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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북한, 고립 자초해선 안돼”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한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연평도 도발은 북한인권을 개선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북한은 이 같은 고립을 자초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려면 국제사회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26일 5일 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다루스만 보고관은 방한 기간 동안 외교통상부 김성환 장관과 통일부, 법무부 당국자, 대북 인권단체, 탈북자 등을 두루 만나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이번 연평도 도발은 북한 내 인권 상황을 개선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북한의 이번 도발로 다자회의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됐다며,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 같은 방식으로 고립을 자초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이어 남북한이 조속히 대화를 재개해 이산가족 상봉과 납북자 문제 등을 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다루스만 보고관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인도적 사안일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의 사회경제적 인권과도 직결되므로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접근이 없으면 지원도 없다’는 유엔의 정책을 북한이 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정치적 상황에 따라 인도적 지원이 중단돼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또 북한 당국이 스스로 가입한 국제 조약에 명시된 인권을 주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도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중국 정부에 망명을 희망하는 탈북자들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해 줄 것을 우회적으로 촉구했습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중국 등 제3국이 탈북자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해줄 것과 1951년 난민 지위에 관한 국제협약에 명시된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0월 방북을 요청했다 거부당한 다루스만 보고관은 북한과 언제든지 공식, 비공식적으로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앞으로 다시 방북을 신청하거나 대화를 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비팃 문타폰 보고관의 후임으로 임명된 다루스만 보고관은 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장, 국회의원 등을 역임하고 아시아지역의 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내년 1월 일본을 방문한 뒤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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