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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이스라엘 전쟁범죄 조사 길 열어


국제형사재판소(ICC)의 파투 벤수다 최고 검찰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파투 벤수다 최고 검찰관.

국제형사재판소(ICC)가 5일, 1967년 중동전쟁 결과로 점령된 지역에도 재판소의 관할권이 미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요르단강 서안 등지에서 벌어진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를 조사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지난 2015년 ICC에 가입한 팔레스타인 측은 이스라엘 군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행한 범죄 행위들을 조사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측은 팔레스타인이 주권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ICC 관할권에 들어있지 않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ICC 미가입국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으로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 동예루살렘 등지를 확보했습니다. 이후 주요 지역에 유대인 정착지 등을 건설하면서, 팔레스타인측과 갈등이 확대됐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는 이날(5일) ICC의 발표를 환영하면서, “다음 단계는 이스라엘이 우리 국민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에 착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미국은 비판 성명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팔레스타인이 주권국가의 자격을 갖추지 않았으며, 따라서 ICC를 포함한 어떠한 국제 기구나 회의, 조직에도 참가할 수 없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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