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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 차단 조치 추진


중국 정부가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들의 자국 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중국에서 일자리를 얻으려는 북한 주민들에게 영향이 미칠 전망입니다. 유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 국무원이 최근 외국인 노동자 규제 법안을 입법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National People's Congress(NPC)에 제출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 법안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취업 이전에 근로허가증을 취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불법 노동자들은 적발시 5천 위안, 미화 7백 92달러에서 2만 위안, 미화 약 3천 2백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또 불법 입국자들과 불법 노동자들, 비자 기간을 넘긴 체류자들은 적발시 5일에서 최대 20일간 구금되며, 본국으로 송환되거나 향후 5년간 중국 재입국이 금지됩니다.

근로허가증이 없는 외국인들에게 불법으로 일자리를 알선한 구직센터와 이들을 고용한 고용주들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신화통신은 중국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규제법을 점검하는 것은 26년만에 처음이라며, 이번 법안은 고학력 전문직 외국인 노동자들의 중국 입국과 체류는 용이하게 하면서 베트남과 북한 등 이웃한 빈곤국들로부터의 저임금 노동자 유입을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최근 빠른 경제성장과 이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대규모 불법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로스앤젤레스타임스’ 신문은 베트남 노동자들이 중국 노동자들의 절반 임금으로 가을철 사탕수수 재배에 투입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또 많은 북한 여성들이 도시로 직장을 찾아 떠난 시골 중국 여성들의 자리를 메꾸기 위해 북동부 농촌 지역 등지에서 가사노동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China Daily)’ 신문은 이번 외국인 근로자 규제 법안을 토대로 앞으로 지문이나 다른 생체인식 기술 등 좀 더 종합적인 신분 확인 시스템과 비자 관리 방식이 마련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신화통신은 중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의 수가 지난 1990년 이래 꾸준히 증가해 지난 해의 경우 5천 2백만 명의 외국인이 중국에 입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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