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심층분석] 유엔안보리 대북제재보고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보고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보고서

북한이 불법 금융거래를 숨기기 위해 현금거래나 직접적인 물물교환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최근 안보리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유엔 제재가 북한의 불법활동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지만 불법활동 자체를 막지는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불법활동을 위해 해외 외교공관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외교공관들이 해외 불법활동을 주로 담당하는 무역사무소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특히 불법활동 대부분을 해외무역사무소를 통해 수행하고 있지만, 불법화물이나 밀수화물의 운송 등을 위해 해외 범죄조직과의 연계망도 구축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미국의 소리는 세 차례로 나눠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1. 유엔, `북한, 불법 금융거래 숨기려 다양한 수법 동원’

문) 먼저 이번 보고서가 어떤 보고서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답) 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지원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전문가 패널에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 등 7개국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1년 간의 활동을 정리한 연례보고서를 매년 안보리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5월의 첫 보고서에 이어 지난 13일에 두 번째 보고서가 제출됐습니다.

문) 현재 보고서가 일반에 공개된 상태인가요?

답) 아닙니다. 안보리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고서 공개 문제를 논의했지만, 거부권을 가진 중국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지난 해 연례보고서도 중국의 반대 때문에 6개월 후인 11월에야 공개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가 일부 언론에 유출되면서 내용이 알려지지 시작했는데요,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도 이번에 보고서 사본을 입수했습니다.

문) 그렇군요. 앞으로 세 차례에 걸쳐 보고서 내용을 자세히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답) 네, 오늘은 북한의 불법 금융거래 문제입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해외에서 외교공관들과 밀접하게 연계된 광범위한 무역사무소 조직망을 유지하면서 불법 금융거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사무소들이 북한의 불법무역과 금지물품의 은밀한 조달 등을 조율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문) 북한의 무역사무소들이 불법 거래를 주도하고 있다는 거군요. 좀더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답) 네, 보고서는 북한의 무역회사나 무역일꾼들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이나 다른 북한 기관들과 연계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북한의 불법거래에 민감한 물질과 무기의 밀수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엄격한 은행 규제가 시행되지 않는 아시아 금융 중심지들에서 외교관 여권을 갖고 일하는 많은 북한 외화벌이 무역일꾼들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문) 보고서는 북한이 불법 금융거래를 숨기기 위해 다양한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밝히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와 있나요?

답) 네, 북한이 최근 들어 물물교환과 현금거래를 늘리고 있다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조선광업무역회사 같은 유엔 제재대상 기업들의 전반적인 지시를 받는 소수의 무역회사 간부들이 이런 활동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문) 물물교환과 현금거래 같은 관행들은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제를 회피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는 것이군요?

답) 그렇습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현금은 다양한 계좌이체를 거쳐 궁극적으로 단천상업은행 관련 계좌로 보내진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또 여러 나라들이 유엔 결의에 따라 자국의 화물을 수색하고 압류하는 일이 잇따르자 새로운 위장기술과 수송수단들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같은 거래에 관여하는 북한 위장기업들의 수가 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 유엔 제재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군요?

답) 그렇습니다. 무기 수출 등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북한 기업들이 계속 존재하고 있고, 유엔 제재의 효과는 부분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의 제2경제, 그리니까 군수경제 분야의 경우가 더욱 그렇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제재가 북한의 불법 활동을 어렵게 만들었지만, 불법활동 자체를 막지는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끝으로 한 가지 더 알아보죠. 북한의 불법활동에 해외 범죄조직도 연루됐다는 내용이 있는데, 무슨 얘기인가요?

답) 북한의 불법활동이나 은밀한 금지물품 획득의 대부분이 무역사무소를 통해 이뤄지고 있지만, 북한은 불법화물이나 금지화물의 수송 등의 활동을 위해 해외 범죄조직과의 연계를 구축했다는 것입니다.

2. 유엔 보고서, `북한 탄도미사일, 재래식 무기 불법 거래 계속’

북한이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 중동과 남아시아 등에 탄도미사일과 부품, 관련 기술을 계속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최근 안보리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에서 특히 북한과 이란이 고려항공과 이란항공을 통해 정기적으로 탄도미사일 관련 물품들을 거래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재래식 무기와 관련 물품의 불법 수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유엔 제재를 피하기 위해 다양한 수법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밖에 북한의 사치품 수입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 보겠습니다.

문) 이연철 기자, 북한이 유엔이 금지한 탄도미사일 수출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군요?

답) 그렇습니다. 북한이 외화 획득과 자체 미사일 계획의 발전을 위해 중동과 남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에 탄도미사일 체제와 부품, 관련 기술을 적극 수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전문가 패널이 현지 방문 중 중동 국가의 당국자들로부터, 북한이 중동의 여러 나라들과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협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문) 북한의 무기와 관련 부품 불법 거래도 마찬가지 상황이죠?

답) 그렇습니다. 그 동안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된 제재 위반 사례들과 전문가 패널이 입수한 다른 정보들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은 여전히 무기와 관련 부품의 불법 거래에 적극 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 보고서는 그 동안 적발된 사례들이 북한의 전체 불법 거래의 일부분에 불과할 것으로 여기고 있다지요. 무슨 얘기인가요?

답)네, 전체 불법 무기 거래가 더 많았지만 적발된 것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09년 10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북한산 무기가 압류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앞선 여러 차례의 불법 거래가 적발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 2009년 12월 태국 돈므엉 공항에서 북한산 무기가 압류된 사건의 경우, 35t의 무기 중 로켓과 로켓발사대, 탄도 도화선의 수가 서로 일치하지 않았는데요, 이는 여러 차례로 나눠 이뤄지던 불법 거래가 단 한 차례만 적발된 것임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문) 그렇다면 북한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고 있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답) 네, 먼저 화물의 내용물을 허위로 기재하는 것인데요, 미사일이나 무기임을 감추기 위해 기계 부품이나 불도저 부품이라고 기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원래 화물 수탁자나 화물의 최종 인수자에 대한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조작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관 당국자들의 직접적인 검색을 피하기 위해 불법 화물을 안 보이는 곳에 숨기는 수법들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불법 거래에 다수의 해외 위장회사들이 연루된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예를 들면, 태국 사례의 경우 관련 기업 9개 가운데 상당 수가 위장회사인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문) 기술자 파견 같은 인적 교류도 제재 회피의 수단으로 이용됐다죠?

답) 그렇습니다. 전문 인력을 파견하고 관련 기술을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무기 불법 수출의 경우 전문인력과 기술자를 거래 당사국에 파견해 관련 기술을 이전하면서, 완전 분해 방식으로 수출한 무기를 현지에서 조립하는 것입니다. 탄도미사일의 경우 과학자와 기술자를 파견하고, 공동으로 실험에 참가해 결과를 분석하는 작업을 한다는 것인데요, 북한과 이란 간 탄도미사일 협력에 이 같은 방식이 이용됐다는 것입니다.

문) 항공기도 제재 회피의 수단으로 이용됐다구요?

답) 그렇습니다. 북한이 여객기 보안검색을 통과할 수 있는

이중용도의 물품 같은 불법 품목 수송에 고려항공 여객기를 이용했다는 보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고려항공이 취항하는 나라가 많지 않은 만큼 제 3국에서 목적지 국가 항공사 여객기로 화물을 다시 싣는 방식이 쓰였을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금지된 탄도미사일 관련 부품들도 고려항공과 이란항공 정기항공 편을 통해 북한과 이란으로 오갔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앞서 북한이 사치품 수입에도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답) 지난 1년 사이에 6건의 위반사례가 보고됐다고 합니다. 일본 당국으로부터 2008년 11월, 2009년 2월과 5월에 각각 피아노와 화장품 등 사치품들이 북한에 수출됐다는 사실을 통보 받았다는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탈리아가 북한이 사치품을 수입하려던 시도를 성공적으로 저지한 사례들을 밝혔는데요, 2009년 5월에 1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극장에 필요한 프로젝터와 앰프 같은 전자장비 대북 수출이 저지됐고,

2009년 8월에는 1백50병의 꼬냑과 2백70병의 위스키를 압수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전문가들이 이 밖에도 자동차와 시계, 술, 음식 등 사치품 관련 제재 위반사례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보고서에는 대북 제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권고사항들도 담겨 있다지요. 어떤 내용입니까?

답) 네, 보고서는 유엔 회원국들에게 북한의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수출입 통제 제도와 세관 통제 제도를 강화하라고 권고하면서, 위반사례를 신속 정확하게 보고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전세기나 국적기가 착륙하는 모든 공항에서 세관검색을 강화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이밖에 탄도미사일 관련 금지 물품의 목록을 확대하고, 사치품에 대한 지침을 보다 분명히 규정하는 한편, 제재 대상 개인과 기관의 수도 늘릴 것을 권고했습니다.

3. 유엔 보고서, `북한 우라늄 농축 계획은 군사용’

북한이 우라늄 농축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주로 군사적 목적 때문이라고,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밝혔습니다.

유엔 전문가들은 최근 안보리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북한이 수 년 또는 수 십 년 전에 우라늄 농축 계획을 시작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광범위한 자체 조직망을 통해 금지 물품을 불법 조달했을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제재 회피 수법이 쓰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이 무기급 핵 물질과 기술을 확산 우려가 있는 나라에 수출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는 국제사회의 비확산 노력에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밖에 보고서는 영변 핵 시설의 무분별한 폐쇄가 환경재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연철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문) 북한이 지난 해 공개한 우라늄 농축 계획과 관련해 북한 측 주장과 유엔 전문가들의 견해가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먼저 우라늄 농축 계획의 목적을 보면, 북한 측은 핵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 전문가들은 북한이 주로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우라늄 농축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이 쉽게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위험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문)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건설하기 시작한 시기도 논란 거리인데요, 북한은 2009년 봄부터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군요?

답) 네, 그렇게 짧은 기간에 우라늄 농축 계획을 개발했다는 북한 측 주장은 비현실적이라는 게 유엔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역사적 자료들을 볼 때 연구개발 단계에서 시설 가동단계에 도달하는 데 10년에서 20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북한이 1990년대에 우라늄 농축 계획을 시작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당시 북한이 파키스탄과의 협력을 통해 우라늄 농축에 착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 북한이 파키스탄과 협력했다는 유엔 전문가들의 지적은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했다는 북한 측 주장과도 상반된 것이죠?

답) 그렇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1990년대에 파키스탄과 노동미사일 물물교환 교역을 시도했다며, 당시 파키스탄의 핵 과학자에게 탄도미사일 기술을 제공하는 대신 원심분리기 등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받았을 뿐 아니라 현장교육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유엔 제재 이전은 물론 이후에도 우라늄 농축을 위한 핵심 부품들을 조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이 한 곳 이상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갖고 있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유엔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답) 유엔 전문가들도 북한에 영변 이외에 한 개 이상의 우라늄 농축시설이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가능성은 미래에 북한의 모든 핵 계획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하는데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보고서는 북한이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부품들을 불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다양한 위장수법이 동원됐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문) 네, 먼저, 지난 해 북한의 상공회의소가 외국의 민간기업에 흑연 정제와 관련한 합작기업을 만들자고 제안했다가 거부 당한 사례를 거론하면서, 이는 제재를 피하기 위한 북한의 접근법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북한이 유엔 제재 기준치 보다 약간 낮은 수치를 제시하면서, 순도가 가장 높은 흑연을 생산하기 위한 장비를 획득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밖에 북한은 금지물품을 재수출하는 방식을 통해 거래를 은폐했고, 불법 핵 부품을 현지에서 직접 구매한 후 외교화물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금지물품의 수출통제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은 현지의 소규모 업체들을 이용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문) 유엔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확산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죠?

답) 그렇습니다. 북한이 무기급 핵 물질이나 원심분리기 설계, 부품 등을 핵 확산의 우려가 있는 나라에 수출할 가능성이 있고, 또 이런 사실은 국제사회의 비확산 노력에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전문가들은 영변 핵 시설에 대한 우려도 표시했는데요, 무슨 내용인가요?

답) 영변 핵 시설의 무분별한 폐쇄가 환경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시설 안전 문제가 북한 비핵화 논의의 일부로 반드시 다뤄져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문) 끝으로, 보고서는 권고사항에서 대북 제재 대상 기관과 개인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지요. 어떤 기관과 인물들이 포함됐는지 소개해 주시죠?

답) 네, 보고서는 북한의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계획과 관련해, 국방위원회 산하 제2 경제위원회와 백세봉 위원장, 노동당 산하 군수공업부와 박도춘 부장, 영변 원자력연구소와 리상근 소장, 그리고 청송무역 등을 제재 확대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