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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북한에 식량차관 상환 통지


한국 정부가 지난 2000년 이후 북한에 제공한 식량차관의 첫 번째 원리금 상환 기일을 북측에 통보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고 있지만 악화된 남북관계를 빌미로 북한이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4일, 대북 식량차관에 대한 첫 번째 원리금 상환 기일을 북한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녹취: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 “오늘 오전 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은 북한의 조선무역은행 총재에게 오는 6월7일 대북 식량차관의 첫 번째 원리금 상환기일이 도래함을 공식적으로 통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00년 북한과 체결한 ‘남북간 식량차관 제공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2007년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260만t의 쌀과 옥수수를 차관 형태로 제공했습니다. 미화로 7억2천만 달러어치입니다.

이번에 상환 기일을 통지한 원리금은 583만 달러입니다. 이는 2000년 제공한 식량차관 8천800만 달러에 대한 첫 번째 상환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차관 제공 당시 2012년부터 20년간 원리금 분할상환하기로 했었습니다.

김 대변인은 “일단 국제관례에 따라 상환 기일이 도래됐다는 것을 통지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북한이 적절하게 고민하고 내부 토론을 거쳐 입장을 보내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한국 측이 원리금 상환 기일을 공식 통지한 후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북한이 상환 기일을 미루자고 할 경우엔 쌍방이 이에 대해 협의하도록 돼 있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악화된 남북관계를 빌미로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합의서에 따르면 북한이 6개월 이상 상환에 대해 어떤 입장도 통보하지 않거나 한국 측이 내놓은 채무 대안 방안을 30일 이내 이행하지 않는 등의 경우 채무 불이행으로 간주됩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IBK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는 북한이 설사 무반응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상환을 요구하는 절차가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조봉현 기은경제연구소 박사] “매년 공식적 통지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북한이 예를 들면 ‘너희들이 그 땐 아무 말 없다가 왜 이제 와서 그러느냐’는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문서 전달 절차는 진행해야 된다, 그건 관례거든요.”

특히 남북관계가 대화 분위기로 돌아섰을 때를 대비해서 대화 재개의 수단으로 또는 이산가족 협상이나 납북자 문제 등 인도적 사안 등과도 연계시킬 수 있는 대북 협상카드로 북한의 채무 상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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