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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비확산 노력 강화 법안 발의


핵무기와 핵 물질의 전세계적인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의 비확산 노력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 연방 하원에 발의됐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의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위원장과 민주당 측 간사인 하워드 버먼 의원은 지난 달 31일과 지난 1일 각각 `2011 비확산과 협력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체결하는 민간 핵 협정을 규정하는 원자력법(Atomic Energy Act)의 관련 조항을 개정해 전세계가 직면한 핵 확산의 위협에 강력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레티넨 위원장은 법안 발의에 맞춰 발표한 성명에서, “핵 기술과 물질, 핵 시설의 계속적인 확산은 미국의 안보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핵무기나 방사능 무기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테러분자들이 핵 물질을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레티넨 위원장은 또 최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북한은 명백한 핵 확산국이라며, 미국의 원자력법 개정으로 북한의 핵 확산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안은 행정부가 다른 나라들과 추가 핵 협정을 체결 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고, 상대국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의 안전조치협정 추가의정서 (Additional Protocol) 등 비확산 대응 보호 장치에 서명할 때까지 핵 협력을 추진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특히 핵확산금지조약, NPT(Non-Proliferation Treaty) 탈퇴를 반대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임을 명시했습니다. 또 미국은 모든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수단을 사용해 다른 나라들의 NPT 탈퇴를 막고, NPT 탈퇴 국가에 대해서는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어떠한 지원도 제공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이어 지난 1954년 원자력법에 따라 체결된 민간 핵 협정으로 핵 관련 지원을 받은 뒤 NPT를 탈퇴한 나라들에 대해, 미국이 지원한 모든 핵 관련 물질과 장비, 부품 뿐 아니라 지원 장비로 생산된 핵 분열 가능물질 (Fissionable material)을 모두 상환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985년 12월 NPT에 가입한 뒤 1993년 3월 조약 탈퇴를 선언했었습니다. 이후 미-북 간 합의에 따라 탈퇴를 보류했다가 2003년 1월에는 NPT에서 완전히 탈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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