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사일의 사거리와 중량을 제한했던 미사일 지침이 종료됐습니다. 1979년 처음 만들어진 지 42년 만인데요, 그 동안의 과정을 김동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미한 정상회담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사일 지침이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합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한미 방위비 협정 타결과 더불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조치입니다.”
한국 정부가 미사일 사거리와 중량을 자율적으로 제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19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미국 정부가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 개발 가능성을 우려하자 한국의 노재현 국방장관이 존 위컴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사거리 180km 이상의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문서를 보낸 것이 시초입니다.
대신 한국 정부는 이 자율적 선언을 준수하는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 받았습니다.
북한 대포동 1호 발사 계기 1차 개정 발표..."사거리 300km 확장"
이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대포동 1호를 발사한 지 2년 뒤인 2000년 김대중 한국 대통령은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사거리를 500km로 늘리는 방안을 조율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결국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 500kg 군사용 무기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다만 1차 개정을 통해 민간용 우주 발사체의 연구, 개발과 생산은 사거리. 중량 제한 없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어 2012년 이명박 당시 한국 대통령은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사거리 300km의 탄도미사일의 경우 기존의 4배인 최대 2t까지 탄두 중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지침을 수정했습니다.
또 미사일 사거리 500km의 경우 탄두 중량 1t, 사거리 800km의 경우 탄두 중량 500kg까지 개발하도록 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한미 미사일 지침은 잘못된 표현...자율적 정책 선언"
당시 한국 국방부는 2차 개정 내용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세간에서 부르는 한미 미사일 지침이라는 표현은 잘못됐다며, 한국 정부의 자율적인 정책 선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의 미사일 지침 개정은 미국과의 협의 형태일 뿐 합의나 조약의 성격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2017년 9월 4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회담을 한 뒤 3번째 미사일 지침 개정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3차 미사일 지침 개정에서 사거리 800km 이하 모든 미사일의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애고, 군사용 고체연료 기반 로켓에 대한 개발에만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어 한국 청와대는 3년 뒤인 2020년 7월 4번째 미사일 지침 개정을 발표하면서, 지금까지 민간용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군사용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을 제외한 민간용 우주발사체에 대해선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사일 지침이 종료됨으로써 한국은 이제 최대 사거리와 탄도 중량에 대한 제한 없이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