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법원은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의 생일 축하편지를 써 준 행위는 국가보안법상 찬양죄에 해당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이 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모 씨는 지난 2007년 인도네시아에서 지인에게서 소개받은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산하 대남공작기구 ‘35호실’ 소속 장모 씨의 요청을 받고 전자우편으로 김 전 위원장의 생일 축하편지를 써 주었습니다.
김 씨는 편지에서, 김 위원장의 탁월한 지도력에 감사드리며 제시하는 방향이 인민이 사는 길이라 생각하고 끝까지 따라갈 준비가 돼 있다고 적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편지가 김정일 체제가 추진하는 통일노선 등 정책방향을 치켜 세우고 적극 따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어서 국가존립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이 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모 씨는 지난 2007년 인도네시아에서 지인에게서 소개받은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산하 대남공작기구 ‘35호실’ 소속 장모 씨의 요청을 받고 전자우편으로 김 전 위원장의 생일 축하편지를 써 주었습니다.
김 씨는 편지에서, 김 위원장의 탁월한 지도력에 감사드리며 제시하는 방향이 인민이 사는 길이라 생각하고 끝까지 따라갈 준비가 돼 있다고 적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편지가 김정일 체제가 추진하는 통일노선 등 정책방향을 치켜 세우고 적극 따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어서 국가존립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