행세칙에는 개성공단에 등록돼 있지 않은 기업들도 개성공단 업체를 상대로 수익이 나면 북측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있다고 밝혔습니다.

원자재나 식자재를 공급하는 남측 협력업체 천여 곳을 세금 부과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으로, 수익의 3-5%를 영업세로 납부하라는 겁니다.

또 입주 업체들이 기한 안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강제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규정도 신설됐다고 말했습니다.

밀린 세금에 대해 담보를 잡을 수 있고 북측 마음대로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다는 규정도 추가됐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밖에 있는 기업들까지 세금 부과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상위법을 위반한 것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강제집행 조치와 담보 처분의 경우는 행정규제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아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시행세칙에는 이 밖에도 기업들이 회계를 조작할 경우 그 금액의 2백 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린다는 내용 등 입주 기업들을 압박하는 조항 20여 개가 새로 추가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측과 세금 문제를 계속 협의하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다만 이달 들어선 기업들에게 추가적으로 과세를 통보하거나, 회계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은 북한의 이같은 조치가 유일한 달러 창구인 개성공단을 압박해 부족한 외화를 확보하기 위한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남북 간에는 천안함 사태에 따른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로 개성공단을 제외하곤 남북 교역이 전면 중단된 상탭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남북한을 정기적으로 오가던 화물선이 최근 폐선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 지방해양항만청에 따르면 4천 5백톤 급 트레이드 포춘호는 최근 폐선 신고를 마친 뒤 중국 업체에 매각 처리됐습니다. 인천 지방해양항만청 관계자입니다.

[녹취: 한국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계자] “인천과 남포를 오가며 대북 지원 물자 등을 수송했던 선박인데 저희에게 신고하기로는 배가 오래돼서 선주가 폐선 처리하겠다고 매각한 것으로 압니다. 국양해운측에서 2달 이내에 새로운 선박을 확보하지 못하면 저희 청에선 해상운송화물사해상 등록을 취소하도록 돼 있습니다.”

매주 한 차례 남북간 교역 물자와 구호품을 수송하던 트레이드 포춘호는 지난 2002년 서해 교전과 2009년 북 핵 실험 때도 명맥을 유지했지만, 천안함 사태에 따른 제재 조치 이후 운항 횟수가 크게 줄면서 결국 운항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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