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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보안국장 “북한 김한솔군 비자 거부는 현행법에 따른 조치


한국을 방문한 리샤오광 홍콩 보안국장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손자 김한솔군이 홍콩 정부의 비자를 받지 못한 것은 북한 주민이 홍콩에서 취업이나 유학을 할 수 없게 한 현행 이민법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 국장은 오늘(16일) 한국의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홍콩 국제학교에 입학하려 했던 김 군이 보스니아로 행선지를 바꾼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리 국장은 북한은 수십년전 제정된 이민법에 따라 면밀하게 감시해야 하는 몇 안되는 대상국가 가운데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리 국장은 “북한이 주변국들과 안정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고 경제발전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런 관점에서 장래에 이민정책 변경을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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